부분파열 극상근 견관절 우측/부분파열 견갑하근 견관절 우측/원발성 관절염 , 견봉-쇄골 관절 , 견관절 우측/부분파열 이두박근 , 견관절 우측/건염 이두박근 , 견관절 우측/퇴행성 파열 , 반월상 연골판 외측 , 슬관절 우측/퇴행성 파열 , 반월상 연골판 내측 , 슬관절 우측/관절 삼출증 , 슬관절 우측/외상성 관절염 , 슬관절 우측/파열 , 반월상 연골판 내측 , 슬관절 좌측/파열 , 반월상 연골판 외측 , 슬관절 좌측/관절 삼출증 , 슬관절 좌측/외상성 관절염 , 슬관절 좌측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340020210001043 · 판정일: 2021-07-13

주문

신청 상병‘퇴행성 파열 반월상 연골판 외측 슬관절 우측, 퇴행성 파열 반월상 연골판 내측 슬관절 우측, 파열 반월상 연골판 내측 슬관절 좌측, 파열 반월상 연골판 외측 슬관절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부분파열 극상근 견관절 우측, 부분파열 견갑하근 견관절 우측, 원발성 관절염 견봉-쇄골 관절 견관절 우측, 부분파열 이두박근 견관절 우측, 건염 이두박근 견관절 우측, 관절 삼출증 슬관절 우측, 외상성 관절염 슬관절 우측, 관절 삼출증 슬관절 좌측, 외상성 관절염 슬관절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40여 년 간 플랜트, 조선소 공사 현장에서 배관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부위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1. 28.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40여 년 간 배관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수진내역 등)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무릎 부위> - 2012. 8. 31.~2012. 9. 12. (5회) ○○ : 혈관절증 아래다리 - 2012. 9. 5.~2012. 11. 8. (32회) ○○○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4. 2. 3. (1회) □□ : 관절통 아래다리 - 2014. 2. 5.~2014. 2. 7. (3회) □□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9. 8. 7. (1회) □□ : 무릎의타박상 <어깨 부위> - 2020. 5. 22.~2020. 12. 31. (9회) □□ : 기타근통 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다발 관절 부위에 동통 및 운동 제한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지, 영상자료 등 검토 상 신청 상병 중 부분파열 극상근 견관절 우측, 부분파열 견갑하근 견관절 우측, 원발성 관절염 견봉-쇄골 관절 견관절 우측, 건염 이두박근 견관절 우측, 퇴행성 파열 반월상 연골판 외측 슬관절 우측, 파열 반월상 연골판 외측 슬관절 좌측은 인지되며, 그 외 상병은 인지되지 않음 - 직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 하청에서 1995~2020년까지 약 25년간 수동용접을 수행함 - 용접 작업은 어깨 및 무릎 부담 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임 -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7.) 기준 만 67세(신장 162cm, 체중 66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98. 1. 1.~2020. 11. 25.(약 22년)간 ㈜○○를 비롯하여 조선업을 행하는 다수의 사업장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8. 1. 1.~1989. 3. 1. (약 2개월) ○○○○(주) - 1995. 7. 1.~1999. 1. 1. (약 3년 6개월) ○○○○(주) - 1999. 11. 16.~2001. 3. 29. (약 1년 5개월) ㈜○○ - 2001. 3. 29.~2001. 7. 6. (약 3개월) ㈜○○○ - 2001. 11. 1.~2004. 11. 1. (약 3년) ㈜○○ - 2005. 3. 1.~2011. 6. 30. (약 6년 4개월) ○○(주) - 2006. 7. (총 근로일수 24일) ㈜□□ - 2011. 7. 4.~2013. 10. 31. (약 2년 4개월) 유한회사□□ - 2013. 11. 1.~2017. 11. 1. (약 4년) ㈜△△ - 2017. 11. (총 근로일수 16일) △△△ 현장 - 2017. 12. (총 근로일수 26일) △△△ 현장 - 2018. 1. (총 근로일수 25일) △△△ 현장 - 2018. 2. (총 근로일수 12일) △△△ 현장 - 2018. 5. 14.~2018. 8. 15. (약 3개월) ㈜○○ - 2018. 10. (총 근로일수 14일) □□(주) - 2020. 5. (총 근로일수 20일) 배관설치공사 - 2020. 6. (총 근로일수 14일) 주식회사◇◇◇◇ 외 - 2020. 8. 14.~2020. 11. 25. (약 3개월) ㈜○○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용접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용접작업(93%), 준비작업(7%) 가) 작업 준비 - 용접 공구를 작업위치까지 양 손 혹은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작업 나) 용접 작업 - 플랜트, 발전소, 철구조물 제작장, 건설현장 등 다수의 사업장에서 탱크, 배관, 덕트, H빔 등 철구조물을 용접하는 작업을 수행함 - 탱크의 내·외부 보강대나 앵글의 접합부분을 서거나 쪼그려 앉아서 용접작업 수행 후, 그라인더로 사상 작업하여 마무리함 - 작업물에 따라 다양한 자세 발생함 2) 용접관리(100%) - 최종사업장 ○○에서 용접팀장 업무를 수행함 - 작업구역별 인원배치, 작업지시, 공정체크, 용접 부재 수령 및 운반, 장비 신청, 현장 문제점 파악, 안전점검, 아이템 결함 시 수정작업 및 지시, 검사준비 - 용접아이템 결함 시 긴급 수정 작업이나 결원자 발생 시 직접 용접작업을 수행하기도 하며, 작업 비중은 간헐적으로 1시간 내외이며, 작업을 수행하지 않는 날도 있음(전체 작업 대비 5% 내외)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 신청 상병 : 우측 4수지 원위지골 절단 및 압궤손상, 견관절염좌 및 긴장(우측) - 재해 일자 : 1998. 11. 7. - 승인 구분 : 승인 - 요양 기간 : 1998. 11. 7.~1999. 11. 15.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퇴행성 파열 반월상 연골판 외측 슬관절 우측, 퇴행성 파열 반월상 연골판 내측 슬관절 우측, 파열 반월상 연골판 내측 슬관절 좌측, 파열 반월상 연골판 외측 슬관절 좌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객관적 자료 상 약 22년간 조선업을 행하는 다수의 사업장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관절 삼출증 슬관절 우측, 외상성 관절염 슬관절 우측, 관절 삼출증 슬관절 좌측, 외상성 관절염 슬관절 좌측’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한 사실은 확인되나,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의 소견과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상병 상태를 재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상병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부분파열 극상근 견관절 우측, 부분파열 견갑하근 견관절 우측, 원발성 관절염 견봉-쇄골 관절 견관절 우측, 부분파열 이두박근 견관절 우측, 건염 이두박근 견관절 우측’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상병 부위 신체부담은 확인되나,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의 상태가 경미하여 연령에 비해 자연경과 이상의 퇴행성 변화 혹은 악화된 소견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퇴행성 파열 반월상 연골판 외측 슬관절 우측, 퇴행성 파열 반월상 연골판 내측 슬관절 우측, 파열 반월상 연골판 내측 슬관절 좌측, 파열 반월상 연골판 외측 슬관절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부분파열 극상근 견관절 우측, 부분파열 견갑하근 견관절 우측, 원발성 관절염 견봉-쇄골 관절 견관절 우측, 부분파열 이두박근 견관절 우측, 건염 이두박근 견관절 우측, 관절 삼출증 슬관절 우측, 외상성 관절염 슬관절 우측, 관절 삼출증 슬관절 좌측, 외상성 관절염 슬관절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