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 폐질환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340020210001044
· 판정일: 2021-07-15
주문
신청 상병 ‘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 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3년에 ㈜○○에 입사하여 석면 배합, 카드기 조작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하였으며, 2019년경부터 기침, 객담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 내원하여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었고, 2020. 3. 18.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0년간 석면방직공장, 석면패킹공장에서 근무하였고, 이후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석면, 분진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3. 1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재해자가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 12. 5. (4회) ○ / 상세불명의 천식
- 2019. 9. 25. (3회) ○○○○○ / 상세불명의 간질성 폐질환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직업적 노출에 의한 석면폐증 및 특발성비특이간질성폐렴의 가능성이 높다(Probable)고 판단됨.
2) 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소견서
- 상기환자 호흡곤란으로 내원하신 분으로 이전 석면 관련 직업력있어 특진검사 시행하신분입니다. 검사 결과 흉부 방사선상 석면폐증의 특이적인 소견 확인되며 이전 직업력 고려할 때 석면폐증으로 진단됩니다. 폐기능 검사결과는 심폐기능의 저하 소견 보이지만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진단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추적관찰 필요합니다.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 여부에 관한 본무 자문
- 해자 ♧♧♧는 2020년 3월 ○○○○에서 ‘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 폐질환, 석면 및 기타 광섬유에 의한 진폐증’으로 진단되었다.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특진에서도 석면폐증 소견이 확인된다. 재해자는 1979년부터 1999년까지 석면방직공장에서 약 18년, 석면패킹공장에서 약 2년을 근무하였다. 이후 재해발생 전까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간헐적으로 근무하였다. 석면 노출경위는 명확하므로 추가적인 전문조사 필요없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형태 및 근무이력
재해자는 재해일(2020. 3. 18.) 기준 만 64세(신장 174cm, 체중 73㎏) 남성으로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83. 1. 1.~1986. 12. 31. (약 4년) ㈜○○ / 석면배합, 카드실 기계 조작
- 1987. 7. 16.~1990. 4. 16. (약 2년 9개월) ○○(주) / 석면배합, 카드실 기계 조작
- 1994. 1. 1.~1994. 10. 31. (약 1년) ○○ / 석면바킹
- 1994. 11. 1.~1996. 4. 30. (약 1년 5개월) ㈜□□ / 석면배합, 카드실 기계 조작
- 1996. 5. 1.~1997. 11. 4. (약 1년 6개월) ○○○○ /
- 1997. 11. 5.~1999. 3. 1. (약 1년 4개월) ㈜□□ / 석면배합, 카드실 기계 조작
- 2002. 4. 2.~2002. 8. 11. (약 4개월) ○○(주) / 건설일용공
- 2004. 8.~2020. 3. (2,059일) ㈜□□□□□ 등 / 건설일용공
*신청인 주장
- 1978. 1. 1.~1979. 1. 1. (약 2년) ㈜○○ / 석면배합, 카드실 기계 조작
- 1979. 1. 1.~1982. 12. 31. (약 4년) □□ / 석면배합, 카드실 기계 조작
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1) 업무내용
가) 석면배합, 카드실 기계 조작
- 석면 돌가루를 테프론과 배합한 후 카드기에 투입하여 석면실을 뽑아내고, 석면실을 연사기, 합사기, 직조기를 이용하여 석면포를 짜내는 작업
2) 작업환경
신청인이 근무하였다는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자료는 없으며, 근무 당시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았다는 신청인 진술이 확인된다.
다. 기타 조사내용
1) 흡연력
- 신청인 진술 상 약 30년간 1일 1갑 정도 흡연하였다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2) 석면피해 건강관리 수첩 소지
- 발급일 : 2015. 3. 11.
3)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최초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 폐질환’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석면방직공장 등에서 약 20년간 석면배합, 카드기 조작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업무 중 석면에 장기간 노출되어 온 것으로 추정되나 상병이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다만, 신청인의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기록, 의학영상, 특별진찰 소견 등의 자료에서 직업적인 석면 노출에 의한 ‘석면폐증’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