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석회화건염/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회전낭대 증후군/우측 견관절 회전낭대 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045 · 판정일: 2021-07-01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석회화건염, 좌측 견관절 회전낭대 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낭대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5. 9. 23. ○○(주)에 입사하여 비파괴 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부위 통증을 느껴 2020. 8. 14. ○○○○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2021. 3. 16.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비파괴 검사업무 시 좁은 제품 사이에서 작업하거나 팔을 상하좌우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자세 등의 불안정한 자세를 반복하면서 어깨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8. 1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3. 29.(1회) ○○○○○ / 회전근개증후군 - 2012. 4. 26.(1회) ○○○○○ / 회전근개증후군 - 2013. 9. 9.~2013. 9. 12.(2회) ○○○○○ / 어깨의 회전근개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 2014. 5. 12.(1회) ○○○○○ / 회전근개증후군 - 2019. 1. 7.~2019. 3. 11.(6회) ○○○○○ / 관절통, 어깨부분 - 2019. 2. 21.(1회) □□□ / 석회성힘줄염, 어깨부분 2)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주요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20. 8. 14. ○○○○ 의무기록 - CC: pain, shoulder, both - onset: several years ago - PI: 외상력(-), 타병원 초음파 검사 염증으로 약물치료, night pain(-), 팔을 들 때 통증 있음 등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본원에서 시행한 신체검진 및 영상의학적 검사 상 우측 견관절 석회화 건염 및 충돌증후군, 양측 견관절 회전낭대 증후군 진단됨 - 2020. 8. 25. 우측 견관절 관절내시경 하 석회 제거술 및 견봉 성형술 시행함 -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방사선 사진 및 진료기록상 신청 상병 인지됨 - 직업력 조사 타당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비파괴검사업무를 약 30년 이상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 수평검사 시 어깨를 상하좌우로 움직이면서 작업하고, 허리를 숙인채로 어깨 거상자세의 작업이 반복됨 - 업무관련성은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8. 14.) 기준 만 57세(신장 168cm/체중 64kg/양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1985. 9. 23. ○○(주)에 입사하여 2020. 5. 20.까지 약 34년 8개월간 철판 제관 및 비파괴 검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5. 9. 23.~1988. 6. 24. 철판 제관업무 - 1988. 6. 24.~2020. 5. 20. 비파괴 검사업무 - 2020. 5. 21.~2020. 8. 14.(재해일 기준) 휴업 2) 과거 근무경력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소속사업장 이전 근무경력은 확인되지 않으나 기타 소속사업장 인사기록 근거상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4. 5. 1.~1985. 2. 1. ○○(주) / 생산직 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비파괴 검사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초음파 탐상검사 및 후처리하는 작업이며, 탐촉자로 힘을 주어 제품에서 수평으로 밀어 작업을 진행함 - 제일 큰 제품의 경우 15cm 되는 발받침에 올라가서 탐촉작업을 수행함 - 1개 제품 검사 당 15~20분 소요됨 - 현장조사 상 제품을 세운 상태에서 작업하다 2013년 이후 제품을 눕히거나 세운 상태에서 작업하는 것으로 확인됨 2) 작업량 - 현장조사 상 2008년부터 2인이 작업하였으며, 2009년~2011년까지 연간 1600개/2인 작업하였으나 2017년 이후 물량감소로 현재는 연간 800~1000개/2인 작업하는 것으로 확인됨 3) 사용공구 - 탐촉자(230g) 4) 취급물품 - 엔진실린더 제품 6종(50, 60, 70, 80, 90, 96) - 현장조사 상 제품의 크기는 주로 70, 80, 90이 70%를 차지함 5)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현장조사 상 제품 간 거리는 최소 70cm가 필요하나 물량에 따라 제품 간 거리가 좁아져 불안정한 자세로 비파괴 검사 업무 수행하는 경우 확인됨 - 현장조사 상 작은 제품(50)을 엎드리거나 쪼그린 자세로 작업하며 큰 제품(90, 96)은 키높이 이상이라 팔을 뻗어 작업하는 것으로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내용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약 30년 이상 비파괴 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거상자세, 어깨 회전자세 등의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한 것이 확인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낭대 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낭대 증후군’과 관련하여 신청인 작업 시 어깨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 상병은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에서 검토하였음에도 최종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업무와의 상당인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석회화건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 작업 시 어깨부위 신체부담은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통상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은 업무요인보다는 연령 등의 개인요인에 의한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석회화건염, 좌측 견관절 회전낭대 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낭대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