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관협착증 요추4/5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047 · 판정일: 2021-07-02

주문

신청 상병 “척추관협착증 요추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중화요리음식점인 ‘○○○’의 대표자로, 사실상 1인 사업주로 음식점을 운영하였으며 배달원이 있으나, 재료 구입, 운반, 손질, 요리, 설거지, 홀서빙, 청소 등 모든 업무를 대부분 혼자 수행하면서, 허리에 무리가 되어 허리 통증을 지속적으로 느껴왔으며, 2020.8.28. ○○○○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3년도부터 약 17년간 매주 6일간 근무하면서 조리도구 세척작업, 중량물 작업, 재료손질작업, 청소 작업을 수행하였고, 동 작업들은 허리의 전방 골곡, 신전 비틀림 등의 자세와 정적자세와 반복 동작을 발생시켜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이러한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재해일(2020.8.28.)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2.26 / 요통 요추부 / □□ - 2011.10.26 / 흉추의염좌 및 긴장 / ○○○ - 2013.03.29.~2013.04.22.(2회) / 기타등통증 요추부 / ○○○ - 2014.12.17.~2015.04.15.(3회) / 척추협착 상세불명의 부위 / ○○○ - 2017.05.25.~2017.05.31.(2회) / 요통 요추부 / ○○○ - 2017.06.05.~2017.06.09. (3회)/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상세불명의척추증 요추부 - 2017.06.14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 2017.07.03.~2017.07.12.(2회)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 - 2017.11.01.~2018.06.07./ 요추염좌/ ○○○ - 2018.10.05 / 좌골신경통 요추부 / ○○ - 2019.10.14 / 요추염좌 / ○○ - 2020.08.05.~2020.08.10. / 척수병증을 동반한 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 2020.08.24.~2020.08.26. / 요통 요추부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진단서) - 환자는 2020.8.28.후궁절제술 시행하였으며, 수술후 척추보조기 착용하여 술부위 경과관찰 요하며, 좌측 엉치통 잔존하여 보존적 치료를 요함. 2)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2020.08.28 타병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에서 ‘척추관협착증’ 관찰됨. - 신청인은 약 27년간 중화요리점 요리사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직업력 조사결과 약 9년 5개월간의 근무경력이 확인되고 있고, 과거 약 1년 10개월간 선박내 요리사로 근무한 경력이 확인되며, 해당 작업에서의 허리부담정도는 크게 높지 않았던 것으로 진술함. - 최종사업장 방문하여 동료작업자 작업재현영상을 촬영하여 신체부담정도를 평가한 결과, 하루 일과는 식자재운반 1시간, 전처리작업 2시간, 조리작업 4시간, 청소작업 3시간으로 파악됨. 주작업인 조리작업에서 허리를 굽히는 불안정한 자세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며, 전처리작업에서는 양파까기 작업을 바닥에 쪼그려 앉아서 수행하는 자세, 청소작업에서 바닥에 쪼그려 앉아 웍을 세척하는 자세에서 20도 이상의 과도한 척추굴곡자세가 요구되는 것으로 파악됨. - 식자재를 3미터정도 들고 창고까지 운반하는 과정에서 168kg/일 정도 중량물 취급부담이 발생하나 그 부담정도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됨. - 결 론 : 객관적인 직업력 조사결과 약 9년 5개월간의 중화요리 조리사 근무경력이 확인됨. 다만 신청인이 1인 사업주로 등록된 기간에 해당하여 산재보험적용상의 근로자성 요건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음. 현장방문조사결과 장시간 허리굴곡 및 쪼그린 자세에서의 바닥청소와 양파까지 작업 등에서 일정정도의 허리자세부담이 관찰되고 있음. 의학적 평가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척추관협착증의 원인은 노화로 인한 관절이나 인대의 비대로 인해 척추관이 압박되는 것으로 업무상 신체부담요인과의 연관성이 충분히 입증되어 있지 않아 업무관련성은 ‘낮음’이라는 평가 소견임.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1) 현 근무경력 : 신청인은 재해일(2020.8.28) 기준 만 63세 남성(신장165cm/체중 74kg/오른손잡이)으로 중국식 음식점인 ‘○○○(구, □□□)’의 사업주로 2003.6.18. 개업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사업주로 산재보험 특례에 2009.3.10.~2014.1.16. 및 2014.1.28.부터 재해일까지 가입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신청인은 과거 배선박 조리장으로 약 1년 10개월 근무하였고, 약 27년간 식당에서 조리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진술이며, 객관적 자료에는 다음과 같이 근무경력이 확인된다. -1991.01.01.~1991.01.14.(13일), ㈜△△ : 선박(배)조리장 - 1991.12.13.~1992.12.26.(약1년),○○(주) : 선박(배)조리장 - 1993.02.11.~1993.11.07.(약9개월),(주)◇◇◇◇◇ : 선박(배)조리장 3) 근무형태 - 신청인은 주6일 근무하였고, 1일 평균 10시간 근무하였고, 근무시간내 휴게(식사)점심시간 30분, 저녁시각은 60분이며, 1주 평균 60시간정도 근무를 하였다는 조사내용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 근로복지공단 ◇◇에서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의 신체부담 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식자재운반(10%, 1시간) ① 작업내용 : 장을 본 후 식자재를 창고로 운반하는 작업이다. 약 3m정도 식자재를 들고 창고 까지 운반한다. ② 작업자세 :요추를 굴곡하여 양 손으로 식자재를 운반한다. 이 때 요추의 회전이 10°이상 발생하며 분당 2회 이상 반복동작이 발생한다. -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분당 2회이상 반복, 어깨위로 손을 올린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③ 작업도구 : - ④ 작업량(모든 작업량은 1일 기준) - 양파(15kg) 3망, 오징어(10kg), 감자(5kg), 당근(5kg), 배추,양배추(10kg) 고기(15kg), 밀가루(20kg)3포대,식용유 18kg - 누적취급량/1일 : 168kg/일 2) 전처리작업(20%, 2시간) ① 작업내용 : 반죽을 하기 위해 밀가루를 반죽기에 넣은 후 반죽을 빼고 ,쪼그려 앉아서 양파를 손질한다. (하루3망 손질), 양파 및 재료들을 씻고 준비한 후 , 칼질을 하여 재료들을 썬다. ② 작업자세 : 밀가루를 반죽기에 넣기 위해 요추를 굴곡하고 회전하여 반죽기에 넣는다. 이 후 양파를 까기 위해 쪼그려 앉아서 양파를 깐다. 이 때 요추의 굴곡이 20°이하로 발생된다. 재료를 손질하는 작업은 서서 진행된다. - 1분이상 자세유지, 쪼그린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 위로 손을 올린자세 ③ 작업도구 : 칼 ④ 작업량 : 밀가루(20kg) 3포대, 양파(15kg) 3망 등 3) 조리작업(40%, 4시간) ① 작업내용 : 후라이팬을 들고 국자를 사용하여 재료들을 볶는다. ② 작업자세 : 서서 작업이 진행되며 왼손으로는 웍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국자 및 조리도구를 들고 볶는다. 볶음시 중립자세를 유지하며 그릇에 덜기 위해 회전이 발생하며, 요리를 하기 위해 식용유를 들고 부으면서 요추의 회전과 꺾임이 동시에 발생한다. - 1분 이상 자세 유지,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③ 작업도구 : 웍, 국자 ④ 작업량 : 웍 1.4~1.8kg/(빈 웍의 무게) , 물이 담긴 웍의 무게 6.85~7.4kg - 1일 웍 약 50회 이상 작업 . 4) 청소작업(30%, 3시간) ① 작업내용 : 쪼그려 앉아 웍을 씻거나, 빗자루를 사용하여 바닥을 청소하고, 후드를 청소한다. ② 작업자세 : 쪼그려 앉아 웍을 씻기 위해 요추의 굴곡이 20°-45°발생하며, 빗자루를 사용하여 바닥을 청소하기 위해 요추를 굴곡한 상태로, 빗자루 질을 반복한다. 후드 청소를 하기 위해선 어깨를 손 위로 올려 후드 청소를 실시한다. -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③ 작업도구 : 수세미, 빗자루 ④ 작업량 : 웍 설거지 작업 약 50회 이상/일 , 후드 청소 1주일 1회 다. 기타 조사내용 1) 현장조사관련 - 사업장을 방문하여 재해조사 담당자가 촬영을 하였으며, 신청인의 작업재현이 어려워 보험가입자 측과 신청인의 동의하에 가급적 신청인과 신체조건이 유사한 현장의 동료 근로자에게 협조 요청을 하여 촬영하였음. 2) 과거 산재이력 ① 재해일자 2009.07.17. (업무상 사고) - 승인상병 : 우측 제2수지 열상, 우측 제2수지 피부결손, 우측 수부 제2수지 압궤창 및 좌멸창 - 요양기간 2009.07.17.~2009.11.06. ② 재재해일자 2010.10.10. - 승인상병 : 좌측 제3수지 말단부 개방성 골절, 좌측 제3수지 열린상처 - 요양기간 2010.10.10.~2011.04.30. ③ 재해일자 2014.07.16. (업무상 질병) - 승인상병 : 우측 수근관 증후군, 좌측 수근관 증후군 - 요양기간 : 최초2014.07.16.~2015.05.29./재요양 2018.11.06.~2019.03.31. - 장해등급 : 14급 10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관련 의학 영상자료 및 검사기록을 토대로 검토한 바, 신청 상병 “척추관협착증 요추4/5번간”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17년간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사실상 1인 사업주로 조리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 조사자료 검토결과 약 1년 10개월간이 선박 조리장의 근무경력과 2003. 6. 18.부터 ‘○○○’의 사업자 등록이력이 확인되며, 2009.3월부터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특례에 가입한 내역이 확인되고, 신청인의 수행한 음식점 조리업무 특성상 ‘식자재운반, 전처리 및 조리 작업, 청소등 작업 과정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중량물 취급 등 부분적으로 허리에 미치는 신체 부담 작업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작업강도와 빈도를 고려할 때 신체 부담의 정도가 높지 않아,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기인한 개인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낮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