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부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340020210001048 · 판정일: 2021-06-29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부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0. 7. 1.부터 2012. 6. 1.까지 상기 사업장에서 단조(운전, 함마) 업무 등을 수행한 자로, 과거 직력 포함하면 약 46년 동안 단조 업무를 수행하면서 슬관절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16. 2. 23.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약 46년 동안 단조 업무를 수행하면서 에어 함마, 당고 차량 운전 등으로 양측 무릎 통증 발생하였음. - 작업시간 중 절반을 당고 차량을 운전하는데, 폐달 작업을 반복하는 것이 무릎에 부담이 심했다고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2012-06-28 M171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3-01-25~2013-03-09 M179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13-04-15~2013-04-23 M171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3-08-16~2013-09-11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3-10-30 M171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4-02-03~2014-10-10 M179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14-02-06~2014-11-30 M179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14-04-29~2016-03-12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4-10-13 M171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4-10-22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5-01-09~2015-01-14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5-01-19 M171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5-01-28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5-02-04~2016-01-28 M2350 무릎의만성불안정, 복합손상(반달~측부인대,후외측구조물) M179 상세불 명의무릎관절증 M2389 무릎의 기타 내부 장애 상세불명의 연골 또는 인대 △△ 2015-07-30~2015-08-13 M228 무릎뼈의 기타 장애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본원에서 시행한 신체 검진 및 영상의학적 검사상 좌측 슬부 퇴행성 관절염 진단 받고 2016.3.14. 좌측 슬부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함. 지속적인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근로복지공단♤♤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의학적 평가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직업력 조사결과 약 34년 이상 단조업체에서 당고차량운전 및 함마작업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신체부담정도의 조사결과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는 등의 자세부담은 관찰되지 않았고, 중량물 취급상태로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내용도 없는 것으로 파악됨. 확인된 신체부담정도를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72세(신장 160cm/체중 61㎏/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97년 이후 약 34년 이상 ○○○○(주) 등에서 단조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당고 작업 : 4시간(50%) 차량에 탑승하여 오른발로 폐달을 밟아 전진시키고, 왼발로 폐달을 밟아 후진시키고, 손으로 작동시켜 집게부분을 조절하여 철을 잡아들고 함마에 올리고 함마가 내리찍는 동안 철판의 위치를 조정하며 운전하는 작업. - 운전(1일) : 4시간 - 정적 자세(1분 이상) : 없음 - 걷기 : 1m 이내 - 오르내리기 : 10~20걸음 -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 1~3분 2) 함마 작업 : 4시간(50%) 가열된 철판을 두드려 성형하는 작업으로 당고 차량이 가열된 철판을 잡고 있는 동안 함마 앞에 앉아서 레버를 조작해 함마가 철판을 두드리게 만드는 작업. - 유사형태 운전(1일) : 없음 - 정적 자세(1분 이상) : 없음 - 걷기 : 1m 이내 - 오르내리기 : 없음 -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 1~3분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폐업 2) 신청인의 산재 승인 이력 - 재해일자: 2020. 9. 22. - 승인상병: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내이의 소음효과 - 요양기간: 64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슬부 퇴행성 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단조업체에서 34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확인되며, 당고차량의 운전석에 앉아서 손으로 레버를 조작하고 발로 폐달을 밟으며 운전을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과정상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는 등의 무릎의 부담자세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볼 때 무릎의 부담업무로 판단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