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좌측 견관절 윤활낭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050
· 판정일: 2021-07-08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 좌측 견관절 윤활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3년 2월 이후 청소년수련원 미화작업(사무실, 야외, 객실 청소)을 수행하였고, 2021년 1월 10일 야외 계단을 내려오며 낙엽과 쓰레기 청소 업무중 무릎 통증 발생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2.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반복되는 청소작업(사무실, 야외청소, 객실청소)으로 인하여 어깨와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1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해당사항 없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상기병명으로 초음파 검사 및 자기공명영상촬영(MRI)결과 좌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 및 좌측 견관절 윤활낭염으로 진단되어 보존적 치료 중인 환자로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물리치료 위해 통원가료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자문의 1 : 신청 상병 인지되나, 퇴행성으로 확인되어 금번 재해와 인과관계 없음.
- 자문의 2 : 신청 상병 인지됨. 금번 재해와 인과관계 없으며 급성 소견 없어 퇴행성으로 확인됨. 직업력 조사 요함.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자문의사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 및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이 확인됨.
4)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2013년 2월 이후 청소년수련원 청소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년1월10일 야외계단 쓰레기 청소 업무 중 무릎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13년2월~2021년1월까지 약7년11개월 동안 청소년 수련원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고, 신체부담조사결과 청소작업 중 무릎꿇거나 쪼그리기 걸레질이나 솔질하기, 계단이나 비탈길 오르내리기(400~1000 걸음), 걷기(만보기 8~10 km), 어깨굴곡/회전의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5~10kg 중량물 취급(21회)작업과, 객실이불정리 및 야외 쓰레기 정리시 어깨위 손 올리거나 허리 굽혀 팔 뻗은 자세 등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됩니다.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 및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이 확인되며, 무릎부위 관련 상병으로 2021년1월 이후 진료내역있고, 신청인의 우세손은 우측이고, 2005년11월 좌측 족부 염좌로 업무상 사고에 대한 산재 승인이력이 있습니다.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 및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장기간 동안 수련원 객실 및 야외 비탈길/계단 청소작업을 수행하며 신체 부담이 누적되는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13.) 기준 만 49세(신장 162cm/체중 55㎏/ 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2013.2.6. ○○○에 입사하여 수련원 청소 업무 7년 11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11.2.7.~2011.2.20. ○○○(사무보조)
- 2005.10.28.~2005.11.15. ○○○(통계조사)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청소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사무실청소(37.5%)-3시간
가) 작업내용 : 직원사무실 원장실 등 실내 사무실의 복도를 쓸고, 창틀을 닦고, 설거지(컵씻기), 책상을 닦는다.
나) 작업자세 : 좌견관절 20°-30°외전, 30°굴곡 ,무릎 걷기 4km 이상/일
다) 작업도구 : 빗자루 : 0.65kg, 쓰레받기(0.95kg)
라) 반복성 : 분당 4회 이상/회
마) 이동거리 : 4km 이상/일 (만보기 기준 8.76~9.83km/일)
2) 객실청소(25%)-2시간
가) 작업내용 : 숙박객실 3~4개를 청소한다. 이불을 개고, 빗자루로 객실을 쓸고, 객실 내 화장실 청소 및 객실 내부를 청소한다.
나) 작업자세 :
- 이불개기 : 견관절의 굴곡 45°, (이불 올릴 때 90°이상)
- 빗자루질 : 좌견관절 굴곡 30°, 20-30°외전
- 객실 부엌청소 : 좌 견관절 20°-30°굴곡, 10°-20°외회전 반복,
- 객실 바닥청소 : 좌 견관절 45°굴곡, 무릎 꿇는 자세,
- 객실 화장실 청소 : 좌 견관절 45°굴곡, 20-30°외회전, 쪼그려 앉기 자세,
다) 작업도구 : 빗자루 : 0.65kg ,걸레 ,쓰레받기(0.95kg)
라) 반복성 : 분당 4회 이상/ 회
마) 작업량 : 1인 기준 약 3~4객실(객실 청소 및 객실 화장실 청소), 이불 74개/일 (주말과 평일에 따라 작업량 차이가 있음)
바) 작업대 높이 : 0.6~1.5m (이불 개는작업시) . 0.6~1.3m (화장실 거울 높이)
사) 이동거리 : 4km 이상/일 (만보기 기준 8.76~9.83km/일)
아) 무릎 꿇기 30분 이하, 무릎쪼그리기, 30분 이하
3) 야외청소(37.5%)-3시간
가) 작업내용 : 야외의 공간들을 청소한다. 야외 쓰레기통 비우기, 야외 화장실 청소, 낙엽청소 등 야외를 청소한다. 신청인의 작업공간이 산이기 때문에, 비탈진 길이 많고, 계단이 많다.
나) 작업자세
- 빗자루질 : 좌 견관절 굴곡 굴곡 30°, 20-30°외전 , 무릎의 비틀림
- 화장실 청소 : 좌 견관절 45°굴곡, 20-30°외회전, 쪼그려 앉기 자세,
다) 작업도구 : 빗자루 (0.5~0.65kg) ,쓰레받기(0.95kg)
라) 작업량 : 쓰레기통 21개/일 , 야외 화장실 7개/일
마) 취급 무게 : 쓰레기통 5~10kg/개
바) 누적 취급량 : 21개 X 5~10kg : 105~210kg/일
사) 오르내리기 : 계단 100개 X7~8번 = 700~800회/일
아) 이동거리 : 4km 이상/일 (만보기 기준 8.76~9.83km/일)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2005.11.1. (업무상 사고)
- 승인상병 : 좌측 족부염좌(좌측엄지발가락)
- 요양기간 : 2005.11.3.~2005.11.21.(통원:19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 좌측 견관절 윤활낭염’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청소 업무 약 7년 11개월 수행한 분으로, 청소 작업중 걸레질 및 이불개기 등의 반복 작업으로 어깨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윤활낭염’의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청소 작업중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는 하루 1시간 이내로 간헐적으로 수행하여 무릎부위 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