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퇴행성 디스크 변성증 요추 제4/5번간/퇴행성 디스크 변성증 요추 제5/천추1번간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054
· 판정일: 2021-06-29
주문
신청 상병‘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퇴행성 디스크 변성증 요추 제4/5번간, 퇴행성 디스크 변성증 요추 제5/천추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3. 11. 11.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시스템에어컨 유지 및 보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년 여름부터 비주기적으로 허리에 통증이 경미하게 있었고, 10월쯤 작업 과정에서 사다리에서 내려오는 중에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낀 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나 호전되지 않아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2. 19.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이다.
- 에어컨 방문수리 기사로 에이컨 고장 시 방문하여 수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약 20kg 중량의 기본적인 공구(공구가방, 사다리)를 취급하며, 몇 층을 오르내리고 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부담이 됨
- 구부린 자세로 작업하거나 천정을 보는 등의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는데 물건을 들고 이 같은 자세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허리에 부담이 됨
- 중수리 업무를 하게 될 경우 부품 교체 시 필요한 장비들의 종류가 많고 무게가 많이 나가다 보니 허리에 부담이 됨
- 여름과 겨울에 업무가 집중되는데, 여름엔 업무량이 많다보니 그만큼 더 안 좋은 자세를 취하게 되며, 겨울엔 외부 작업 시 날씨가 춥다보니 몸이 움츠러들게 되어 그만큼 허리에 더 많은 부담이 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5.)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1. 1. 5.
- C.C : 허리 통증 및 좌측 허벅지 뒤 통증
- P.I : 오래 전부터 조금씩 허리가 아팠는데 10일 전부터 좌측 허벅지 뒤로 통증이 나타났다 / 지금은 앉아 있어도 좌측 엉치에서 허벅지 뒤로 당기는 증상이 있다 / 아침에 일어나서 허리를 숙이면 아프면서 다리도 당긴다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9. 8. (1회) ○○ : 요통, 요추부
- 2015. 9. 25. (1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5. 9. 30. (1회) △△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6. 12. 21.~2016. 12. 22. (2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7. 8. 18.~2017. 12. 5. (2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8. 5. 3. (1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8. 5. 25.~2018. 5. 30. (2회) ☆☆ : 요통, 요추부
- 2020. 10. 19. (1회) ☆☆ : 요통, 요추부
- 2020. 10. 22. (1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0. 10. 23.~2020. 12. 24. (6회) ○○○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상세불명의부위
- 2020. 11. 9.~2021. 1. 2. (2회) □□ : 요통, 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는 요추부 통증 및 좌측 하지 방사통 등으로 본원 내원하여 실시한 요추부 정밀검사(전척추 MRI 포함)에서 상기진단명 인지됨
- 보존적 치료 하였으나 증상 호전 보이지 않아 2021. 2. 8. 본원에서 미세현미경 레이저 디스크 제거술 요추 제5/천추1번간 실시함
- 수술 후 잔여 증상에 대한 지속적인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를 요함
-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디스크변성증은 병적 소견이 아니며 정상적인 연령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사료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에어컨 자재 관리 및 유지보수 출장 업무를 약 7년간 수행함
- 실내기 에어컨 수리 작업 시 허리를 뒤로 젖히거나 비트는 자세로 작업
- 실외기 작업 시 바닥에 쪼그려 앉아서 허리를 숙여 작업
- 중량물(10~34kg) 취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짐
-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5.) 기준 만 31세(신장 180cm, 체중 75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식회사에 2013. 11. 11. 입사하여 약 7년 2개월간 시스템에어컨 유지 및 보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8. 1.~2013. 5. 31. (1년 10개월) ○○○○○(주) : 지게차 운전 및 재고관리
- 2013. 8. 12.~2013. 9. 2. (약 1개월) ○○(주) : 지게차 운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작업 내용
가) 자재관리 / 자재 입·출고, 전산관리(2013. 11. 11.~2015. 5. 31.)
- 창고에서 A/S 기사들에게 자재 입/출고작업
- 중량물 : 컴프레셔(34kg,10~15회/일), 냉매가스(14kg,10회/일,2주에 1회 입고)
나) 서비스SE(에어컨 유지보수) / AS 및 유지보수(2015.6.1.~현재)
① 차량 운전
- 관할지역은((이하 주소 생략) 제외)로 1일 1시간 ~ 1시간 30분 정도 운전, - 차종은‘○○’이며 차량 2열에 자재 적재로 인해 운전석 움직임이 제한적임
② 에어컨 수리(1일 5~6시간)
- 유지보수의 경우 봄, 가을은 평균 4~5건/일 정도로 유지보수 외 프로그램 개선(업데이트) 업무를 수행함
- 1일 8시간 근무하나 여름(5월 말~추석 전까지), 겨울(10월 말~2월) 유지보수 건수가 증가하여 1일 10~15건 처리해야 하므로 연장근무를 더 하는 경우도 있음
- 병원, 관공서(에어컨 개소 100개 이상)등과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수리하며, 계약이 체결된 사업장은 48시간 내 수리가 원칙으로 계획된 유지보수 건에서 증가하는 경우가 있음
- 유지보수 작업은 고객사에서 요청이 오면 해당 고객사로 출장을 가서 점검 한 후 간단한 메인보드의 교체의 경우 바로 교체하나 중수리 및 부품이 없는 경우 사업장에 복귀하여 부품 발주 한 후 수리를 하는 경우도 있음
- 사다리(10kg), 공구가방(10kg)_10회/일, 컴프레셔(34kg, 2일에 1회씩 교체)
③ 고객 상담
- 유지보수 후 작업내용 전달 및 유지보수 영업
2)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실내기 에어컨 수리 작업 시 사다리 위에 올라가서 위보기 자세로 허리를 뒤로 젖히거나 비틀거나 회전하여(30분/일) 작업을 수행함
- 실외기 에어컨의 경우 바닥에 있어 허리를 숙여 비튼 상태로 작업하거나(30분~1시간/일) 쪼그려서 작업, 컴프레셔 교체 작업 시 중량물(34kg) 취급 및 용접 작업 시 협소한 공간에서 허리 숙여서 작업
3) 취급도구(무게 등)
- 사다리, 전동드라이버(1~2kg), 롱노우즈, 가위, 테스터기, 노트북, 냉매가스(14kg), 컴프레셔(34kg), 용접기(10kg), 진공펌프(14kg)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7년 2개월간 시스템에어컨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퇴행성 디스크 변성증 요추 제4/5번간, 퇴행성 디스크 변성증 요추 제5/천추1번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되나, 신청 상병의 경우 누적 신체부담 등의 업무적 요인과는 무관하게 개인적 소인에 의한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진행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이를 종합해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퇴행성 디스크 변성증 요추 제4/5번간, 퇴행성 디스크 변성증 요추 제5/천추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