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Rt , 파열성 하방이동)/요추2-3번 추간판탈출증(Rt)/요추3-4번 추간판탈출증(Lt)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056 · 판정일: 2021-07-23

주문

신청 상병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Rt, 파열성 하방이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2-3번 추간판탈출증(Rt), 요추3-4번 추간판탈출증(Lt)’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일용직으로 ○○○○(주) 외 다수 사업장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에 통증을 느껴 2020. 12. 22. ○○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2021. 2. 1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7년간 용접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를 과도하게 굽힌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등의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한 것이 요추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2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8. 30.(1회) □□□□ / 척수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2013. 3. 25.(1회) ○ / 요통, 요추부 - 2013. 3. 28.~2013. 3. 29.(2회) □□ /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3. 4. 2.(1회) ○○○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부 - 2017. 7. 6.~2017. 10. 10.(22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20. 10. 21.~2020. 10. 30.(7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20. 10. 30.~2020 12. 3.(3회) ○○○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 2020. 12. 11.(1회) ○○○○ / 요통, 요추부 2)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주요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20. 12. 22. ○○ 의무기록 - 허리가 아프다. 물리치료 받고 약 먹고 한달 전부터 우측 다리가 아침에도 땡기고 아프다 등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신청인은 허리 및 하지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였음 - 정밀검사상 신청 상병 진단되어 2020. 12. 23. 신경감압술 및 수핵제거술 시행함 -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함 2) 업무관련성 평가 근로복지공단△△ 특별진찰 소견 - 의학적 평가결과 신청상병 중 요추 4-5번의 추간판탈출증 확인됨 -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직업력 조사결과 약 8년 6개월간의 용접사 근무경력이 확인됨 - 작업영상을 바탕으로 신체부담정도 조사결과 신청인은 1일 기준 약 6시간 용접작업에 종사하였고, 해당 작업의 70%가 아래보기 작업자세를 취했던 것으로 간주하였을 때 하루 중 4시간 이상 허리를 구부리거나 쪼그린 자세가 요구되는 등의 신체부담정도가 높았던 것으로 판단됨 - 추정의 원칙에서 용접공의 추간판탈출증에 요구되는 직업력이 10년임을 감안하였을 때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22.) 기준 만 57세(신장 175cm / 체중 74kg /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주)에 일용직으로 2020. 9 9.~2020. 9. 27. 기간 중 18일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소속사업장 이전 근무경력은 약 8년 5개월로 확인되며 세부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7. 8. 1~2007. 10. 1. ○○, 용접사 - 2007. 11. 9~2008. 5. 21. ○○, 용접사 - 2008. 6. 1~2009. 2. 8. ○○, 용접사 - 2009. 3. 2~2010. 3. 31. □□, 용접사 - 2010. 5. 1~2010. 6. 1. □□, 용접사 - 2010. 5. 14~2011. 2. 1. ○○, 용접사 - 2011. 7.~2018. 7.(총근무일수 : 666일) ○○ 외, 용접사 - 2011. 11. 21~2012. 1. 19. ㈜○○○○, 용접사 - 2013. 9. 12~2013. 10. 20. (주)□□, 용접사 - 2013. 11. 1~2014. 1. 30. (주)□□, 용접사 - 2014. 3. 20~2014. 5. 25. △△△△△, 용접사 - 2015. 6. 3~2015. 7. 1. ◇◇◇◇◇, 용접사, - 2015. 8. 1~2015. 10. 20. △△, 용접사 - 2015. 12. 1~2015. 12. 30. (주)◇◇, 용접사 - 2016. 5. 2~2016. 6. 14. △△, 용접사 - 2019. 1.(2일) △△, 용접사 - 2019. 8.~2019. 9.(17일) △△, 용접사 - 2016. 12. 1.~2017. 1. 1. ㈜☆☆☆☆☆, 용접사 - 2017. 2. 15.~2017. 6. 1. □□(주), 용접사 - 2017. 8. 2~2018. 3. 18. (주)♤♤ 용접사 - 2019. 10.(22일) ㈜ ♤♤, 용접사 - 2018. 10.~2019. 1.(90일) ○○○○○(주), 용접사 - 2019. 2. 1.~2019. 3. 1. ○○○○○(주), 용접사 - 2019. 3. 1.~2019. 4. 1. ○○○○○(주), 용접사 - 2019. 4.(14일) ○○○○○(주), 용접사 - 2019. 4. (10일) ○○(주), 용접사 - 2019. 5. 1.~2019. 8. 15. ○○(주), 용접사 - 2020. 5. 18.~2020. 7. 7. ☆☆, 용접사 - 2020. 8. 1.~2020. 9. 1. ㈜○○○○○, 용접사 - 2020. 7.(20일) ○○○○(주), 용접사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용접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용접작업 가) 작업내용 - 제품 및 금속구조물을 용접하는 작업 - 1일 6시간(전체 작업시간 중 75%) 수행함 나) 작업량 - 1일 1~3개(용접이 필요한 제품 면적에 따라 용접시간 차이 있음) 다) 취급물품 - 용접기 헤드 0.7kg~1.2kg(선에 따른 중량 차이 있음) 라)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작업 시 쪼그려 앉은 자세 70%, 선 자세 30% 확인됨 - 작업 시 허리의 굴곡 및 꺾임자세, 1분 이상 정적 자세 등이 확인됨 1) 체인블럭작업 가) 작업내용 - 체인블럭을 이용하여 금속자재를 용접 위치로 들어올리거나 옆으로 당겨 고정시키는 작업 - 체인블럭 체인 1회 당기는 동안 1~2초 소요됨 - 1일 2시간(전체 작업시간 중 25%) 수행함 나) 작업량 - 제품 1개당 체인블럭 20~50회 사용함 - 1일 1~3개의 제품 취급함 다) 취급물품 - 1ton 체인블럭 10.20kg 라)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작업 시 허리의 굴곡 자세, 2회 이상 체인을 반복하여 당기는 동작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내용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Rt, 파열성 하방이동)’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약 8년 6개월간 용접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 굴곡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등의 불안정한 자세 등을 장기간 반복한 것이 확인되어 요추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2-3번 추간판탈출증(Rt), 요추3-4번 추간판탈출증(Lt)’과 관련하여 신청인 작업 시 요추부위 신체부담은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 상병은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에서 검토하였음에도 최종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업무와의 상당인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Rt, 파열성 하방이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2-3번 추간판탈출증(Rt), 요추3-4번 추간판탈출증(Lt)’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