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부 슬관절염/우측 슬부 내측반달연골 찢김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057 · 판정일: 2021-07-01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부 슬관절염, 우측 슬부 내측반달연골 찢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2.)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8. 3. 23. 자동차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자동차 조립/수정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중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무릎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2. 2.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후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반복하여 업무 수행하면서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었으며 2003년 6월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인해 좌측 무릎 부위의 부상 및 장해가 생긴 이후 우측 무릎으로 더 자주 힘을 주게 되는 등 부담이 편중되어지면서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 8. 22.~2019. 12. 2.(5회) □□□ / 아래다리달리분류되지않은기타명시된관절병증, 기타원발성무릎 관절증) - 2019. 1. 3.~2019. 9. 28. (8회)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 6. 25.~2019. 7. 12.(4회)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 2. 3.~2020. 11. 24.(7회) □□□□ /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장애, 상세불명의관절증,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 7. 11.(1회) □□ / 아래다리관절의삼출액, 아래다리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 2020. 7. 11.(1회) ○○○○ / 아래다리관절통 - 2020. 7. 13.~2020. 7. 22.(2회) ○○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20. 8. 7.(1회)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 10. 30.~2020. 11. 19.(4회)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타원(□□□□/ △△△) 에서 진료 후 호전 없어 본원으로 내원 - 방사선 및 관절경상 우측 슬부 슬관절염 및 우측 슬부 내측반달연골 찢김 소견 보여 2021. 1. 26. 우측 슬부 교정적절골술 및 관절경하 내측 반월상연골 부분절제술 시행하였음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상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자동차 차체 조립업무를 약 33년 정도 수행하였으나 해당 업무는 무릎 부담 작업이 적은 편임 -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업무관련성이 낮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9.) 기준 만 57세(신장 170cm/체중 70㎏/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88. 3. 23. 자동차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2년 9개월간 의장2부에서 조립/수정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자동차제조업 관련 완성차 조립/수정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후드, 트렁크, 도어 수정작업을 하고 핸들, 가니쉬, 파팅웨자는 조립하는 작업 2) 작업공구 - 망치, 펀치, 휠 장착 임펙트 3)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선 자세 50%, 쪼그려 앉은 자세 30%, 구부린 자세 20% 정도의 비율로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가) 2003. 6. 26.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최초)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좌측 슬관절 (추가상병)부분파열 내측반월상연골 슬관절 좌측, 연골손상 대퇴내과 슬관절 좌측 - 요양기간: (최초)2003. 6. 26.~2005. 8. 8. (재요양)2006. 11. 13.~2007. 5. 14. - 장해등급: 10급 나) 2003. 8. 14. 재해(업무상 질병-승인) - 승인상병: 좌측 완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 추가상병 ‘척골 충돌증후군 완관절 우측’ 불승인 - 요양기간: 2003. 9. 24.~2006. 3. 31. - 장해등급: 14급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슬부 슬관절염, 우측 슬부 내측반달연골 찢김’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33년간 자동차제조업체에서 차체 조립/수정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내용에서 무릎을 구부리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의 작업빈도가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신청 상병을 유발한 정도의 무릎 부위 누적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