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추간판탈출증 L4/5번간 좌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058 · 판정일: 2021-07-13

주문

신청 상병 “요추추간판탈출증 L4/5번간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20. 9. 3. 입사하여 환자 이송 및 세탁물 정리 업무등을 수행하였으며, 2021. 02. 23. 출근을 하기 위해 자차를 타려던 중 재채기가 나와 재채기를 하다 허리에 ‘퍽’소리와 함께 다리, 엉치, 발목까지 극심한 통증으로 쓰러졌으나, 통증을 참으며 운전을 하여 2021.2.23. ○○○○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를 위해 환자를 이동시키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와상 환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다 허리를 많이 삔 적이 있고, 2021. 1월 초순부터 ‘좌측 좌골신경통, 방사통’등으로 약물처방, 물리치료를 처방 받아 사고일까지 치료를 꾸준히 받아 왔으나 증상이 삼해져 수술까지 하게 되는 등 어르신들을 들고 휠체어 태우는 작업시 구부정한 자세, 와상 환자의 무게로 인해 허리에 부담이 되었고, 병동 2~4층에서 물리치료실이 있는 5층으로 수시로 걸어 다니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재해일(2021.2.23.)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해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4.07.~2011.04.09.(3회), ○○/요통, 요추부 - 2013.11.28.~2014.7.22.(6회),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4.10.7.~2015.2.17. (33회),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 - 2016.06.03.~2016.6.13.(5회),○○/요통, 요추부,요추의염좌및긴장 - 2016.6.9.□□/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9.1.21.□□□□/요통, 요추부 - 2020.04.22.○○/상세불명의 등통증, 요추부 - 2020.10.19.~2021.1.31.(30회),△△△△/요추의염좌및긴장 2) 의무기록(2021.2.23. ○○○○) - 좌측 엉치 통증, 좌측 허벅지옆 통증(1달), 타병원에서 물리치료등 시행 - 출근하면서 재채기 하고 난후 주 증상악화되어 내원 - 요양병원에서 어르신 모시는 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환자는 요양병원에서 어르신을 모시는 일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평소 와상환자를 침대에서 옮기는 작업등으로 인해 통증이 있어 오다, 2021.2.23.출근도중 개인 차량안에서 재채기 하다 허리 뜨끔한 후, 갑자기 발생한 극심한 요통 및 좌측 하지 방사통 있어, 내원하여 시행한 제반검사상 상병명 인지되고 파열된 디스크에 있한 척수신경근 압박이 심해 수술적 가료가 필요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의 총 직력은 12년 3개월이며, 이중 병원관련 업무는 6년 11개월이며, 마지막 사업장인 ○○에는 2020년 9월3일 입사하여 환자이송 및 세탁물 정리 업무를 했음. 주 5-6일 근무(토요일 격주 휴무). 근무시간은 08시부터 17시까지임.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내용을 확인했을 때, 허리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작업으로 판단함. - 신청인은 ○○ 입사 전 다양한 사업장에서 근무했으나, 자세한 작업내용에 대한 자료는 확인할 수 없으나, 그러나 신청인은 병원에서 근무할 때(6년 11개월)는, 부담 업무를 했다고 함. 근무기간이 길며,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부담업무였다는 신청인 주장에 따름)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 신청인은 재해일(2021.2.23)기준 만 43세 남성(신장 170cm/체중 73kg/오른손잡이)으로 요양병원인 소속 사업장에 2020. 9. 3.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6개월간 물리치료실 보조로 환자 이동 및 세탁물 정리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4대 보험가입이력 및 신청인의 진술 등에 의한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6.07.18.~1996.1101.(약3개월), ㈜○○○○/자동차계기판 부품생산 라인작업, - 1996.1118.~1997.0227.(약3개월),○○○○○(주)/ CNC선반 금속기계부품 가공 - 1997.05.05.~1997.10.25.(약 5개월),○○(주), CNC선반 금속기계부품 가공 - 1999.10.18.~2000.02.26.(약 4개월),○○○(주)/에어컨 제품검사 라인작업, - 2002.09.25.~2002.10.03.(8일),(주)△△△/ 조선소내 협력업체 사무직 - 2005.03.11.~2008.06.14.(3년 3개월), ○○/입원실 환자생활 관리, 투약 및 식사체크 등 - 2008.06.18.~2011.07.17.(약3년 1개월), ○○○/ 정형외과 환자깁스, 드레싱 업무 - 2013.05.04.~2013.06.09.(약1개월), ◇◇◇/ 전기물품 판매 - 2013.11.15.~2016.05.01.(약 2년5개월), ○○○○/학교급식 납품 운전, 배송, 식자 재 물품정리 - 2016.05.01.~2016.07.01.(약2개월), ○○○○/학교급식 납품 운전, 배송, 식자재 물품정리 - 2018.08.01.~2020.01.01. (1년 5개월),㈜☆☆☆☆/쓰레기 종량재봉투 납품 포장, 운전, 배송 - 2020.01.15.~2020.03.20.(약 2개월),○○○○○/ 간호조무사(환자 신체체크 및 컴퓨터 차트관리 업무) 3) 근무형태 - 신청인은 주간고정근무자로 주5~6일근무(격주 토요일 휴무)하였으며,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평일은 08:00~17:00, 토요일은 08:30~14:30이고, 근무시간내 휴게시간은 1일 60분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 신청인은 현 소속 사업장인 ○○에서 물리치료실에서 병동의 환자 이송, 세탁물 정리업무등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등 ① 환자 이송업무 - 업무내용 : 병동의 와상환자등을 물리치료실로, 물리치료가 끝나면 다시 환자를 병동으로 이송시키는 업무임 - 작업자세 : 허리를 숙여 침대에 누워 있는 환자를 양손으로 잡아 일으켜 휠체어에 앉혀 휠체어를 끌거나, 바퀴달린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의 침대를 미는 자세 - 업무량 : 1일 70~80명 정도의 환자를 병실 2층~5층까지 이동시키며, 환자분들의 신장은 160~180cm, 체중은 50~90kg정도로 다양함. ②세탁물 정리업무 - 주 3회 정도 1회 작업시 40분 정도 작업하였으며.세탁물(이불, 시트, 환자복)을 분류하고 포장하는 작업임. - 작업량 및 작업자세 : 1일 평균 이불, 시트, 환자복 등이 담긴 포대자루 3개를 1포대당 30kg정도 를 허리를 숙여 양손으로 들어 올려 작업대 이동, 분류, 포장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2) 신체부담 작업내용등 - 신청인은 특히 와상환자등을 침대에서 들고 내릴 때 환자의 무게 및 침대를 혼자 밀고 가면서 방향을 전환할 때 허리에 많은 무리가 되었으며, 2~4층의 병동의 환자를 5층에 있는 물리치료실로 옮기기 위해 1일 17,000보 이상 수시로 걸어다니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었는다는 진술내용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① 재해일자 2019. 5. 31. - 승인상병 : 좌측 발목 인대 파열 - 요양기간 : 2019.6.3.~2019.12.20./장해 14급 10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관련 의학영자료 및 검사기록 검토한 바, 신청 상병 “요추추간판탈출증 L4/5번간 좌측”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요양병원인 소속 사업장에서 병동내 와상환자등을 물리치료실로 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 조사자료 검토결과, 신청인은 재해일 이전 약 6개월간 환자 이송 및 세탁물 정리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내용상 환자 및 어르신을 치료실로 이송하는 작업 중 와상환자를 잡아 일으켜 휠체어에 태우는 과정에서의 허리 숙이는 자세, 구부린 자세 등으로 간헐적 허리 부담 발생할 수 있으나 근무경력이 길지 않고, 과거 약 6년 4개월간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업무내용은 환자관리, 식사체크, 드레싱 업무등을 수행하여 허리 부담 업무로 보기 어려워,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