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노 증후군(좌측 수부)/레이노 증후군(우측 수부)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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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340020210001059
· 판정일: 2021-06-23
주문
신청 상병 ‘레이노 증후군(좌측 수부), 레이노 증후군(우측 수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10. 22.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사상 업무 등을 수행한 자로,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하면서 진동에 노출되어 2020. 11. 12.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4년 ○○을 시작으로 2020. 11. 1. ○○까지 약 16년간 조선소 내 사상(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그라인더를 사용한 진동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02.17. ○○○○ 기타 관절의 원발성관절증, 손
- 2017.10.16. ~ 2017.10.17. (통원 2회) □□ 레이노증후군
- 2018.05.11. ~ 2020.11.19. (통원 5회) ○○○○ 레이노증후군
※ 자가면역 질환관련 치료 내역 없으며, 진동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 진료 받은 기록이 있거나 진동 노출 중단 후 2년 이내 증상이 진단된 경우에 해당.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손이 차갑고 손 색깔이 변한다고 함. 검사종합소견상 레이노증후군 소견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레이노증후군 확인됨.
3) ○○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병명 : 진동의 영향(T752)
- 소견
1) 상기인은 과거 ○○ 등에서 10년 이상 사상작업을 하던 중 약 4-5년 전부터 수지창백 등의 증상이 있어 산재신청 후 확인검사위해 본원 내원
2) 냉각부하검사상 냉각부하직후 및 10분 후에 창백지 관찰되며, 사진상으로도 창백지는 뚜렷함.(사진상 stockholm workshop scale상 좌우 각각 3단계에 해당 : 3L(5)/3R(5)
3) 감각신경성장해도 통각 및 진동각저하와 Purdue pegboard검사도 기준보다 저하됨.
4) 악력 및 태핑검사는 정상이며, NCV검사도 정상범위
5) 이상을 종합하면 환자는 진동에 의한 레이노드현상이 뚜렷하며, 감각신경성장해도 동반되어 산재승인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4세(신장 175cm/체중 75㎏/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9. 10. 22.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약 1년간 사상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2019.10.22. ~ 2020.11.01. (1년) ㈜○○ / 사상
- 2019.06.12. ~ 2019.08.01. (1개월) ㈜○○ / 사상
- 2018.10.17. ~ 2019.05.19. (7개월) □□(주) / 사상
- 2016.07.13. ~ 2017.08.29. (1년1개월) ㈜□□ / 사상
- 2016.06.20. ~ 2016.07.01. (12일) □□(주) / 사상
- 2016.05.24. ~ 2016.06.07. (14일) △△ / 사상
- 2012.09.18. ~ 2016.02.15. (3년5개월) ◇◇ / 사상
- 2010.01.14. ~ 2012.09.18. (2년8개월) △△ / 사상
- 2007.10.08. ~ 2010.01.13. (2년3개월) ㈜☆☆ / 사상
- 2007.08.01. ~ 2007.08.31. (1개월) ◇◇ (고용일용) / 사상
- 2007년 □□□□□ 외 25,211,250원 (국세청일용) 315일 (일당 8만원으로 환산) / 사상
- 2006년 ♤♤ 외 7,995,000원 (국세청일용) 100일 (일당 8만원으로 환산) / 사상
- 2004.11.12. ~ 2005.03.26. (4개월) ○○ (건강보험) 일당 8만원 / 사상
※ 총 직업력은 약 14년으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 2004.11.02. ~ 2020.11.01. (약 14년간) 블록 사상(그라인더)
- 전체공정은 블록탑재 → 취부 → 용접 → 사상 → 검사 순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며, 신청인은 사상작업을 담당함.
- 각종 그라인더(7인치, 4인치, 베이비)를 이용하여 사상작업을 수행
다. 기타 조사내용
1)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2.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
가. 고기압 또는 저기압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
1) 폐, 중이, 부비강 또는 치아 등에 발생한 압착증
2) 물안경, 헬멧 등과 같은 잠수기기로 인한 압착증
3) 질소마취 현상, 중추신경계 산소 독성으로 발생한 건강장해
4) 피부, 근골격계, 호흡기, 중추신경계 또는 내이 등에 발생한 감압병
5) 뇌동맥 또는 관상동맥에 발생한 공기색전증
6) 기흉, 혈기흉, 종격동, 심낭 또는 피하기종
7) 등이나 복부의 통증 또는 극심한 피로감
나. 높은 압력에 노출되는 업무 환경에 2개월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5년 전후에 나타나는 무혈성 뼈 괴사의 만성장해. 다만, 만성 알코올중독, 매독, 당뇨병, 간경변, 간염, 류머티스 관절염, 고지혈증, 혈소판감소증, 통풍, 레이노 현상, 결절성 다발성 동맥염, 알캅톤뇨증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다.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라. 진동에 노출되는 부위에 발생하는 레이노 현상, 말초순환장해, 말초신경장해, 운동기능장해
마.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 백내장 등 방사선 눈 질병, 방사선 폐렴, 무형성 빈혈 등 조혈기 질병, 뼈 괴사 등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일사병 또는 열사병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저체온증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레이노 증후군(좌측 수부), 레이노 증후군(우측 수부)’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 14년간 사상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 수행 시 그라인더를 사용하면서 지속적으로 진동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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