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추간판 탈출 L1-L2/요추 추간판 탈출 L5-S1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060
· 판정일: 2021-07-13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 L1-L2, 요추 추간판 탈출 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전기공으로, 고속도로에서 이동하면서 가로등 등기구 교체작업을 하였으며 공사 마무리까지 6~7주 정도 계속 작업 하면서 허리가 아파서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고속도로 가로등 등기구 교체작업하기 위해 갓길에서 고소작업차량(스카이)을 운전 및 조작 하면서, 15kg 정도의 무게가 나가는 LED 등기구를 작업차를 조작하여 바닥에서 들어 올려 2m 정도 높이의 작업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작업자에게 올려주고, 작업 완료 후 다시 작업차를 조작하여 교체된 기존 등기구를 받아서 바닥에 내려놓는 작업을 하루 30~40회 정도 반복하였고, 공사 마무리까지 6~7주 정도 계속 작업 하면서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6.24.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2014.8.26. ~ 2014. 11. 06. : 요통, 요추부(○○○)
- 2015.9.30.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7.11.13. : 상세불명의등병증, 요추부(□□□)
- 2020.7.13. ~ 2020.7.14.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증상으로 시행한 MRI상 상병이 진단되었음. 심한통증 및 불편감을 호소하는 상태로 증상관찰 및 안정보호 필요한 상태로 필요시 입원치료 수술적 치료 고려하여야 함.
2) 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본원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상병 중 요추5번-천추1번의 추간판탈출증 확인됨. 2021.2.4. 타병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에서 요추5번-천추1번의 추간판탈출증관찰됩니다. 그 외 요추1-2번의 추간판탈출증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위의 병변은 외상에 의한 일회성 병변보다는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 직업력조사 결과 신청인이 주장하는 허리부담작업 경력은 2018년 이후 약 2년 10개월로 파악됨. 현장방문조사결과 주작업인 고소작업차 운전 및 리모컨 조작작업에서는 전신진동 노출이외의 뚜렷한 허리부담작업은 없었고, 등기구 운반 및 전선케이블 정리작업에서는 일정한 정도의 중량물 취급부담은 확인되었으나 자세부담은 없는 작업내용인 것으로 파악됨. 전반적인 직업력의 충족요건 및 허리의 신체부담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수행업무와 확인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는 충족되지 않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37세 남성(175㎝, 72㎏,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19. 11. 1. 입사하여 약 1년간 건설현장에서 전기공으로 근무하였고 전체 직업력은 전기공 약2년 10개월, 생산직 약10개월, 관리직 약1년, 납품업무 약2년 4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생산 및 관리, 납품 업무를 하였을 때에는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은 없었다는 신청인 진술이다.
2)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 현 소속사업장 입사이전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됨.
- 2018.02.01.~2019.11.01. ㈜○○○○: 전기공
- 2017.03.13.~2017.11.27. ○○: 생산직(라인)
- 2016.12.~2017.11. ㈜□□□□□: 전기공
- 2013.08.22.~2013.10.31. △△△△(주): 생산직(기계조작)
- 2012.05.01.~2013.04.29. ㈜□□: 관리직
- 2011.11.28.~2012.05.01. ○○: 납품
- 2009.09.01.~2011.07.31. ㈜◇◇◇◇: 납품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이 업무를 수행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스카이 조작 : 5시간 30분
가) 작업내용 : 스카이 차량을 운전을 하고 목적지에 도착 후 내려서 리모컨을 이용하여 스카이 버켓을 조작하는 작업.
나) 작업 자세 : 허리굴곡 0~20°
다) 정적자세 : 허리를 굽힌 채 1분 이상 유지하는 자세 없음
라) 작업시간 : 운전 2시간 , 리모컨 조작 3시간 30분
마) 취급물품 및 무게 : 리모컨 1~2kg
바) 작업시간 동안 작업량 : 25~35개 등교체 (1개 교체시 10~15분 소요)
- 차량 탑승,하차 소요시간 20초 ~ 30초 / 1회, 롤러 조작 10~15분 / 1회
사) 운전시 전신진동 발생 : 진동시간 2시간
2) 운반 및 정리작업 : 3시간 30분
가) 작업내용 : 새 LED 등을 버켓 탑승 인원에게 전달하고 교체시 떨어져 나온 전선을 감아 차량에 싣는 작업.
나) 작업 자세 : 허리굴곡 0~80° , 허리신전 0~10°
다) 반복성(분) : 허리 2회이상(전선을 감기 위해 허리를 굽혔다 폈다하며 감는 자세)
라) 작업시간 : LED 등 운반 ? 30~40초 / 1개 , 전선감는 작업 50초 ~ 1분
마) 취급물품 및 무게 : LED 등 15.75kg , 전선 3~4kg
바) 들기횟수 : 25~35회/일
사) 작업시간 동안 작업량 : 25~35개 등교체 (1개 교체시 10~15분 소요)
- 들기 누적중량: LED 등 25~35개 : 393.75kg ~ 551.25 / 전선 : 75 ~ 140k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재해사실 인정
2) 산재요양 이력: 없음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 L1-L2’은 상병 인지되지 않고,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 L5-S1’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전기공사현장에서 고소작업차량 운전 및 스카이 버켓 조작과 운반 정리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운반 및 정리 작업에서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허리 부담이 일부 있으나 간헐적이고, 근속기간 및 상병 상태 등을 종합하면 허리의 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