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4-5번간 요추관 협착증/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062 · 판정일: 2021-07-13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요추 제4-5번간 요추관 협착증’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2.)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8. 6. 16.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범용 대형선반 가공 업무를 수행한 자로, 2018년 12월경 범용선반 작업 중 나무 파레트에 적재된 노즐소재를 들면서 허리에 통증 발생하여 인근 병원에서 치료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2020. 11. 30.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1. 27.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회사에서 선반 가공 작업을 해오다 다쳐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산재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 2020.11.30. ∼ 2020.12.27. ○○○○ 통원 :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 - 2020.12.28. ∼ 2021.01.09. ○○○○ 입원 : 척추 유합술 및 고정술 - 2020.01.10. ∼ 2021.04.01. ○○○○ 통원 :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0. 11. 3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12.28.~2019.01.10. ○○/ 요통 요추부, 사지의통증골반부분 및대퇴 - 2019.01.14. □□/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 2019.01.15.~2020.08.07. □□/ 척추협착 요추부, 기타명시 된 추간판전위 - 2020.09.09. ○○○/ 요통 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 허리 통증 및 좌측 하지 방사통 주소로 내원하신 분으로 본원에서 시행한 요추 MRI 상에서 요추 4/5번간 요추관 협착증 진단됨. 2020년 12월 29일 요추 4/5번간 척추 유합술 및 고정술 시행하신 분으로 지속적인 경과 관찰 및 치료를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됨. 업무력 조사 요함. 3) 근로복지공단△△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확인한 결과, 2008년 1월 이후 2020년 11월까지, 범용선반 가공작업 13년 1개월의 작업이력이 조사됨. 작업은 운반작업, 범용선반 가공작업, 검사 및 출고작업으로 나뉘며 취급 물품의 무게는 7~25kg로 하루 중량물 취급량은 1400~1750kg 사이로 추산됨. 10kg 이상의 중량물 취급 및 30~40°의 허리 전방 굴곡 자세 관찰되며 반복동작의 횟수는 수주된 취급품에 따라 다르나 3단계의 각 작업단계마다 70~200회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어 허리부담요인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학제 회의 결과 수술전 요추부 영상에서 신청 상병인 요추 제4-5번간 요추관 협착증과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확인됨. 건강보험 수진이력 조회상 2018년 12월 이전 요추관련 상병진료 이력 없음. 그 외 본인진술 상 허리에 부담이 되는 운동이나 취미생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11. 30.) 기준 만 56세(신장 176cm/체중 78㎏/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08. 6. 16. ○○○○(주)에 입사하여 범용 대형선반 가공 업무를 약 12년 5개월간 수행하다 신청 상병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 : 2007.02.01.∼2008.06.16. [약 1년 5개월], 선반 가공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범용 대형선반 가공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허리 부담 작업내용 등 관련 (신청인 주장) 가) 노즐가공(개선각) 작업을 일일 소형 300개, 대형 40개 하면서 내부 파렛트에서 들어 선반에 척킹하는 동작 중 허리에 부담이 된 것으로 판단됨. - 원형 제품이라 크레인에 달기가 곤란하여 손으로 들어서 척에 물리고 내리는 경우가 많음. 나) 생산제품 : 노즐의 개선각 작업 - 공정 : 파이프 입고, 절단, 선반가공, 홀, 사상, 검사, 출하 순 다) 수행하는 업무 비율 : 선반 가공 작업(50%), 선반 셋팅(40%), 제품 정리(10%) 라) 선반 가공 작업 - 작업 자세 : 파렛트 상의 노즐 제품을 들 때 허리를 구부려 들고, 선반에 물릴 때 한손으로 제품을 받치고 척으로 고정함. - 설비 및 도구 : 목재 파렛트, 범용 선반, 크레인, 탁상용 그라인드, 핸드 그라인드, 절단기, 코스타, 밴드쇼 - 작업 내용 : ①파렛트상의 노즐을 중량에 따라 약 30kg 이상은 크레인으로 들고, 그 이하는 양손으로 잡고 들어서 선반척에 물림. ②도면에 의거 개선각 가공. ③가공 완료 후 제품을 척에서 빼서 들고 파렛트상의 정리 - 상시 작업이며, 1일 전체 작업 중 50% 비율. 마) 허리 부담 자세 - 앞으로 굽히기(굴곡) 있음. (최대 90도 정도의 시간당 7회 정도). 신전 없음. - 옆으로 꺾는 자세(측굴곡) 있음. (15도 정도의 5시간) - 허리를 비트는 자세(회전) 있음. 2)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업무관련성 조사) - 신청인의 회사가 폐업을 준비하고 있는 관계로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할 수 없어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과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을 토대로 분석 및 평가함 가) 운반작업(2시간 40분, 33%) - 지게차나 크레인을 이용하여 파레트 위에 적재되어 있는 원재료를 작업하는 장소 인근에 옮기고, 원재료를 잡고 양손으로 들어서 선반기에 물리고 한손으로는 척 핸들을 조작하여 원재료를 선반기에 고정시켜주는 작업. - 작업 시 허리전방굴곡(30~40°), 좌,우측꺾임(10~15°), 좌,우측 비틀림(15°이내) 보이며 허리부담작업 시간은 2시간 이내로 확인됨. - 취급 물품의 무게는 7~25kg, 작업횟수는 70~200회, 총 중량물 취급량은 1400~1750kg 사이로 추산됨. 나) 범용선반 가공작업(4시간 40분, 58%) - 범용선반기에 원재료를 고정시키고 척핸들을 조정하여 원재료를 가공하는 작업. - 작업시 허리전방굴곡(30~40°), 좌,우측꺾임(10~30°), 좌,우측 비틀림(20°이내) 확인되며 허리부담작업 시간 3시간 이내임. - 중량물 들기 작업은 없음. 다) 검사 및 출고작업(40분, 8%) - 가공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선반기 가동을 중단 시킨 다음 버니어 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메터로 입력한 값에 대한 제품의 가공 부분의 치수를 검사하고 가공이 완료된 제품을 척핸들을 이용하여 풀어서 제품을 꺼내는 작업. - 작업 시 허리전방굴곡(30~40°), 좌,우측꺾임(10~30°), 좌,우측 비틀림(20°이내) 확인됨. - 취급 물품의 무게는 7~25kg, 작업횟수는 70~200회, 총 중량물 취급량은 1400~1750kg 사이로 추산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2007년 이후 약 13년 10개월간 범용 대형선반 가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 요추부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요추관 협착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나 해당 상병의 특성 상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개인적 요인에 의한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요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