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추간판탈출증[1/2]/요추 추간판탈출증[3/4]/요추 추간판탈출증[4/5]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063 · 판정일: 2021-07-23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탈출증[1/2]’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탈출증[3/4], 요추 추간판탈출증[4/5]’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 1984. 8. 24. 입사하여 2020. 12. 31. 퇴직일까지 선거 작업 수행한 자로 요추부 통증으로 2021. 2. 4. ○○○○ 경유하고, 2021. 2. 24.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아 2021. 3. 4.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5년 4개월간 선거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1. 2. 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8. 11.∼2018. 1. 24.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 (12회) - 2018. 1. 25.∼2018. 1. 26. 요통,요추부, 척추협착,요추부 / ○○ (2회) - 2018. 1. 27.∼2018. 2. 19.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2회) 2) 진료기록 가) 2021. 2. 4. ○○○○ Doctor’s Order - 양측 요통 및 하지방사통, 수개월 나) 2021. 2. 24. ○ Clinical Chart - 오랜기간 조선소에서 현장일 후 발생(선박 이동업무) - LBP&Lt leg tingling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지속적인 요추부 통증과 좌측 하지방사통(저린감 포함), 통증으로 인한 부분운동제한 보이는 상태로 증상호전 위해 꾸준한 보존적(약물 및 물리치료, 재활운동)치료와 안정, 경과관찰 요함. 단 증상지속 또는 악화 시 수술(시술 포함)적 치료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1. 2. 4. MRI에서 요추 1/2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인지되나 3/4, 4/5번간은 인지되지 않으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선거 작업을 35년 4개월간 수행함. 선거 작업 시 허리를 숙인자세, 로프를 들고 당기는 작업 시 힘이 들어가는 작업으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61세 남성(182㎝, 85㎏,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1984. 8. 24. 입사하여 2020. 12. 31. 퇴직일까지 약 36년 4개월간 선거 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주 작업은 선거 작업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선박 이동 및 계류시키는 작업으로 선박의 항구(도크장) 접안 및 이동, 출항시키는 작업과 바다에 떠 있는 배를 육상으로 끌러 올리는 작업. 2) 작업자세 - 선 자세에서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숙인상태에서 팔을 뻗은 자세로 로프를 당기며 작업 - 선박 계류 작업 시 로프를 당긴 상태에서 허리를 앞으로 숙인자세로 로프를 비트에 고정시키는 작업 - 바닥에 있는 로프를 들어 올리거나 운반하며 작업 -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허리를 앞으로 숙인자세로 와이어 제작 작업 또는 샤클 분리, 조립작업으로 샤클 가운데를 망치나 함마를 이용, 핀을 내리쳐 3등분 분해 후 체인까지 조립작업 3) 작업도구 - 로프 15∼20㎏, 와이어 20㎏, 절단기 1㎏, 7인치 그라인더 3.3㎏, 망치 1㎏, 함마 3㎏, 칼 200g, 함마 3㎏, 체인샤클 90㎏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입사 이후 선거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허리 부위에 대한 부담작업은 용접 및 취부 조립 업무보다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함. 2)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탈출증[1/2]’은 상병 인지되고, 신청인은 조선업에서 선박 계류 작업을 약 36년 이상 수행한 자로 업무 중 허리를 숙이거나 로프를 당기는 등의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 장기간 근무 기간을 고려할 때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높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탈출증[3/4], 요추 추간판탈출증[4/5]’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걸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탈출증[1/2]’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요추 추간판탈출증[3/4], 요추 추간판탈출증[4/5]’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