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이두근건 파열/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064
· 판정일: 2021-06-24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이두근건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1. 18.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주택공사현장에서 철근 분류 작업 중 손을 사용하여 철근을 당기는 과정에서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2021. 1. 19.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2. 10.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건설현장 철근공으로 장기간 근무하면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1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7. 6. 22.~2007. 10. 25. / M752 이두근힘줄염 / ○○○
- 2008. 2. 11. / D211 어깨를 포함한 팔의 결합조직 및 기타연조직의 양성신생물 / ○○○○
- 2012. 5. 1.~2013. 8. 27. / M752 이두근힘줄염 / ○○
- 2015. 3. 9.~ 2015. 8. 14. / 회전근개 증후군, 이두근힘줄염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단순촬영 및 컴퓨터단층촬영, 자기공명영상촬영 검사결과 좌측 이두근건 파열 진단되어 2021년 1월 22일 상병에 대한 회전근개재건술 시행 후 입원 가료타가 퇴원한 환자로 보조기 착용중이며, 동통 및 운동제한 호소하고 있어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대증치료 위해 요양 신청함.
2)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의료기관 평가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이두근건 파열”이 확인되고 추가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의 소견이 보이며, 신청인의 우세손은 우측임.
- 어깨 부위 관련 상병으로 2007년6월~2008년2월, 2012년5월~2013년8월, 2015년3월 이후 진료내역이 확인되고, 1995년 다발성 골절 및 염좌, 2009년 우측 거골골절 및 우측 견갑부/상완부 좌상으로 두건의 업무상 사고와 2015년 우측 견갑부 회전근개 파열로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 승인이력이 있음.
- 신청인의 과거 어깨 관련 상병의 진료이력은 직업력과 부합하고, 산재이력을 근거로 2004년 이전 작업력에 대한 추정이 가능하며, 우측 어깨 업무상 질병 승인받은 2015년 이후 간헐적으로 철근 작업을 수행해온 작업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확인된 상병 “좌측, 이두근건파열”및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오랜 기간 어깨 부담작업을 수행한 것과 관련이 높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18.) 기준 만 62세(신장 163cm/체중 64㎏/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직업력에 대하여 신청인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약 20년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4대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는 2004년부터 재해일까지 기간 중 약 7년 5개월간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철근 조립 및 콘크리트 타설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철근결속(5시간)
- 쪼그려 앉아서 결속하거나 허리를 굽혀서 배근된 철근과 철근의 이음매에 왼손으로 철사를 쥐고 오른손으로 하카(0.3kg)를 잡고 돌리면서 결속하는 작업
2) 철근운반(1시간)
- 묶음으로 된 철근을 크레인으로 이동하여 바닥에 내려 놓으면 좌·우 어깨에 7~8가닥을 메고 운반하는 업무. 좌 어깨 굴곡 45°이하, 무리한 힘, 접촉성스트레스 1시간 이내, 운반량 3.95 ~ 8kg*6~7회/일이며, 운반거리는 15m이내임. 철근의 누적운반량 23.52~56kg임.
3) 철근절단(1.5시간)
- 바닥에 놓여 있는 철근(10mm,13mm)을 쪼그려 앉아 왼손을 뻗어서 철근을 잡아 절단기(23kg, 핸드카트기)에 밀어 넣고 오른손으로 절단기를 작동하여 절단(D10mm 5가닥/1회, D13mm 3가닥)하는 작업이며, 작업 시 좌 어깨 굴곡 70°~80° 이하, 좌 어깨 내전 10°~30°이하이고, 반복성, 정적인 자세, 무리한 힘 사용은 1시간 이내, 하루 절단량은 D10mm 1,000kg, D13mm 2,500kg이며, 절단 작업 시 들기 횟수는 40회임.
4) 철근밴딩(0.5시간)
- 규격대로 절단된 철근을 밴딩기 홈에 올리고 오른발로 바닥에 놓여 있는 밴딩기 작동레버를 밟으면 철근이 굴곡되고 굴곡된 철근을 왼손으로 잡고 당기기 작업을 반복수행 하며, 작업 시 좌 어깨 굴곡 45°이하, 좌 어깨 외전 30°~50°이하, 좌 어깨 내전 10°~30°이하, 반복성, 정적인 자세는 30분 이내임. 중량물은D22mm(3.04kg, 철근길이 2m) 100회 드는 작업으로 누적작업 중량은 304kg임.
5) 콘크리트타설(3~5시간, 주1~2회 작업)
- 장화를 신고 콘크리트 타설지역에 들어가서 다짐기계봉을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굽혀서 두팔을 뻗어서 당기거나 밀거나 하여 타설지역에 40cm ~ 50cm 간격으로 타설 깊이만큼 찔러 넣는 작업. 다짐봉 작업 좌 어깨 굴곡 80°~120°이하, 무리한 힘, 정적인 자세이며, 운반횟수 3~5회이고, 하루 작업량 콘크리트차량 10~15대임.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1995. 12. 21.(업무상 사고)
- 승인 상병 : 우슬개골 분쇄골절, 흉부좌상 및 흉골골절, 요부염좌, 둔부좌상, 뇌좌상, 경부염좌, 두피좌멸창, 경부염좌
- 요양기간 : 1995. 12. 21.~ 1996. 10. 1.
- 장해등급 : 준용 제10급
나) 2009. 10. 27.(업무상 사고)
- 승인 상병 : 우측 거골 골절, 우측 견갑부 및 상완부 좌상
- 요양기간 : 2009. 10. 27.~2010. 3. 17.
다. 2015. 3. 5.(업무상 질병)
- 승인 상병 :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
- 요양기간 : 2015. 3. 6.~2015. 8. 14.(160일)
- 업무상 질병 판정 요약 : 객관적 자료에서 약 5년간의 철근공 작업력 확인되며 철근 운반, 펌프카 타설 등의 작업으로 인하여 어깨부위 부담이 높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좌측 이두근건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철근 결속, 운반, 절단, 밴딩 작업 등을 약 7년 6개월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어깨 거상 자세 및 팔과 어깨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는 작업 등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