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좌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좌측 어깨의 견갑하근 부분파열/좌측 어깨의 상완이두근 장두건 손상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065
· 판정일: 2021-07-08
주문
신청 상병‘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어깨의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어깨의 상완이두근 장두건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7. 3. 20. ○○○○○(주) ○○에 입사하여 누수 및 침수 차량 수정 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1. 9.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에서 약 34년간 누수 및 침수 차량 수정 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1.)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0. 12. 1.
- C.C : Lt. shoulder pain / o/s 2년 넘었다
- P.I : 일할 때 무거운 거 들고 어깨 좀 쓰는데 어깨가 아프다 / 회사 물리치료 하다가 계속 아파서 □□□에서 사진 찍었다 / 힘줄이 파열됐다고 수술 권유받고 내원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좌측 어깨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 상 상병명으로 진단함
- 2021. 1. 8. 관절경적 견봉하 감압술 시행 후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됨
-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자동차 공장에서 1998년 8월부터 현재까지 침수차량 수정작업을 수행함
- 상기 업무는 어깨 부담 작업이 있는 편이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1.) 기준 만 59세(신장 174cm, 체중 65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 ○○에 1987. 3. 20. 입사하여 약 33년 8개월간 누수 및 침수 차량 수정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누수 및 침수 차량 수정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내용
- 1999년 8월부터 생산 차량 중 누수와 침수로 인하여 불량 판정된 차량을 수정함
- 해당 작업은 차량 실내를 분해 및 조립하는 과정에서 전체를 수정하는 작업
- 작업량은 1일 약 10대
2) 세부 작업 내용
가) 침수 차량 수정 작업
- 침수 판정을 받은 차량을 분해하며, 추가 불량을 막기 위해 추가로 작업하는 경우도 많음
- 해당 작업은 좁은 차량 실내 공간에서 시트(약 25kg)를 양손으로 들고(이때 주위 파손을 막기 위해 시트를 조심히 들어 이동) 이동하여야 함
- 작업인원은 2명이며, 침수 및 누수 작업 부위에 따라 보통 1시간~4시간 소요됨
- (신청인 주장 신체부담 작업) 시트를 분해하여 옮길 때 어깨에 부담이 많이 발생하며, 특히 좁은 공간에서 허리를 숙여서 이동하여야 하므로 한쪽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음
나) 트렁크 누수차량 수정 작업
- 뒤 도어 바닥 이물질 제거와 타이어(약 25kg)를 들어서 빼낸 후 해당 부위 수정 작업 후 타이어를 다시 들어 재장착하는 작업
- 해당 작업은 혼자 수행하며, 작업 시간은 약 2시간 정도 소요됨
- (신청인 주장 신체부담 작업) 중량물인 타이어를 들고 옮기는 과정에서 양 팔을 사용하여 들고 내리기 때문에 어깨 부담이 많았음
다) 테일게이트 누수 수정 작업(차량 뒷 문 작업)
- 테일 게이트 분해 작업을 하여 차량 누수 부위 확인 후 수정하는 작업
- 해당 작업은 2인으로 작업하며 최대 4시간 정도 소요됨
- (신청인 주장 신체부담 작업) 테일게이트 분해 작업 시 양팔을 위로 편 상태에서 잡아당기면서 힘을 가해 분해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양 팔과 양 어깨에 무리가 많이 갔으며, 특히 조립을 할 때 양 팔을 머리위로 편 상태에서 위로 밀면서 장착하고 당기면서 분해함, 또한 장착 후 손으로 두드리며 체결을 하는 동작도 함께 수행함
라) 테일게이트 W/Strip 누수 수정작업
- 해당 업무 특성상 부품이 고무패킹으로 되어 있어 조립을 할 때 양 팔과 어깨를 사용하여 2차 누수를 막기 위해 밀착하는 작업
- 해당 작업은 혼자 수행하며, 작업 시간은 약 1시간 정도 소요됨
- (신청인 주장 신체부담 작업) 허리를 숙이고 손으로 부품을 받치고 어깨에 힘을 주어 눌러야 하므로 작업 특성 상 어깨 부담이 있다고 함
마) DR 누수 수정 작업
- 도어트림을 분해하여 누수부위를 찾고 수정하는 작업
- 해당 작업은 혼자 수행하며, 작업 시간은 약 1시간 정도 소요됨
- (신청인 주장 신체부담 작업) 도어 트림을 분해할 때 부품을 양 손으로 잡고 잡아당기는데, 이 때 어깨에 힘을 주어야 했으며 특히 조립을 할 때 손으로 두드리며 작업 하여야 함
바) F/T Fender 내부 수정 작업
- 차량 하부의 미세한 누수 부위를 찾아 수정 작업 수행하며, 해당 작업은 차량 타이어를 분해하고 머드가드 등을 뜯어내고 실러부분을 확인함
- 해당 작업은 혼자 수행하며, 작업 시간은 약 3시간 정도 소요됨
- (신청인 주장 신체부담 작업) 차체 하부 작업으로 팔을 편 상태에서 비틀림이 발생하며, 무릎을 꿇은 자세에서 팔을 뻗어 누수 부위 확인 및 수정 작업을 하여야 함
사) 차량 내부 누수 수정 작업
- 차체 하부와 차량 실내 부분의 미세한 누수 부위를 찾아 수정 작업 수행
- 해당 작업은 혼자 수행하며, 작업 시간은 약 3시간 정도 소요됨
- (신청인 주장 신체부담 작업) 좁은 작업 장소(차량 실내)에서 몸을 숙이거나 차량 구석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팔을 뻗어 수정 부위 확인 후 작업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깨 부담이 많이 갔음
3) 기타 신청인 진술 내용
- 올해(2020년) 특히 ♧♧♧♧♧, △△△ 등 신차를 생산하면서 많은 불량차량이 발생하여 작업량이 많아 졌다고 함
- 조수석 작업은 오른손잡이라 할지라도 차량 내부 공간이 작아 왼손으로 작업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음
2)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약 33년 8개월간 자동자 제조업체에서 누수 및 침수 차량 수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한 사실은 확인되나,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의 소견과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상병 상태를 재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상병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