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견관절 극상건부분파열/좌 견관절 견갑하건부분파열/좌 견관절 와순파열/우 견관절 극상건부분파열/우 견관절 견갑하건부분파열/우 견관절 와순파열/우 슬부 내측반월상연골 파열/우 슬부 외측반월상연골파열/좌 슬부 내측반월상연골파열/좌 슬부 외측반월상연골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066
· 판정일: 2021-06-23
주문
신청 상병 ‘좌 견관절 극상건부분파열, 좌 견관절 견갑하건부분파열, 좌 견관절 와순파열, 우 견관절 극상건부분파열, 우 견관절 견갑하건부분파열, 우 견관절 와순파열, 우 슬부 내측반월상연골 파열, 우 슬부 외측반월상연골파열, 좌 슬부 내측반월상연골파열, 좌 슬부 외측반월상연골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 8. 27. ○○(주)에 입사하여 2021. 1. 1.까지 약 36년간 취부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하였으며, 근무 중 어깨와 무릎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 내원하였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었고, 2021. 1. 29.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 36년간 근무하면서 중량물을 취급하고, 부적절한 자세로 반복하여 작업하다보니 어깨와 무릎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2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어깨 부위 진료 내역
- 2013. 6. 28. (2회) □□□□ / 어깨의 윤활낭염
- 2013. 6. 30. (3회) ○○ / 회전근개증후군
2) 무릎 부위 진료 내역
- 2011. 10. 13. (13회) ○○○ / 아래다리의 기타부분의 열린상처
- 2014. 4. 11. (1회) ○○ /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는 양측 어깨 및 무릎 통증으로 본원에서 MRI 검사 결과상 우 견관절 회전근개손상, 좌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 우슬부 내,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좌슬부 내,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진단되어 약물치료 시행중입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 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취부작업을 36년 정도 수행함. 취부작업은 어깨 부담 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며, 쪼그려 앉는 등 무릎 부담 작업도 있는 편이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29.) 기준 만 60세(신장 167cm, 체중 65㎏,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주)에는 1984. 10. 13. 입사하여 2020. 12. 31.까지 약 36년간 용접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84. 8. 27.~2020. 12. 31. (약 36년 4개월) 가공소조립부 / 소중조취부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취부 (약 90%)
- 용접기를 사용하여 다양한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고, 깡깡이 망치를 사용하여 슬러지를 제거함.
- 작업자세 : 위보기, 아래보기, 수평보기, 버티컬, 오버핸드 등
- 작업도구 : 용접기(6kg), 와이어(12.5kg), 에어호스(20kg), 깔깔이(6kg), 레바풀러(10kg), 공구통(10kg), 쟈키, 그라인더 등
2) 작업 준비 및 정리 (약 10%)
- 용접피더기, 와이어, 에어호스, 레버풀러, 공구통 등을 들고 계단, 사다리를 이용하여 작업장소로 운반.
- 작업량 : 케이블 정리 약 5회/주, 작업구역 이동 약 3~4회/일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 견관절 극상건부분파열, 좌 견관절 견갑하건부분파열, 좌 견관절 와순파열, 우 견관절 극상건부분파열, 우 견관절 견갑하건부분파열, 우 견관절 와순파열, 우 슬부 내측반월상연골 파열, 우 슬부 외측반월상연골파열, 좌 슬부 내측반월상연골파열, 좌 슬부 외측반월상연골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 소속으로 약 36년간 취부 용접 업무를 수행한 자로 업무 시 어깨를 거상하거나 쪼그려 앉는 등의 부적절한 자세로 장기간 작업하여 어깨와 무릎 부위 무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