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4-5번 추간판탈출/경추 6-7번 추간판탈출증(Lt)/경추 4-5번 추간판탈출증(Rt)/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Lt)/우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우측 어깨의 근막동통증후군/좌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좌측 어깨의 근막동통 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067 · 판정일: 2021-07-01

주문

신청 상병 ‘요추 4-5번 추간판탈출, 경추 6-7번 추간판탈출증(Lt), 경추 4-5번 추간판탈출증(Rt),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Lt), 우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근막동통증후군, 좌측 어깨의 근막동통 증후군’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5. 9. 2. ○○(주)에 입사하여 2020. 12. 31.까지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요추, 경추, 어깨부위에 통증을 느껴 2021. 1. 19. ○○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1. 3. 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해양수출용 모듈 제작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요추, 경추, 어깨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1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 8. 12.(1회) ○○○○ / 경추의염좌및긴장 - 2014. 9. 29.~2014. 10. 1.(2회) ○○ /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5. 12. 24.(1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5. 12. 25.~2015. 12. 26.(2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6. 1. 4.~2016. 1. 8.(5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6. 1. 11.~2016. 1. 14.(4회) ◇◇ 외1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 2016. 3. 30.(1회) △△△ 요통 / 요추부 - 2016. 4. 19.~2016. 6. 29.(7회) △△△ / 기타명시된추간판장애 - 2018. 4. 6.~2018. 9. 18.(7회)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9. 7. 25.~2019. 7. 27.(3회) ♤♤♤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20. 5. 6.(1회)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2)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주요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21. 1. 19. ○○ 의무기록 - 허리가 아프다 - 용접 일 - 예전에 허리 시술, ◇◇◇ - 꾸준하게 아프다. 양측 다리가 저리다 심하지는 않다. 날개뼈도 아프다. 등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경추통, 허리통증, 양측 다리가 저린 증상 및 양측 어깨통증을 주소로 내원함 - 정밀검사상 상병명으로 진단하에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를 요함 - 추후 통증 지속 시 요추부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양측 어깨의 근막동통증후군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됨 - 직업력 검토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수동용접을 35년 정도 수행함 - 수동용접은 경추, 요추, 어깨 부담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해보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19.) 기준 만 60세(신장 162cm / 체중 65kg /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1985. 9. 2. ○○(주)에 입사하여 2020. 12. 31.까지 약 35년 3개월간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5. 9. 2.~1999. 8. 천장 크레인, 박스, 컨테이너 크레인 용접 - 1999. 9.~2016. 11. 1. 해양모듈 제작업무 - 2016. 11. 1.~2020. 12. 31. 조선물량 중조립 블록 용접 및 사상 ※ 2016. 11. 1.~2017. 9. 1. 기간 중 자동용접, 2017. 9. 1.~2018. 9. 1. 수동/자동용접, 2018. 9. 1.~2020. 12. 31. 수동용접 업무 수행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용접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천장 크레인, 박스, 컨테이너 크레인 용접 가) 작업내용 - 주로 골리앗 크레인 박스나 천장 크레인 박스 종류를 제작하며, 철판, 앵글, 잔넬, 외부자재 종류를 사용하여 자재 종류들은 산소절단기를 사용하여 치수별로 재단한 후 사상작업을 수행함 - 이후 기초 뼈대작업, 취부, 철판 부착까지 수행한 후 용접작업 수행함 - 박스 제작 시 내부부터 외부로 이동해가면서 바닥부터 천장까지 용접하며, 용접 부위가 넓은 곳은 망치를 사용하여 두드려가면서 용접과 사상작업 수행함 - 박스의 경우 열전달 시 박스 형태가 틀어질 수 있어 체인블럭 등을 사용하여 고정한 후 작업을 수행함 나) 작업공구 - 용접기, 피더기, 토치, 와이어, 공구통, 케이블선, 산소절단기 및 호스, 에어호스, 망치, 그라인더, 지렛대, 체인블럭 등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박스 내외부 바닥을 쪼그린 상태에서 취부, 용접작업 수행하며, 하부 작업 마무리되면 벽면 위쪽에서 천장까지 오버헤드 자세를 취하여 용접 및 사상작업을 수행함 - 신청인은 용접, 절단 시 항상 쪼그려 앉아 작업을 하며, 작업 공간이 협소하여 허리가 구부정한 상태에서 장시간 작업을 수행하였고, 양 팔을 들고 목을 뒤로 젖힌 상태에서 취부, 용접 및 사상 작업을 수행하여 경추, 요추,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함 2) 해양모듈 제작 가) 작업내용 - 해외 해수면에 설치할 수 있는 모듈 제작 및 파이프 제작, 자켓 작업 등을 수행함 - H빔, 잔넬, 앵글, 파이프, 크래팅, 철판을 각각 치수별로 절단 후 그라인더 작업, 취부, 용접, 그라인더 마무리작업순으로 수행함 - 철판 작업 시 에어전기를 토치에 연결하고 철판 홈에 가우징 작업도 수시로 수행함 - 모듈 용접 및 사상 작업 시 한 면 용접이 끝나면 제작물을 돌려가면서 하루종일 용접하는 경우도 있으며, 간혹 2~3일 소요됨 - 용접에 필요한 20kg 미만의 소부자재는 양 손으로 들어서 작업장까지 운반함 나) 작업비율 - 용접취부 80%, 절단 및 그라인더 10~20% 다) 작업공구 - 용접기, 피더기, 와이어, 공구통, 케이블선, 에어호스, 함마, 그라인더, 지렛대, 토치 등 라)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신청인은 용접, 절단 시 항상 쪼그려 앉아 작업을 하며, 작업 공간이 협소하여 허리가 구부정한 상태에서 장시간 작업을 수행하였고, 양 팔을 들고 목을 뒤로 젖힌 상태에서 취부, 용접 및 사상 작업을 수행하여 경추, 요추,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함 3) 조선물량 중조립 블록 용접 및 사상 가) 작업내용 - 해양모듈제작 업무 때와 같이 부서는 동일하나 모듈작업 물량이 없는 관게로 조선물량 중조립 블록 용접, 및 사상작업을 수행하였음 - 용접 장비를 소지하고 수직 사다리 이동, 족장 이동, 맨홀 이동하면서 용접, 사상작업 수행함 - 오토케리지 자동용접: 작업부위에 용접기 설치 후 자동으로 용접기가 움직이면 주변에 발생한 슬러지를 망치로 두드려서 제거하며, 1회 1~2분 가량 용접 수행 후 용접기를 철판에서 떼어내나 마그네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힘을 주어 들어올려야 함. 용접 케이블, 와이어, 전기선 등을 들고 다른 곳으로 운반 후 동일작업 반복함 - 수동용접: 용접기를 이용하여 위보기, 아래보기, 수평보기, 버티컬 자세 등으로 작업 실시 후 발생한 슬러지 제거를 위해 깡깡이(망치)로 두드리면서 작업 수행함.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용접부위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사상작업도 수행함, 용접부위 오작이 있는 경우 가우징 작업 실시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재직기간 중 경추, 요추, 어깨 관련 통증 호소한 적 없으며, 병원 치료 또는 휴직이력 없음 - 실제 용접 작업 시 해당 통증을 유발할 만큼 무리가 갈만한 작업 수행하지 않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내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4-5번 추간판탈출, 경추 6-7번 추간판탈출증(Lt), 경추 4-5번 추간판탈출증(Rt),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Lt), 우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약 35년 3개월간 용접 업무를 수행한 자로 협소한 공간에서 상지 거상자세,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는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을 장기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되어 요추, 경추, 어깨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근막동통증후군, 좌측 어깨의 근막동통 증후군’과 관련하여 신청인 작업 시 어깨부위 신체부담은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에서 검토하였음에도 신청 상병은 임상 진단에 따른 의무기록 등을 고려할 때 최종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업무와의 상당인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요추 4-5번 추간판탈출, 경추 6-7번 추간판탈출증(Lt), 경추 4-5번 추간판탈출증(Rt),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Lt), 우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근막동통증후군, 좌측 어깨의 근막동통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