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극상근부분파열/우측 견관절 관절와순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관절와순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068 · 판정일: 2021-06-29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부분파열,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3.)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8. 5. 19.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약 12년 8개월간 조립용접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중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어깨와 목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12.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후 약 12년 8개월간 대조립5부에서 조립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로 인해 어깨와 목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2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2. 20. □ / 경추통-경부 - 2013. 5. 14.~2013. 5. 21. (2회)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2018. 4. 17. ○○○○○ / 경추통-경흉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경추통 및 상지저림 증상과 양 어깨 통증 및 운동제한 주호소 - 이학적 검사 및 일반 X-선 검사 후 정밀검사 요하는 상태로 타 병원 의뢰하여 MRI 촬영 후 신청 상병 인지함 -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를 통해 통증감소 운동능력 회복을 위해 안정가료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양 어깨는 증상호전이 없을 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수도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2008. 5. 19.부터 수동용접 수행, 그 이전에도 18개월 정도 수동용접 수행 이력 존재 - 수동용접은 경추 및 어깨 부담 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27.) 기준 만 40세(신장 169cm/체중 82㎏/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08. 5. 19.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2년 8개월간 대조립5부에서 조립용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과거 동종(유사)직종 근무경력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신고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서 2006. 7. 1.~2008. 5. 16.까지 약 1년 6개월간 다수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수동용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용접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준비 및 정리 작업 가) 작업내용 - 작업준비는 용접기피더기, 와이어, 에어호스, 깔깔이, 레바풀러, 공구통 등을 앙손으로 들거나, 어깨에 매고 복도, 계단, 사다리 등을 통하여 작업장소로 이동하거나 케이블 등을 작업장소로 당겨 용접기와 연결하는 작업 - 작업의 마무리는 작업준비의 역순으로 진행 - 케이블의 정리 작업은 1회/주 정도, 작업구역간 이동은 3회/일 정도 발생 나) 작업비중 - 전체 작업의 10% 2) 용접 및 사상 작업 가) 작업내용 - 용접 작업은 CO2용접기 등을 이용하여 블록 철판을 접합하는 작업이며 사상 작업은 그라인더(7인치)를 이용하여 용접부위 표면을 매끄럽게 갈아내는 작업 - 용접 시 발생하는 슬러지를 제거하기 위해 깡깡이로 두드리면서 작업 병행 - 작업의 순서와 방식은 작업대상물의 크기, 위치, 종류에 따라 다양 - 작업방법은 용접부위의 오작이 있거나 하는 경우 가우징 작업을 실시 - 용접 80%, 사상 20% 비율로 작업 나) 작업비중 - 전체 작업의 90% 다) 작업공구(무게) - 용접기(6kg), 와이어(12.5kg), 에어호스(20kg), 깔깔이(6kg), 레바풀러(10kg), 공구통(10kg), 쟈키, 그라인더 등 라)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용접 작업의 경우 위보기, 아래보기, 수평보기, 오버헤드 자세, 버티컬(한자리에서 자리 잡고 아래에서 위로 일직선으로 용접기를 이동시키면서 실시하는 용접) 자세 등 발생 - 개선면 작업을 위해 백비드 용접 시 백킹제를 이면에 붙이고 제거할 때 주로 위를 쳐다보며 작업하여 오버헤드 자세가 많이 나와 특히 어깨 부담 발생 - 그 외 작업 시 목을 숙이거나 뒤로 젖힌 상태로 고정된 자세 반복 다. 기타 조사내용 신청인의 산재 이력은 없으며 그 외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에서도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약 14년 이상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상지거상자세 및 목의 굴곡/비틀림 등의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한 것이 확인되어 어깨 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부분파열,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신청인의 직업력과 업무내용에서 어깨 및 목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부분파열,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