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 극상근 완전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069 · 판정일: 2021-07-01

주문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극상근 완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로 음식점인 ○○○○○에서 2017.7월부터 2019.7월까지 약 2년동안 근무하면서 거의 모든 음식을 대용량으로 조리하였는데 10~15kg 정도 되는 식재료를 가스레인지로 올리고 내리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어깨에 무리가 되어 수시로 어깨 통증이 발생하였고, 업무과중으로 인해 건강이 나빠져 2019. 7. 3.자로 퇴직하였으며, ○○○○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되어 2019. 7. 8. 수술하였고, 2021. 3. 4.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근무당시 혼자서 주방업무를 하였으며, 무거운 것을 반복하여 들고 내리는 작업을 반복하여 수행하면서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19. 7. 3)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7.1. ○○○○/관절통, 어깨부분 2) 의무기록(2019. 7. 4. ○○○○ 간호기록 - C.C : Rt arm pain & tingling sense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환자는 수상후 본원 외래 내원하여, 일반 방사선 및 MRI 촬영후 검사상 상병 확진되어 2019.07.08. 관절경적 변연절제 및 세척술, 활액막염 제거술, 견봉성형술, 회전근개 재건술 시행하였음. 현재 수상부 통증 및 운동제한 나타나는 상태임. 2)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신청인은 재해발생일(2019년7월3일) 전 2년 동안 ○○○○○ 식당에서 무거운 것(상)들을 들고 내리는 작업을 많이 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14년9월~2017년6월 까지 조리원으로 4개월의 직업이력이 조사되었고, 2017년7월~2019년7월까지 마지막 사업장에서는 현금으로 일당을 지급받았고 급여대장이나 통장거래내역 혹은 고용보험 등 객관적인 직업력 자료가 없음. - 신체부담 조사결과, 마지막 사업장에서 하루 약 30인분을 재해자 홀로 조리하며 중량물 취급 5~10kg 8회, 13~19kg 8회, 팔굽혀 아래팔로 물건 들고 내리기, 어깨 굴곡/외전 반복동작 하루 2시간 이상, 허리 굽혀 팔뻗기 등 우측 어깨에 부담 작업은 확인되나 식수인원을 고려할 때 업무강도는 높지 않고, 근무기간은 2년 이내로 길지 않음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근 완전파열”의 소견은 확인되고, 신청인의 우세손은 우측이며, 어깨부분 관련 상병으로 2019년7월1일(재해발생 2일전) 진료내역이 있음.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근 완전파열”은 재해자의 연령을 고려할 때 만성 퇴행성 기저질환으로 사료되며, 객관적으로 확인된 직업력은 매우 짧아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 신청인은 재해일(2019.7.3) 기준 만 69세 여성(신장 145cm/체중45 kg/오른손잡이)으로 음식점인 ○○○○○에 2017. 7. 1.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년간 조리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진술이나, 4대보험 가입이력, 급여대장, 통장거래내역등 객관적 자료에서는 확인되지는 않으며, 사업주 및 신청인 진술에 따르면 신청인은 월 평균 25일 정도근무하였고, 일 근무시간에 따라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진술내용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등 객관적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의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 02.~2017. 06.(11일) □□□□ 외 : 조리업무 - 2016. 06.~2016. 10.(34일) △△△△ 외 : 조리업무 - 2014. 09.~2014. 12. (28일) ◇◇◇◇ ○○○○ 외 : 조리업무 * 그 외 사업자등록이력 : 1994. 02. 24. ~ 2004. 12. 31. ○○○○ /사무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 신청인이 주장한 신체부담 업무인 ○○○○○ 식당에서의 ‘조리업무’의 신체부담 요인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의 조사내용(신청인 및 보험가입자의 진술내용을 토대로 작성함)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식자재정리 및 전처리작업 : 2시간 30분 (25.86%) ① 작업내용 : 배달된 식자재를 냉장고에 정리하고 야채류(양파, 대파, 나물 등)와 김치를 썰고 고등어를 손질하는 작업. ② 작업량(1일) : 대파(5kg), 양파(5kg), 무(5kg), 김치(10kg×4봉지), 고춧가루(5kg), 마늘(1kg×3봉지), 고등어(0.25kg×33마리) ③ 도구무게 : 칼(0.3kg) ④ 반복동작 : 4회 이상/분 ⑤ 작업 자세 - 야채류, 김치 썰기 : 우측어깨굴곡(45~50°), 외전(30~35°)⇒1시간 - 고등어손질 : 우측어깨굴곡(30~45°)⇒1시간 15분 2) 조리 및 음식세팅작업 : 4시간 40분 (48.28%) ① 작업내용 : 영업 전 솥에 김치+물, 무+물, 고등어+물, 수육용 고기+물을 담은 다음 가스버너까지 들고 가서 버너에 올려 삶거나 조린 후 바닥에 내려식히고, 뚝배기에 된장찌개 재료를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둠. 영업시작 후 주문이 들어오면 된장뚝배기에 육수를 붓고 끓여서 배식구에 세팅, 두루치기를 볶아서 배식구에 세팅, 수육용 돼지고기를 썰어서 그릇에 담아서 배식구에 세팅, 고등어/김치/무조림을 그릇에 담아 배식구에 세팅해주는 작업. ② 음식준비량 및 준비시간 - 된장뚝배기 준비 : 30뚝배기, 30초/1뚝배기 - 된장뚝배기에 육수를 붓고 끓여서 세팅 : 20~30뚝배기, 2분/1뚝배기 - 두루치기 볶아서 세팅 : 10접시, 5분/1접시 - 돼지고기 썰어서 세팅 : 5접시, 3분/1접시 - 고등어/김치/무 조림 그릇에 담아서 세팅 : 7접시, 3분/1접시 ③ 무게 : 김치+물+솥(13kg) 무+물+솥(19kg), 고등어+물+솥(19kg), 수육용 고기+물+솥(15kg), 뚝배기(0.5kg), 뚝배기+된장재료(0.55kg),두루치기 1접시(0.3~0.4kg), 돼지고기 1접시(0.35~0.65kg) ④ 취급횟수 : 김치+물+솥(2회), 무+물+솥(2회), 고등어+물+솥(2회), 수육용 고기+물+솥(2회) ⇒ 운반거리(가스버너와↔뒷주방)는 3m이내임. ⑤ 반복동작 : 4회 이상/분 ⑥ 작업 자세 : 우측어깨굴곡(20~45°), 외전(20~30°)⇒2시간~2시간 15분 3) 설거지작업 : 2시간 (20.69%) ① 작업내용 : 뚝배기, 뚝배기받침, 밥그릇, 반찬그릇 등을 설거지 하는 작업. ② 무게 : 뚝배기(0.5kg), 뚝배기받침(0.15kg), 그릇류(0.1~0.3kg), 국자(0.35kg), 칼(0.3kg), 밥그릇(0.12kg), 국그릇(0.16kg), 수저(0.2kg), 밥솥(5kg) ③ 반복동작 : 4회 이상/분 ④ 작업 자세 : 우측어깨굴곡(45~60°)⇒1시간 30분~1시간 45분 4) 청소작업 : 30분 (5.17%) ① 작업내용 : 수세미나 손걸레를 이용하여 주방바닥, 싱크대, 가스버너 등을 닦는 작업. ② 반복동작 : 4회 이상/분 ③ 작업 자세 : 우측어깨굴곡(45~90°), 우측어깨 외회전(15~20°)⇒30분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이력 및 개인적 요인(교통사고, 취미활동 및 운동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극상근 완전파열”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음식점인 소속 사업장에 조리 업무등을 수행하면서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신청인 진술 및 사업주 진술내용과 객관적 자료를 포함하여 약 2년 4개월의 조리업무 종사경력이 확인되고, 식당 조리 업무특성상 작업의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어깨 굴곡 및 신전 등 상병 부위 신체 부담 요인은 확인되나, 신청인의 연령, 업무종사기간과 작업강도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 부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관련성이 낮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