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내측부 반월상 연골판 파열/우측 슬관절 내측부 반월상 연골판 파열/좌측 슬관절 활액막염/우측 슬관절 활액막염/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070
· 판정일: 2021-06-23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손목터널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부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부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활액막염, 우측 슬관절 활액막염’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철골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무릎 및 손목부위 통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2021. 1. 4.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건설 현장에서 무릎과 손목의 반복 작업으로 인해 무릎 및 손목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무릎 : 2011년부터 75회 확인됨 -> 관절증, 염좌/긴장 등
- 손목 : 2017년 한의원 4회 방문 확인됨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2021.1.4.양측 슬관절 동통 및 좌측 손목관절 동통을 주소로 내원하신 분으로 MRI,초음파검사 및 이학적 소견상 우측 슬관절 내측부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활액막염, 좌측 슬관절 내측부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활액막염,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진단되어 2021.1.5. 우측 슬관절 수술(관절경하 내측부 반월상 연골판 부분 절제술, 활액막 절제술)시행, 2021.1.11.좌측 슬관절수술(관절경하 내측부 반월상 연골판 부분 절제술, 활액막 절제술)시행, 2021.1.18. 좌측 손목관절 수술(개방적 횡수근 인대 절제술)하였음. 양측 슬관절 관절고정 및 운동제한 위해 보조기 착용, 좌측 단상지 부목 고정하여 침상안정 및 창상처치, 통증 조절 위해 보존적 치료 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 재활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영상의학자료 및 수술소견상 신청 상병 확인되고, 발병위험요인 및 총중량을 포함한 신체부담이 확인되나, 직업력상 유해요인 노출기간이 1년 8개월로 반월상연골판 파열과의 인과성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진동공구사용 및 신체부담작업 수행사실이 확인되므로 20개월간의 종사기간은 병변의 성격상 무릎 윤활막염 및 수근관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6세(신장 179.6cm/체중 87.3㎏/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여러 건설 현장에서 철골공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1) 철골공(타공판 설치원) 1년 8개월(341일) 간 종사한 사실이 확인됨.
- 2007년 07월 ~ 2020년 05월 : 철골공 (경력 4대(고용)보험, 국세청 자료, 출역일보, 건설공제회 자료 등에서 확인된 경력만을 인용함. 일용직의 경우 년 200일을 1년으로 산입함을 원칙으로 함.
2) 이전 직업 : 시내버스 운전원(2015~2016, 10개월), 건설 일용직(1일), 배달원/판매원(2007~2015, 7년 1개월), 육가공(2001~2002, 11개월), 운전원(1994~2001, 3년 2개월) 등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자재운반
- 작업방법 : 서서 또는 허리를 굽혀 바닥에 있는 자재 및 도구 등을 들어 올려 작업 구역으로 운반한다.
- 작업시간 : 1일 2시간
- 1일 작업내용 : 자재 및 공구를 작업 구역으로 운반한다.
2) 자재가공
- 작업방법 : 서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 도면에 맞게 그라인더와 전동공구로 각파이프를 절단하고 조립한다.
- 작업시간 : 1일 3시간
- 1일 작업내용 : 도면에 맞게 각 파이프를 절단하고 조립한다.
3) 설치
- 작업방법 : 작업 위치에 따라 서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 전동공구로 조립된 골조와 타공판을 부착한다.
- 작업시간 : 1일 2.5시간
- 1일 작업내용 : 골조와 타공판을 부착한다.
4) 마무리
- 작업방법 : 서거나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작업도구 등을 정리정돈 하고 작업구역의 폐자재 등을 주워 정리한다.
- 작업시간 : 1일 0.5시간
- 1일 작업내용 : 작업구역을 정리정돈 한다.
- 취급 물품 및 도구 :
- 작업대 높이 : 0 ~ 100cm 정도
5) 1일 취급 총중량 : 5,930kg/day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신청인은 당사 작업 투입 전부터 손목 등 몸이 아프다고 하여 주변 동료들이 알고 있었으며, 상병명을 보더라도 당사의 작업으로 기인된 것이 아니라 오래된 본인의 기저질환에 의한 병명으로 보임.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2009.04.13. 두피열상, 뇌진탕 등(승인)
- 2009.08.14. 흉복부 좌상, 요추/좌슬관절 염좌(승인)
- 2013.01.23. 요추 제 4-5간 추간판 팽윤, 말초 신경병증(불승인)/요추염좌(승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손목터널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약 20개월간 철골공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되며, 업무 수행 시 전동공구 취급, 중량물 취급 및 손목의 꺾임 등의 손목 부담 요인에 노출되었음이 확인되어 신체 부담 직력은 짧으나 수근관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담 직력으로는 볼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부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부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활액막염, 우측 슬관절 활액막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인은 업무 수행 시 중량물 취급, 무릎을 쪼그려 앉는 자세 등으로 무릎 부담은 있으나, 근무기간이 짧아 신체에 미치는 부담의 누적 정도가 슬관절 부위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손목터널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부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부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활액막염, 우측 슬관절 활액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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