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3 ,5번 수지 방아쇠 수지/좌측 수근관 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071 · 판정일: 2021-07-01

주문

신청 상병 ‘좌측 3,5번 수지 방아쇠 수지, 좌측 수근관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4. 5. 1.부터 사업장에서 주류 납품 업무를 수행하며 손가락 및 손목에 부담가는 작업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였고, 2021. 2. 20.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무거운 중량물을 매일 취급하면서 손목과 손가락에 부담이 왔고 이로 인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1. 2. 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12. 5.~2020. 12. 7. ○○○○○(2회),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손) - 2020. 12. 7.~2021. 2. 18. ○○(18회),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관절통(아래팔)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병으로 본원 정형외과에서 2021년 3월 12일 A1 활차 절제술을 시행하였음.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지 검토상 신청상병 인지됨. 질병판정위원회 상정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상기인 주류 박스 운반작업을 약 6년 10개월간 수행함. 주류 20kg 내외 박스를 2~3박스씩 등짐을 지고 지하 또는 2층까지 운반하는 경우가 빈번함. 상기작업은 손가락을 이용하여 박스를 쥐고 고정된 자세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으로, 수지부와 수근부의 부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42세 남성(169㎝, 85㎏,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에 2014. 5. 1. 입사하여 약 6년 10개월간 주류 납품(상하차, 박스 배열, 운전 등)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2) 과거 근무경력 - 1996. 7. 13.~1996. 11. 1. (주)○○○, 반도체 생산품 검수 - 1997. 10. 24.~1997. 12. 26. (주)○○ ※ 위 과거 직력에서 신청 상병 부위 관련 부담 작업은 없었음을 신청인 진술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은 조선소 내에서 취부 및 용접작업과 현장관리 감독업무 수행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주류 납품 가) 작업내용: 주류 박스(소주, 맥주 등) 납품, 적재함 내 박스 배열, 납품 차량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상하차 작업: 상차시킬 때는 지게차로 박스가 쌓여있는 파레트를 앞까지 운반해준 다음 수작업으로 박스 1~3개씩 상차시킴. 하차시킬 때는 손을 뒤로 빼서 맨 밑 박스를 들고 박스 4~5개를 등진 다음 걸어서 하차시킴. - 박스 배열 작업: 박스를 위치에 맞게 차량에서 배열시키는 작업임. - 차량 운전: 차량 운전석에 타서 양 손으로 핸들을 돌린다. 나) 작업자세 및 작업빈도 - 작업자세: 손바닥으로 꺾이거나(굴곡), 손등으로 꺾이거나(신전), 엄지손가락 쪽으로 꺾이거나(요측굴곡), 새끼 손가락 쪽으로 꺾이는(척측굴곡) 작업 자세 발생 - 상하차 작업: 상차 시 박스 들고 올리는 작업 100~150회, 하차 시 등지고 운반하는 자세 50회, 공박스 등지고 운반하는 자세 50회 - 박스 배열 작업: 박스 줄을 당기거나 미는 작업 100회 - 운전 작업: 핸들을 쥐는 자세 유지(2시간) ※ 주류 박스 하루 평균 100~150개(20kg 내외) 취급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재해사실 인정 -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는 손, 손가락 부위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수행하므로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임. 2) 산재요양 이력: 없음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3,5번 수지 방아쇠 수지, 좌측 수근관 증후군’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류박스 운반업무를 6년 10개월 정도 수행하였으며, 주류박스를 운반하는 작업에서 손 부위의 누적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