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염증성 관절막염/좌측 견관절 회전건개 부분손상/요추 2-3번 추간판변성/요추 3-4번 추간판변성/요추 4-5번 추간판변성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072
· 판정일: 2021-06-22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염증성 관절막염, 좌측 견관절 회전건개 부분손상, 요추 2-3번 추간판변성, 요추 3-4번 추간판변성, 요추 4-5번 추간판변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6.8.7.☆☆☆(주)에 입사하여 1998년12월까지 중장비 조립공장에서 근무 후 ○○○(주)로 전배를 거쳐서 EOC크레인 150톤-2기, 50톤-3기를 리모콘으로 조작하여 탑재와 분해, 제품 입고, 상.하차 작업을 수행하면서 무거운 와이어를 잡아당기고 밀면서 들어올리며, 무거운 샤클을 제품에 체결하여 크레인으로 들 수 있게 작업을 하였고 부수적으로 가공칩이 들어 있는 칩통을 교환해 주는 일을 하면서 어깨와 허리 통증이 심해져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1. 8.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오랜기간 무거운 샤클을 들고 와이어를 당기고 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1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2.18. ○○,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2018.4.7.~2019.1.21.(2일) ○○,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9.1.22. ○○, 어깨의윤활낭염
- 2019.5.25. ○○○○, 요통, 요추부
- 2019.5.27.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20.6.22. □□, 요통, 요추부
- 2020.8.8. ○○○○○, 요통, 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인 좌측 견관절부, 요추부 통증으로 본원 내원한자로 시행한 방사선 검사 및 MRI 검사 결과상 상기상병 진단하에 보존적 치료 시행 중임
2) 심의의뢰기관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정형외과 : 신청상병(좌측 견관절 염증성 관절막염, 좌측 견관절 회전건개 부분손상) 인지. 작업력 조사.
- 신경외과 : 2020.12.16. 시행한 요추 MRI상 요추 전반에 걸쳐 추간판변성 있으나 이는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한 퇴행성 변화임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약22년동안 선박엔진 제조업체에서 엔진부품, 칩통을 이동하거나 터닝작업을 하기 위해 양팔을 거상자세로 와이어로프를 잡아당기고 20-40kg의 샤클을 들어서 체결하는 작업, 리모컨 작업시 목을 뒤로 젖힌 자세로 이동하는 작업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16.) 기준 만 60세(신장 172cm/체중 70㎏/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99.1.1. ○○○(주)에 입사하여 대형구조물 운반 업무 약 22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1986.8.7.~1998.12.31. ☆☆☆(주) / 굴삭기 부품 조립 12년 5개월
※ 선 자세로 부품 조립하였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대형구조물 운반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제품 운반 및 이동작업
가) 작업내용
- 가공공장에 입고된 제품(BED PLATE, FRAME BOX, CYLINDER FRAME)을 하차 후 적치하였다가 마킹장으로 이동, 가공기계로 이동, 가공완료 후 반전(제품을 뒤집는 작업), 가공기계로 이동, 가공완료 후 세척장 이동, 세척 후 적치장 이동, 조립공장으로 운반 및 가공 후 나온 칩통을 비우기 위해 샤클을 체결하고 와이어를 걸고 당기는 줄걸이 작업
- 가공기계에 제품을 Set-up/off를 위한 운반 작업
- 공장 내 공정진행(사상, 세척 등) 및 장소 조정을 위한 제품 운반 작업
- 주권 와이어(150kg) 4개와 샤클(21~47kg)4개를 체결하는 것이 기본이며 보권에는 동와이어(150kg)2개와 추가 샤클을 이용하여 제품에 걸어서 이동함
- FRAME BOX는 BED PLATE보다 반전을 한 번 더 하는 제품이며, 반전시 센터가 맞지 않아서 샤클을 더 꽂았다가 빼야하는 일이 한 번 더 있음
- CYLINDER FRAME은 파트블럭이 들어오면 ① 크레인 후크를 내려 전용 와이어를 달고 ② 3PART를 각각 내려놓고 결합시킴 ③ 결합 완료되면 가공기계위에 올림 ④ 가공 후 제품을 들어서 180도 회전 후 가공 ⑤ 가공완료 후 반전 후 180도 회전 후 가공 ⑥ 가공 후 다시 180도 회전 후 가공 ⑦ 가공완료 후 들어 올려 제품 반전 후 적치장 이동 ⑧ 조립공장으로 운반
- 가공칩은 ① 지하 칩 피트의 카바를 먼저 제거(들어서 옮기기) ② 칩 피트 안에 있는 칩통을 빼내고 ③ 다른 비어 있는 칩통을 다시 그 자리에 넣어주고 ④ 지하피트 카바를 덮음
나) 작업자세
- 제품을 크레인에 걸기 위해 와이어로프 샤클을 당겨 제품의 러그까지 위치를 조정하고 샤클을 러그에 체결하거나 역순으로 해체함
- 와이어로프를 당길 때 몸을 20도 정도 눕힌 상태에서 45이상 목을 뒤로 젖히고 허리를 비틀면서 불안전한 상태에서 어깨를 이용하여 과도한 힘을 사용함
- 샤클을 체결/해체 시 어깨 및 허리힘을 이용하여 샤클을 지지하여 볼트/너트를 체결 또는 해체함
다) 설비/작업도구
- 천정크레인(150톤, 50톤, 30톤)
- 대형와이어로프슬링(150kg)
- 샤클(40kg)
- 보호대(7kg)
라) 작업빈도 및 작업시간 : 1일 평균 12회 정도 발생하며 회당 10분, 1일 2시간정도 소요됨
2) 크레인 운전작업
가) 작업내용
- 제품 입고 및 납품(트랜스포터(운반차량)에 상차하여 조립공장으로 운반)을 위한 제품 운반 작업
- 가공기계에 제품 Set-up/off를 위한 제품 운반 작업
- 공장 내 공정진행(사상, 세척 등) 및 장소 조정을 위한 제품 운반작업
나) 작업자세
- 줄걸이 작업이 완료된 제품을 상부로 들어 올려 제품을 주시하면서 도보로 30~100m를 크레인과 함께 이동
- 상부 크레인 이동 경로 및 제품 상태 확인을 위해 리모콘 작업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30도 정도 목을 뒤로 젖힌
자세로 이동함
다) 설비/작업도구
- 천정크레인(150톤, 50톤, 30톤)
- 리모콘(2kg)
라) 작업빈도 및 작업시간 : 1일 평균 12회 정도 발생하며 회당 10분, 1일 2시간정도 소요됨
3) 현장조사 내용
사업장에서 제출한 자료상 ○○○(주) 입사일자가 2000.1.1.로 되어 있으나, ☆☆☆(주)에서 ○○○(주)으로 전배한 사람은 재해자 1명뿐으로 사업장관계자에게는 정확한 날짜 확인이 어렵고, ○○○(주) 전배를 위한 교육이 인사기록카드상 1998.7.1.로 되어 있으며 1998년12월 전배하였다고 재해자가 주장함에 따라 1999.1.1.부터 ○○○(주) 근무기간으로 산정함. 전배 후 2015.8.9.까지는 제관구조물을 운반하였고 2015.8.10.부터 2020.12.31. 퇴직시까지는 가공 구조물을 운반하였으나, 줄걸이 작업 및 크레인 운전 작업내용은 동일함.
가공공장내 가공기계는 대형품(B/P, F/B, C/F)을 가공하기 위한 플라노밀러 6대, 보링머신 2대가 있고, 실린더 커버를 가공하는 기계가 4대 있으며, 대형품 이동 및 반전시 150톤 크레인을 사용하며, 소재나 칩통 운반시에는 50톤 크레인을 사용함. 양팔 거상자세로 와이어로프를 잡아 당기고 20~40kg정도의 샤클을 들어 체결하며 트랜스포터 위에서 제품 상차 후 양팔을 뻗어 와이어로프를 잡아당기거나 밀며 러그가 있는 위치에서는 몸을 뒤로 제껴 와이어로프를 넘기며 제품을 이동하기 위해 수직으로 들어올릴 때보다 반전시 보조후크를 걸고 한쪽면에 와이어로프를 추가로 걸어 회전할 때 양팔 및 허리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감. 또한 가공기계 위에서 반전시 칩으로 인해 바닥이 미끄러워 다리에 힘을 주고 양팔을 들어 제품을 밀거나 당기는 작업을 수행함. CYLINDER FRAME은 샤클을 거는 러그가 없어 반전시 와이어를 보호하기 위해 지팡이를 잡고 양팔을 뻗어 보호대(아대)를 끼움.
운반반 7명 중 주간 4명, 야간 3명이 작업을 하며 재해자는 주간근무를 쭉 해 오다 같은 반 동료근로자의 산재요양으로 인해 퇴직 전 7~8개월정도 야간근무를 하였고 야간보다는 주간근무시 작업량이 많아 작업강도가 더 강하다고 진술함. 반전시에는 가공작업자들이 도와주며, 주로 2~3인이 함께 작업을 하지만 간혹 가공기계에 Set up작업이 동시에 걸릴 때에는 혼자 작업하는 경우도 있다고 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취미활동 및 운동 : 등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염증성 관절막염, 좌측 견관절 회전건개 부분손상, 요추 2-3번 추간판변성, 요추 3-4번 추간판변성, 요추 4-5번 추간판변성’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대형구조물 운반 업무 약 22년간 수행한 분으로 오랜기간 샤클을 들고 와이어를 당기고 하는 작업을 반복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구조물 운반 및 소재나 칩통 운반 등으로 어깨 부위 부담 인정된다는 소수의견 있으나,
조사내용 확인 결과 작업중 중량물 취급과 와이어 당기기, 상지거상 작업으로 허리 및 어깨 부위 부담은 확인되나, 작업의 빈도(하루 12회, 회당 10분)를 고려할 때 전체적인 부담은 높지 않아 업무관련성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