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손가락의 관절염(2수지)/좌측 손가락의 관절염(3수지)/좌측 손가락의 관절염(5수지)/우측 손가락의 관절염(3수지)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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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1073
· 판정일: 2021-06-24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손가락의 관절염(2수지), 좌측 손가락의 관절염(3수지), 좌측 손가락의 관절염(5수지), 우측 손가락의 관절염(3수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3.)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0년부터 초등학교 급식조리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중 스텐레스 식판 등 급식실 조리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스텐레스 집기류 및 무거운 쌀포대(20kg), 무거운 양념류 등 식재료, 완성된 음식물을 담은 밧드 운반 등 매일 같은 반복적인 동작으로 이루어지는 높은 강도의 노동으로 인해 손가락 관절의 염증과 모든 손가락의 뒤틀림으로 인해 2021. 1. 28.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2. 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무거운 식판 세척 시 손가락에 힘을 줘야하고, 아래에 깔려있는 식판, 요리도구들을 꺼낼 때 손가락이 도구들에 부딪혀서 힘이 드는 등 손가락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1. 1. 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06-29~2015-07-05 L0300 손가락의연조직염/ ○○○
- 2019-08-17 5번째손가락관절염, 방아쇠수지증, 건초염으로 진료함/ □□□□□
- 2020-11-16 양측손가락 dip관절염/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X-ray상 양측 손가락 원위관절의 퇴행성 관절염 소견(양측 3수지, 좌측 2&5수지)
2) 근로복지공단△△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의학적 평가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 객관적 직업력 조사 결과 약 17년간의 학교 단체급식종사 근무경력이 확인됨.
- 신체부담정도 조사 결과 식재료를 칼을 사용하여 손질하는 작업, 음식조리과정에서 젖거나 뒤집는 작업, 쌀을 씻어서 안치고 주걱으로 휘젖는 동작, 세척 및 설거지 작업에서 손목의 반복사용 등에서 양측 손목과수지의 굴곡, 신전, 회전 등의 자세부담이 고강도로 반복되는 것이 확인됨.
-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업무관련성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28.) 기준 만 60세(신장 160cm/체중 60㎏/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2020. 9. 1.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5개월간 급식조리 업무를 수행한 이력 확인된다.
- 급식인원 1,200명(학생 1,000명, 교직원 외 200명), 급식소 인원(영양사 1명, 조리사 1명, 조리원 8명)
2) 과거 근무경력(4대보험 취득 이력 등 객관적 자료 근거 총 18년 1개월)
- 2012.03.01.~2020.09.01. ○○(약 8년 6개월), 급식조리원
- 2000.01.01.~2009.07.21. □□(약 9년 7개월), 급식조리원
※ □□ 퇴직 후 △△에서 3년간 조리실무원으로 근무했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 없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급식조리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전처리작업 : 1.5시간 (21.43%)
- 야채류는 양손을 사용하여 물에 세척하고 다듬거나 선별하고, 김치 등은 조리대 앞에서 오른손으로 칼을 잡고 자르고, 야채절단기를 이용하여 무 등을 절단하는 작업.
가) 소요시간(1일) : 칼 작업(50분), 세척(25분), 야채절단기(15분)
나) 작업량(1일, 8인) : (명단 다수 생략)
다) 정적 자세(1분 이상) : 없음
라) 반복 동작(우측손목) : 4회 이상/분당
마) 공구의 무게 : 칼(0.3kg)
바) 작업 자세 : 양측 손목굴곡 15°이하, 양측 손목신전 15°이하, 양측 요측굴곡 15°이하, 좌측 척측굴곡 15°이하, 우측 척측굴곡 15~30°이하
2) 조리 작업(데침, 무침, 볶음, 튀김, 구이/부침, 밥/국) : 2시간 (28.57%)
- 아미채 및 주걱를 이용하여 데치고, 주걱을 이용하여 고기를 볶아주고, 거름망을 이용하여 튀겨주고, 구이나 부침 등은 뒤집개을 이용하여 부쳐주고, 두 손을 사용하여 나물 등을 무쳐주는 작업 및 부식창고에서 쌀을 운반하여 세미기 및 스테인레스 통에서 쌀을 씻은 다음 세척쌀을 소쿠리에 담아 바퀴달린 이동카트을 이용 취반기로 이동하여 바가지를 이용 쌀을 취반기(3단) 밥솥에 담아주는 작업과 국에 들어갈 음식재료들을 솥에 넣어주고 국자 및 주걱을 이용하여 저어주는 작업.
가) 소요시간(1일) : 데치기(20분), 볶음(20분), 튀김(10분), 부침(10분), 무침(10분), 밥(30분), 국(20분)
나) 작업량(1일, 8인) : 데치기(14kg), 볶음(30kg), 튀김(25kg), 부침(5kg), 무침(5kg)
밥솥(16개)⇒1200명, 국솥(8개)⇒1200명,쌀(20kg)×5포대=100kg
바가지(쌀 포함:2.3kg)×3바가지/1솥×16솥=110.4kg
다) 정적 자세(1분 이상) : 없음
라) 반복 동작(4회 이상/분당) : 없음
마) 물체의 무게 : 쌀(20kg), 바가지(세척 쌀 포함:2.3kg)
바) 공구의 무게 : (명단 다수 생략)
사) 작업 자세 : 양측 손목굴곡 15~45°, 양측 손목신전 15~45°, 양측 요측굴곡 15°이하, 양측 척측굴곡 15°이하
3) 배식작업 : 1시간 (14.29%)
- 밥은 취반기(3단)에서 취사가 완료되면 밥솥을 꺼내들고 이동(2인1조) 하여 배식통에 옮겨놓고, 국류는 냄비를 이용하여 국솥으로 옮겨 담고 이동하여 배식구에서 국자를 이용하여 국을 그릇에 담아주는 작업과 조리한 음식은 L카 위 배식통에 옮겨 이동하여 배식대에 세팅하고, 배식구에서 배식하여 주는 작업.
가) 소요시간(일) : 운반(20분), 배식(40분)
나) 작업량(1일, 8인) : 배식통에 국 담기(국 포함:2.1kg)×6통×15회=189kg
국 배식(국 포함:0.8kg)×1000회=800kg
밥솥(22.9kg)×16개=366.4kg
다) 정적 자세(1분 이상) : 없음
라) 반복 동작(우측손목) : 4회 이상/분당
마) 물체의 무게 : 국자(국 포함:0.8kg), 냄비(국 포함:2.1kg), 밥솥(밥 포함:22.9kg)
바) 공구의 무게 : 국자(0.31kg), 국자(0.31kg), 주걱(0.5kg), 냄비(0.8kg)
사) 작업 자세 : 양측 손목굴곡 15°이하, 양측 손목신전 15°이하, 양측 요측굴곡 15°이하, 양측 척측굴곡 15~30°
3) 마무리 작업 : 2.5시간 (35.71%)
- 식판을 세척조에 넣어 애벌세척한 후 세척기에 꽂아 투입하고 세척이 완료되면 건조기에 넣어(10개 포갬) 건조 후 빼내서 보관 장소에 보관하는 작업 및 사용한 그릇류 및 조리도구를 세척조에서 수세미를 활용하여 씻어주는 작업과 식탁을 행주로 닦아주고, 홀 바닥은 밀대로 닦아주며, 배수로, 조리장 바닥을 수세미로 청소하는 작업.
가) 소요시간(일) : 그릇류 및 조리도구(90분), 식판(30분), 식탁(15분), 홀/바닥(15분)
나) 세척량(1일, 8인) : 1360.2kg
식판(0.45kg)×1200개=540kg, 밥솥(6.7kg)×16개=107.2kg, 칼(0.3kg)×8개=2.4kg
도마(3.7kg)×3개=11.1kg, 이동국솥(2.3kg)×6개=13.8kg, 냄비(0.8kg)×10개=8kg
수저(0.2kg)×1200개=240kg, 컵(0.05kg)×1200개=12.5kg, 거름망(1kg)×3개=3kg
스텐바트(1.2kg)×10개=12kg, 스텐소쿠리(1.7kg)×3개=5.1kg,
국자(0.31kg)×10개=3.1kg, 바가지(0.5kg)×2개=1kg, 주걱(0.05kg)×6개=0.3kg
아미채(0.4kg)×10개=4kg, 국자(0.35kg)×10개=3.5kg, 집게(0.15kg)×10개=1.5kg
대주걱(0.5kg)×3개=1.5kg, 뒤집개(0.2kg)×5개=1kg, 대접(0.4kg)×100개=40kg
국그릇(0.16kg)×1200개=192kg, 스텐대야(2.2kg)×6개=13.2kg
밥그릇(0.12kg)×1200개=144kg
다) 정적 자세(1분이상) : 없음
라) 반복 동작 : 양측(4회 이상/분당)
마) 공구의 무게 : (명단 다수 생략)
바) 작업 자세 : 양측 손목굴곡 15~45°, 손목신전 15~45°, 요측굴곡 15~30°, 척측굴곡 15~30°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산재요양(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손가락의 관절염(2수지), 좌측 손가락의 관절염(3수지), 좌측 손가락의 관절염(5수지), 우측 손가락의 관절염(3수지)’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 근거 2000년 이후 약 18년 6개월간 초등학교 급식조리 업무를 수행한 이력 확인되며, 업무 수행기간, 작업형태(조리작업 등), 작업 자세 (손가락 쥐기 잡기, 과한 힘사용 등), 작업 내용(반복성 등) 등을 고려할 때 상병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