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아쇠수지중 좌측 3수지/방아쇠수지중 우측 3수지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1074 · 판정일: 2021-06-23

주문

신청 상병 ‘좌측 3수지 방아쇠수지, 우측 3수지 방아쇠수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식회사에 2016. 11. 2. 입사하여 제품 진열 작업 수행한 자로 구안와사 대상포진으로 입원 치료 중 양손가락을 펴거나 오므릴 때, 통증을 느껴 한방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2021. 2. 17.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2. 23.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진열 작업을 하면서 오랜기간 동안 손가락으로 물건을 잡고 펴고를 반복하고 손으로 잡기 무거운 물건들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무리가 갈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1. 2. 1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3. 27.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손 / □□ - 2016. 12. 21.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손 / ○○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2. 17. ○○ 의무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both hand pain, 3-4m, both 3rd pain, rt>lt 3rd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 신청 소견서) - 양측 3수지의 방아쇠 증상 및 통증 있음. 2) 심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상기 상병 확인되고, 직업력 조사 요함.. 3) 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 상병‘양측, 방아쇠수지 제3수지’가 확인되며, 수지부위 관련 상병으로 2012년 3월 및 2016년 12월 진료내역이 있고, 신청인의 우세 손은 우측으로 확인됨.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1992년 11월 이후, 약 22년 동안 마트에서 생필품의 운반/진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물품을 운반/진열할 때 하루 3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손목이나 손을 사용하여 물건을 한손으로 집어 옮기거나, 손가락에 접촉하여 물건을 쥐는 작업(1㎏ 이하 967개, 1∼5㎏ 313개, 5∼10㎏ 5개, 10㎏이상 28개로 추산됨)등 수지/손/손목 부담작업이 확인됨. - 확인된 상병은 작업기간 및 노동강도를 고려할 때, 장기간 손목/손/수지를 반복 사용하여 누적부담을 유발한 업무와 관련이 높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소속사업장 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49세 여성(156cm, 46㎏,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식회사에 2016. 11. 2. 입사하여 약 4년 3개월간 제품 진열 작업 등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직력 신청인은 1992년 11월 이후 약 22년동안 매대(제품) 진열 작업을 수행하였고, 4대 사회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1992. 11. 27.∼1992. 12. 5. 주식회사 ○○홀딩스 (10일) - 1995. 12. 21.∼1998. 2. 18. ○○(주) (약 2년 3개월) - 1998. 7. 30.∼2000. 12. 29. ㈜○○ (약 1년 5개월) - 2002. 8. 1.∼2003. 6. 1. ㈜○○○ (약 10개월) - 2003. 6. 1.∼2005. 1. 1. ○○○ (약 1년 6개월) - 2005. 1. 1.∼2006. 3. 1. ㈜△△△△△ (약 1년 3개월) - 2006. 3. 1.∼2016. 9. 1. ○○○ (약 10년 6개월) - 2016. 10. 11.∼2016. 10. 24. □□□□ ○○○○ (13일) - 2017. 1. 1.∼2017. 3. 12. 주식회사 △△ (약 3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작업은 오더 작업, 운반 작업, 진열 작업, 이동 작업으로 구분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오더 작업(1시간) 가) 작업내용: 작업내용 : 핸드폰을 이용하여 필요한 제품을 수량확인 및 발주 신청하는 작업. 나) 작업자세 - 우측 손목굴곡(10°이내), 척측 굴곡(10°), 신전(10∼15°): 부담 작업시간 (40분) - 좌측 손목굴곡(15∼20°), 척측 굴곡(15∼20°): 부담 작업시간 (40분) 다) 작업량(일): 1시간 라) 소요시간(1회) : 1회 작업 시 1∼2분 약 1시간동안 업무를 수행함. 마) 반복성(분): 없음. 바) 정적자세(분): 1분 이상 사) 사용하는 공구의 무게: 핸드폰(1㎏이하) 2) 운반 작업(1시간 30분) 가) 작업내용: 마트 창고에 적재되어있는 제품을(Box 또는 낱개) 손으로 들어서 카트기에 담아서 카트기를 밀고 매장 진열대 앞으로 운반하는 작업. 나) 작업자세 - 우측 손목굴곡(15∼30°), 척측 굴곡(30°이상): 부담 작업시간(약 1시간 이내) - 우측 손목신전(10∼15°): 부담 작업시간(약 20분 이내) - 좌측 손목굴곡(15∼30°), 척측굴곡(30°이상): 부담 작업시간(약 1시간 이내) 다) 작업량(일): 중대형 규모의 마트(4곳) 라) 소요시간(1회): 15∼30초/회 마) 반복성(분): 없음. 바) 정적자세(분): 없음. 사)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카트기(제품을 담은 카트기, 약 15∼30㎏) 3) 진열 작업(4시간 30분) 가) 작업내용: 매장 진열대 앞으로 운반한 제품의 박스를 뜯거나 낱개로 있는 제품을 양손으로 잡고 들어서 진열대로 진열하는 작업과 유통기한 확인 후 회수하는 작업. 나) 작업자세 - 우측 손목굴곡(20∼30°), 손목 신전(10∼30°), 척측 굴곡(30°이상), 요측 굴곡(15∼20°): 부담 작업시간( 3시간 이상 ) - 좌측 손목굴곡(20∼30°), 손목 신전(20∼30°), 척측 굴곡(30°이상), 요측 굴곡(10∼15°): 부담 작업시간( 3시간 이상 ) -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있음(2시간 이상). - 총 2시간 이상 손목 또는 손(10회)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있음. 다) 작업량(일): 중대형 규모의 마트(4곳) 라) 소요시간(1회): 10∼30초/회 마) 반복성(분): 10∼15회/분 바) 정적자세(분): 없음. 사)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1㎏이하(967개), 1㎏이상(170개), 2㎏이상(134개), 3㎏이상(21개), 4㎏이상(8개), 5㎏이상(3개), 6㎏이상(2개), 10㎏이상(28개) 4) 이동 작업(1시간) 가) 작업내용: 차량에 탑승하여 다음 매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으로 보조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는 작업. 나) 작업자세: 손목/수지부 근골격계 부담요인 없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2020년 7월 이후 수면제 및 대상포진약 복용 중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3수지 방아쇠수지, 우측 3수지 방아쇠수지’는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 다수의 사업장에서 약 22년간 제품 진열작업 등을 수행한 자로 다양한 종류의 물건을 손으로 집어 진열하며, 물건을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힘을 가하여 물건을 쥐는 작업, 제품의 박스를 뜯는 작업 등 손가락 부위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부담 요인 확인되며,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