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번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 좌측./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 파열/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076
· 판정일: 2021-06-22
주문
신청 상병‘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제6-7번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좌측, 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3. 25.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기계면삭, 선삭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20. 6. 22. 현 작업 공정으로 이동 배치 받아 검사 방법 및 자석 교체 등 작업 전반에 대한 교육 이수하여 주·야 2교대 근무를 시작한 지 1개월 경과한 후부터 왼쪽 어깨와 팔 등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증상이 심해지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2. 9.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불안정한 자세에서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건강보험수진내역 등)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목 부위>
- 2015. 7. 21.~2016. 11. 14. (3회) ○○○○○ : 경추의염좌및긴장, 경추통
<어깨 부위>
- 2013. 7. 2.~2015. 2. 7. (6회)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3. 7. 19.~2013. 8. 13. (5회)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5. 7. 21.~2020. 12. 18. (8회) ○○○○○ : 어깨부분상세불명의관절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는 경추통, 좌측 견관절부&주관절부 통증 및 방사통 등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한 환자임
- 영상자료(MRI, CT 등) 판독 및 이학적 소견 상 제6-7번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 파열,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으로 진단됨
- 상병부에 대해 보존적 가료 하에 신경 차단술 등 증상 호전을 위한 대증치료 중이나 보존적 치료에도 호전 없을 시(심한 방사통 지속 및 견관절부 통증, 운동 제한 지속 시) 수술적 가료(감압술, 회전근개 봉합술 등) 요할 수 있으며, 증상 소실시까지 대증치료 및 경과관찰 요함
- 미 발견증 병발 시 추가 상병 요할 수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지, 영상자료 등 검토 상 신청 상병 인지됨
- 직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2012년 9월~2019년 1월까지 자동차부품 알미늄 사출 작업, 2019. 3. 25.~2020. 12. 21. 연삭 및 선삭 업무를 수행함
- 상기 업무는 경추 및 어깨부담 작업은 적은 편이며, 팔꿈치부담 작업은 있는 편임
- 근무년수를 고려할 때, 팔꿈치 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경추 및 어깨 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21.) 기준 만 59세(신장 161cm, 체중 57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식회사○○에 2019. 3. 25. 입사하여 약 1년 9개월간 연삭 및 선삭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6. 3. 24.~1998. 12. 16. (약 12년 8개월) ○○○○○ ○○ : 마스크(부품) 용접
- 1998. 12. 16.~2006. 3. 15. (약 7년 3개월) 마스크(부품) 용접
- 2006. 3. 16.~2008. 2. 15. (약 1년 11개월) ㈜○○ : 브라운관 패널 투입
- 2010. 11. 12.~2012. 4. 27. (약 1년 5개월) ○○○○○(주) : 보험설계
- 2011. 12. 1.~2012. 3. 29. (약 4개월) ○○ : 주유
- 2012. 3. 29.~2012. 5. 18. (약 2개월) ○○ : 사상
- 2012. 5. 21.~2012. 8. 1. (약 2개월) ㈜□□□ : 자동차부품 CNC가공
- 2012. 8. 16.~2012. 8. 30. (약 1개월) ㈜○○ : 자동차 케이블타이 사출
- 2012. 8. 30.~2019. 2. 1. (약 6년 5개월) △△ : 자동차부품 알미늄 사출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연삭 및 선삭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내용
- 선 자세로 오른손으로 제품을 기계 치구에 밀착 시키면서 왼손으로 척클램프 버튼을 누르고 작업스타트 버튼을 누름
- 취출 시 왼손으로 제품을 취출하고 오른손으로 제품을 장착시킨 후 척클램프가 잡아줄 때까지 누르고 있으며 왼손으로는 척클램프를 누름
- 연삭버튼을 눌러서 작업을 하는데 연삭 작업은 전기차 1단 기어를 기계치구에 오른손으로 밀착 후 왼손으로 척 잠금 버튼을 눌러 장착시킴
- 에어소리가 안날 때까지 5초정도 누르고 있다 오른손을 뗀 후 작업 스타트 버튼을 누름
- 선식작업은 제품 취출 시 왼손으로 제품 취출하고 오른손으로 제품을 장착 후 왼손으로 척잠금 버튼을 누르고 작업 스타트 버튼을 누른 후 제품 2대를 이물 및 물기 제거 후 선삭기로 이동하여 작업 후 적재
- 왼손을 사용하는 척클램프의 높이가 높아 왼쪽 어깨가 많이 들린 채 작업, 왼쪽 어깨가 들리면서 약간 틀어진 채로 작업, 고개 꺾기, 숙이기 등 반복 작업
- 키가 작으면서 팔길이도 짧아서 불리함
2) 작업 자세
가) 팔꿈치 부위
- 팔꿈치 굽히기 및 회내전 및 회외전 있음
- 회내전 및 회외전 시 중량물 취급에 따른 강한 힘의 작용 있음
- 손목의 골곡 및 신전 / 손으로 밀고 당기기 자세 있음
- 손을 망치처럼 사용하며, 팔꿈치의 압박 또는 접촉 있음
- 중량물 취급 3kg 미만임
나) 어깨 부위
- 팔을 앞으로 올리거나 뒤로 젖히는 자세 / 중립 자세 있음
-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몸통으로 모으기(내전), 외회전 및 내회전 있음
- 어깨의 들림 및 어깨 위 손 올리는 자세 / 압박 또는 접촉 있음
-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있음
-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있음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있음
- 중량물 취급 3kg 미만임
다) 목 부위
- 앞으로 숙이거나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 중립 자세 있음
-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있음
-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있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2) 산재(불)승인 이력
- 신청 상병 : 진구성파열 장무지 신건(우측)
- 재해 일자 : 2009. 9. 29.
- 승인 구분 : 승인
- 요양 기간 : 2009. 9. 29.~2010. 6. 30.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8년 가량 알루미늄 사출 및 연삭, 선삭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제6-7번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좌측, 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목과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부분적으로 확인되나, 부담의 강도 및 빈도를 고려할 때 그 정도가 과도하지 않아 누적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제6-7번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좌측, 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