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번간 요추 추간판 팽륜/요통 , 요추부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077 · 판정일: 2021-07-13

주문

신청 상병 ‘제4-5번간 요추 추간판 팽륜, 요통, 요추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8. 20. ○○(주)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년 5개월간 트림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 허리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었고, 2021. 1. 14.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5년부터 자동차 부직포 부착, 의장 트립 조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자세로 반복해서 작업하다보니 허리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1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3. 25. (1회) ○○ /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4. 8. 18. (1회) □ / 요통, 요천부 2) 의무기록 2021. 1. 14. ○○○○ 초진기록지 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2019 디스크 진단 □□□□ 회사 근골격계 물리치료 4개월. LBP 4일 전 무거운 물건 들다가 악화 RP-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 요통을 주소로 2019년 타원에서 시행한 MRI 검사 상 상병 하에 보존적 치료 시행한 환자로, 최근 동일 증상 악화 호소하여 본원 신경외과 내원하여 약물, 물리 치료 시행함. 추후 과도한 신체 활동 제한하고 약 6주 간 안정 가료 및 대증 치료, 지속적인 추적 관찰 후 재평가 요함. 단, 신경외과 영역에 한하며 추후 미발견증 및 병발증에 대한 본과적 재진 소견에 따른 추가 진단 및 수정 가능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제4-5번간 요추 추간판 팽륜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 그 외 신청상병은 인지되지 않음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자동차 제조 공장에서 트림 조립 작업은 약 2년간 수행, 그 이전에는 자동차 부직포장착, 휠 보호카바 장착 등을 3년 5개월 정도 수행함. 상기업무에서는 부분적으로 요추 부담 작업이 있으나 업무 전체로 보면 적은 편이며, 근무기간도 길지 않으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14.) 기준 만 34세(신장 175cm, 체중 70㎏,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소속사업장에는 2018. 8. 20.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년 5개월간 트림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3. 2. 1.~2013. 4. 26. (약 2개월) ○○○○○ / 전봇대 배전가공보조 - 2014. 12. 17.~2014. 12. 31. (약 1개월) ○○(주) / 수출선적 운전 - 2015. 1. 1.~2015. 4. 23. (약 3개월) ○○ / 수출선적 운전 - 2015. 4. 22.~2017. 6. 30. (약 2년 2개월) □□ / 자동차 부직포 부착 - 2017. 7. 1.~2018. 8. 19. (약 1년 1개월) ○○ / 자동차 부직포 부착 - 2018. 8. 20.~2018. 9. 16. (약 1개월) 배치대기 / 배치대기 - 2018. 9. 17.~2021. 1. 14. (약 2년 5개월) 의장3부 / 트림 조립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이 소속된 의장 3부의 31그룹은 ♧♧♧♧♧ 차량을 생산하며, 총 31개 작업공정과 키퍼 공정을 수행하고 2시간 단위로 순환근무하며 같은 공정을 수행하는 작업자는 50명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1) 311-2 RH공정(브레이크 부스타 장착) - 사양 확인 후 부스타 앗세이 1개를 들고 차량 엔진룸으로 들어감 →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한 손에 부품을 잡고 다른 한손은 기 장착된 브레이크 튜브를 정렬하여 부스터를 바디 홀에 안착시킴 → 브레이크 튜브 2개를 부스터 측 마스터 실린더에 손으로 가조립함 - 작업자세 : 허리를 구부린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 작업량 : 36.5UPH 2) 314-2 RH공정(마스터 실린더에 연결된 튜브 토크 확인) - 공구와 자재를 들고 엔진룸으로 이동 → 운전석 및 조수석 사이드 멤버의 양쪽옆 홀을 테이프로 막음 →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브레이크 튜브 고정 너트 2개 장착 → R/H 후론트 브레이크 튜브 고정 너트 장착 - 작업자세 : 허리를 숙인 자세 - 작업량 : 36.5UPH * 2(프론티/리어) 3) 307-2 RH공정(리어 플로워 와이어링 정렬) - 리어 플로워 와이어링을 B필러에서 C필러까지 정렬 → 플로워 와이어링 앗세이에 서브된 베드 케이블 10개를 바디 홀에 끼움 - 작업자세 : 몸을 비틀고 허리를 숙인 자세 - 작업량 : 36.5UPH * 2(프론티/리어) 4) 303-2 RH공정(엔진룸 와이어링 프로텍타 장착) - 조립지시표 사양확인 → 휴즈 박스를 바디에 고정 후 볼트 및 너트를 체결 → 엔진룸측 와이어링 프로텍터에 너트 5점 체결 → 터보 엔진 1.6 와이어링 볼트 2점 체결 - 작업자세 : 허리를 숙이고 비트는 자세 - 작업량 : 36.5UPH * 2(프론티/리어) 5) 312-2 L/RH공정(커튼 에어백 완전 장착) - 공구와 자재를 들고 차체의 뒷문쪽으로 이동하여 커튼 에어백 브라켓에 볼트 2개 체결 → C필러부에서 A필러부까지 볼트 7개 체결 - 작업자세 : 선 자세 - 작업량 : 36.5UPH * 2(프론티/리어) 6) 316-1 LH공정(후드 릴리스 핸들 장착) - 사양을 확인하고 자재와 공구를 들고 운전석으로 이동 → 후드 릴리이즈 핸들 베이스 크로메트 2개를 A필러 하단부 홀에 장착 → 후드 릴리이즈 핸들 베이스 위치를 고정시키고 전동공구를 사용하여 장착 → 차체인식 바코드 라벨을 탈거하여 L/H 쿼터 판넬 상부에 부착 - 작업량 : 36.5UPH * 2(프론티/리어) 7) 308-1 L/RH공정(어시스트 핸들 브라켓 장착) - 사양확인 후 자재와 공구를 들고 차체로 이동 → 루프 캐리어 장착 브라켓을 루프 상부의 앞 뒤 홀에 끼워 넣고 너트 4개를 체결 → 어시스트 핸들 브라켓 앞/뒤 장착 → 루프 거셋에 볼트 2개 장착 - 작업자세 : 몸을 옆으로 구부리고 비트는 자세 - 작업량 : 36.5UPH * 2(프론티/리어) 8) 311 LH공정(리어 시트벨트 어퍼 리트렉터 장착) - 자재와 공구를 들고 차량 트렁크로 이동 → 리어 시트벨트 리트렉터 어퍼 브라켓 장착 - 작업자세 : 허리를 비틀고 숙인 자세 - 작업량 : 36.5UPH * 2(프론티/리어)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좌 수지 모지 지관절 염좌, 좌 제2중수지 관절 염좌 (승인) - 재해일자 : 2020. 9. 10. - 요양기간 : 2020. 9. 10. ~ 2020. 9. 30.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가) 과거 사고 내역 - 1996년경 교통사고로 대퇴부 골절,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치료 받은 이력이 확인됨 나) 취미활동 - 신청인은 취미활동으로 볼링을 하며, 조기축구회에 가입은 되어 있으나 활동은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제4-5번간 요추 추간판 팽륜’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되나 요추 추간판 팽륜은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요인에 의한 질환이라는 소견이고, 상병 ‘요통, 요추부’는 요추 추간판 팽륜에 따른 증상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 소속으로 약 2년간 트림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이전 약 3년 5개월간 자동차 부직포 부착, 휠 보호카바 장착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업무 시 허리 부담 작업이 일부 있으나 간헐적이고, 부담의 정도도 낮아 요추 부위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