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078
· 판정일: 2021-05-25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6. 9. 3. ○○(주)○○에 입사하여 2020. 12. 31. 퇴직까지 금형 시작업무 수행하면서 어깨에 통증을 느껴 2021. 1. 28. ○○○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2021. 2. 22.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4년 4개월간 금형시작(약 31년) 금형소형자재(약 3년 4개월) 업무 수행하면서 장기간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하거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어깨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2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7. 27.~2020. 7. 31.(4회) ○○
○○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20. 8. 7.~2020. 8. 24.(9회) ○○ / 기타근염, 어깨부분
2)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주요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21. 1. 28. ○○○ 의무기록
- Rt shoulder pain. 수년전부터. impingement
나) 2020. 7. 27. ○○ 의무기록
- C.C: 우측 견관절 통증
- O/S: 2015년경
- 상기일경 일상생활 하시던 중 상기 증상 발하시어(외상력 없으나 평소 무거운 물건 자주 들었다 내렸다 하셔야 한다함) 산보센터 visit. Rt shoulder xR check상 별무 이상 소견 들으신 후 Phy-tx.후 상태 호전악화 반복하시다 내원 등
다) 2020. 8. 7. ○○ 의무기록
- Rt shoulder p/long term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방사선 및 초음파, MRA검사상 상기 병명으로 2021. 2. 17.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봉성형술 후 약물치료, 안정가료 시행중임
- 향후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 필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됨
- 직업력 검토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금형 시작업무(주 사상작업, 보조 용접 및 조립)를 34년 정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어깨부담 작업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근무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28.) 기준 만 60세(신장 173cm/체중 75kg/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1986. 9. 3. ○○(주)○○에 입사하여 2020. 12. 31.까지 약 33년 3개월간(산재요양이력 제외) 금형 시작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6. 9. 3.~1987. 3. 31.(약 6개월) 대형생산관리부 제관반 / 금형시작
- 1987. 4. 1.~1988. 7. 14.(약 1년 3개월) 상용부품자재부 / 금형시작
- 1988. 7. 15.~1988. 10. 31.(약 3개월) (기타 개인정보 생략)부 / 금형시작
- 1988. 11. 1.~1998. 10. 8.(약 9년 11개월) 금형부 / 금형시작
- 1998. 10. 9.~2002. 2. 26.(약 4년 5개월) 금형부 / 금형소형자재
- 2002. 2. 27.~2020. 12. 31.(약 18년) 프레스금형기술부 / 금형시작
※ 금형시작 업무와 금형소형자재는 동일한 작업인 것으로 확인됨
※ 근무기간 중 산재요양이력
- 1991. 1. 13.~1992. 1. 31.(약 1년 1개월) / 좌측 슬부 관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금형 시작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 금형 시작업무는 금형 가공 상태로 자재가 금형부로 입고되면 숫돌작업, 사포작업, 그라인더 작업, 베이비 그라인더 작업, 용접 작업을 통해 생산 제품에 맞게 제작하는 작업
- 사상작업: 4인치 그라인더, 베이비 그라인더로 금형의 큰 틀을 잡고 연삭숫돌 및 사포로 반복해 문질러 금형을 제작하는 작업
- 용접작업: 가공 상태로 온 금형에 대해 과사상된 부위 및 불량부위를 용접하여 정밀하게 치수를 가공하는 작업
- 조립 및 분해작업: 금형물 조립, 분해를 위해 임팩트와 더블핀 뽑기작업을 하고 금형의 설계에 따라 탭, 드릴작업을 수행함
2) 1일 작업비율: 사상작업 62.5%, 용접작업 25%, 조립 및 분해작업 12.5%
3) 작업공구
- 그라인더 2kg, 임팩트 2kg, 망치 500g~1kg, 용접건 0.5kg, 연삭숫돌 200~300g 등
4)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작업 시 허리를 굽혀 팔을 뻗은 자세, 팔을 들고 선 자세, 팔을 머리 위로 올린 자세 등이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1985. 7. 27.(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우슬관절부 전기화상, 전격상
- 요양기간: 1985. 7. 27.~1985. 8. 9.
나) 1991. 1. 13.(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개방성골절 원위경골 및 비골 좌측
- 요양기간: 1991. 1. 13.~1992. 1. 31.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33년 3개월간 사상 및 용접 등의 금형 시작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의 내전, 외회전, 거상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한 것이 확인되어 어깨부위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