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079 · 판정일: 2021-07-13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3.)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10. 29. 절연전선 및 케이블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케이블 드럼 조립 및 압출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중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반복하면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었으며 2020. 9. 11. 케이블 도체가 이동하는 롤러기를 원위치로 옮기던 중 허리에 심함 통증이 있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0. 10. 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후 케이블 생산을 위한 드럼 조립 및 압출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반복하여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었으며 2020. 9. 11. 케이블 도체가 이동하는 롤러기를 원위치로 옮기는 작업과정에서 허리에 심함 통증을 느끼면서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9. 1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 5. 22. ○○ / 요통-요천부 - 2020. 2. 6.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0. 2. 7.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0. 2. 25. ○○○ / 요추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요추부 통증 및 요부 운동제한 등으로 내원 - 이학적 검사 및 정밀검사 상 신청 상병으로 사료되어 보존적 치료 시행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L3/4 추간판 팽윤 소견 보이며 좌측 추간공 외측에서 골극의 형성이 관찰되고 있음 - L4/5 추간판 팽윤 소견은 보이나 명확한 탈출증의 소견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재해경위로 보아 요추부 염좌는 재해와 연관성 있다고 사료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최근 약 1년 정도 드럼제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과거 특별한 요추 부담 업무력은 확인되지 않음 - 업무 중 요추의 굴곡 자세 있으나 근무 기간이 짧아 요추부담 동작의 반복성, 지속성, 힘 등을 고려하였을 때 상병을 야기할 수준의 업무 부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그 외 특별한 재해경위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9. 11.) 기준 만 35세(신장 169cm/체중 56㎏/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19. 10. 29. 전력 케이블을 제조하는 현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0개월간 드럼 조립 및 압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9. 10. 29.~2020. 5. 31. (약 7개월) 생산팀 드럼 조립반 - 2020. 6. 1.~재해일 (약 3개월) 생산팀 압출반 2)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과거 근무경력은 4대 사회보험 자격신고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서 다음과 같으나 신청인 진술에서 해당 근무경력에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2018. 5. 1.~2018. 7. 20. (2개월 19일) ○○○○(주) / 자동차시트생산 - 2017. 9. 26.~2017. 11. 5. (1개월 10일) ○○○○○ / 행사용품설치 - 2016. 1. 25.~2016. 11. 18. (9개월 24일) ♧♧♧♧ - 2014. 7. 26.~2014. 8. 7. (12일) ㈜○○○ - 2013. 11. 12.~2014. 2. 10. (2개월 29일) □□ / 송풍기제작 - 2011. 10. 6.~2011. 10. 18. (12일) ○○ / 싱크대제작 - 2011. 7. 1.~2011. 7. 29. (28일) ○○ - 2011. 1. 17.~2011. 2. 12. (26일) □□□(주) / 로프생산 - 2010. 8. 23.~2010. 11. 8. (2개월16일) ○○ / 자동차부품생산 - 2010. 4. 1.~2010. 7. 12. (3개월 11일) ㈜○○ - 2009. 6. 2.~2010. 4. 1. (9개월 30일) ㈜□□ / 휴대폰액정생산 - 2008. 6. 1.~2008. 9. 6. (3개월 5일) ㈜○○ - 2002. 10. 5.~2003. 6. 10. (8개월 5일) ○○(주) / 전기시설 유지보수 - 2002. 7. 22.~2002. 8. 24. (1개월 2일) ㈜△△ / 액정제작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전력 케이블제조 관련 드럼 조립 및 압출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드럼 조립 작업 가) 작업내용 - 조립되지 않은 드럼판을 지그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작업공구로 조립하는 작업 - 드럼 조립 완료 후 볼트 부위의 날카로운 부분을 다듬기 위하여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다듬는 작업도 수행 나) 세부 작업공정 - 드럼 적재물을 지그로 이동⇒나무 원판/원목/철근대를 지그에 안착 후 망치질로 가조립⇒완성된 드럼을 임펙트로 체결⇒철근대 길이가 원판보다 길게 나올 경우 그라인더로 절단 다) 작업도구 - 망치, 볼트, 너트, 그라인더, 타카 라)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사업주 진술) 지그에 드럼판을 세워 놓은 상태로 직립의 자세를 유지하며 조립 진행, 볼팅 부위 그라인딩 작업을 위하여 10~15도 각도 허리를 굽히는 경우가 있으나 1~2분 남짓의 일시적임 - (신청인 진술) 허리를 20~30도로 숙이고 망치질을 하여 드럼 조립 2) 압출 작업 가) 작업내용 - 압출설비 드럼을 교체하는 작업(자동화 기계로 제작) - 압출설비 드럼 교체, 완성 케이블 감기 자동 기계의 버튼 조작 - 필요 시 작업용 절단기를 사용하여 케이블 절단 나)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케이블이 정상적으로 감기는지, 케이블 표면에 품질 문제는 없는지 등을 직립(선 자세)하여 관찰하는 자세로 작업, 필요 시 보행하며 기계 설비를 조작하기도 함 다. 기타 조사내용 신청인은 산재 이력 없으며, 그 외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에서도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10개월간 케이블 드럼 조립 및 압출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의 굴곡 등 일부 허리 부위 부담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나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지속되거나 반복적이지 않으며 전체 근무기간도 길지 않아 전체적인 허리 부위 누적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의학적 소견과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