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 견관절 , 충돌증후군/우측 , 견관절 , 견갑하건 부분파열/우측 , 견관절 , 극상건 , 부분파열/우측 , 견관절 , 극상건염/좌측 , 주관절 , 외상과염/우측 , 주관절 , 외상과염/좌측 , 슬관절 , 기타 근통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080 · 판정일: 2021-07-01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극상건염,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슬관절 기타 근통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형화물운수업(상호 ‘○○○○○’)의 사업주로 가전제품 배송 및 설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어깨, 팔꿈치, 무릎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2021. 1. 27. ○○○○○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2006년 6월부터 ○○○○에 개인사업자로 입사를 해서 가정집에 가전제품을 설치하는 업무를 시작하였고, (기타 개인정보 생략)(1.5톤)차량을 이용하여 냉장고, 세탁기, TV 등 무거운 제품을 지속적으로 이동시키고 설치하는 업무를 15년간 지속적으로 수행하다 보니 어깨와 팔, 무릎 부위등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재해일(2021.1.27)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09.16.~2013.09.17.(2회), ○○/기타어깨병변 - 2013.09.21.~2013.09.21.(1회), ○○/어깨및위팔부위의기타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 2014.06.25.~2015.08.29.(11회), ○○/기타어깨병변 - 2014.06.30.-2014.06.30.(1회) ○○/어깨및위팔부위의기타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 2016.03.18.~2016.03.18.(1회), □□/사지의통증,아래팔 - 2016.05.27.~2016.05.27.(1회),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9.08.19.~2019.10.07.(2회),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20.08.12.~2020.12.16.(9회),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20.11.02.~2020.11.02.(1회), □□/상세불명의어깨병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환자는 본병원에서 입원가료를 통한 약물요법 및 물리치료가 필요할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좌측, 슬관절, 기타 근통과 우측, 견관절, 극상건염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가전제품 배송 및 설치업무를 2020.10.16.~2021.01.27.간 약 3개월 수행(중소기업 사업주로), 과거 2007.08.01.~2011.05.31.까지 근로자로서 2년 11개월 근무. 최근 3개월 무릎, 어깨, 팔꿈치 부담 작업이 있으나 근무기간이 짧아서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과거 근무기간은 현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1) 현 근무경력 : 신청인은 재해일(2021.1.27.) 기준 만34세 남성(신장169.7cm/체중 70kg/오른손잡이)으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업태/종목 : 화물)’ 사업장의 사업주로 2011.03.01. 개업하여 소형화물 운수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사업주로 2020.10.16.부터 산재보험 특례에 가입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신청인 진술 및 4대보험 가입이력등에 의한 타 사업장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7.08.01.-2008.05.31.(10개월) ○○○○○/ 가전제품 배송 및 설치업무 - 2008.05.31.-2008.12.31.(7개월) ○○○○○/가전제품 배송 및 설치업무 - 2009.01.01.-2009.06.30.(6개월) ◇◇◇◇◇/가전제품 배송 및 설치업무 - 2010.06.01.-2010.12.31.(7개월) ◇◇◇◇◇/가전제품 배송 및 설치업무 - 2011.01.01.-2011.05.31.(5개월) ○○○○○/가전제품 배송 및 설치업무 3) 근무형태 - 신청인은 주6일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07:45~18:00이며, 근무시간내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고, 근무스케줄에 따라 휴식을 취하였고, 월 2회 정도 일요일에 근무를 하였다는 조사내용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 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체부담 업무인 가전제품 배송 및 설치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공정 및 작업내용 - 오전 07:45경 ○○○○○ 소재 ○○○○에 출근하여 당일 배송 및 설치해야 할 목록 확인한 후, 가전제품을 1톤 포터에 모두 직접 실어서 각 고객의 집에 방문하여 배송 및 설치작업을 수행하고. 제품 배송 및 설치는 2인 1조로 작업을 수행하며, 같이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이 고용한 근로자임 - 신청인은 소속 근로자와 함께 1톤 포터에 가전제품을 모두 직접 싣고, 배달지까지 직접 운전하며, 배달지에서 다시 제품을 꺼낸 후 등에 메거나 이동식 구르마를 이용해 각 고객의 집에 배송하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주택의 경우에는 직접 등에 메거나 손으로 들어 운반하며,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구르마를 이용해 집 앞까지 운반 후 다시 들어서 집 안으로 운반 후 설치함. 또한, 운반 과정에서 사다리차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직접 운반이 70%, 사다리차 이용한 운반이 30%정도임 - 세탁기나 건조기의 경우에는 주로 세탁실에 설치하게 되는데, 세탁실 문으로 운반하지 못해 세탁실과 인접한창문을 이용해 손으로 직접 들어 운반하게 되는 경우도 있음. - 가전제품 중 벽걸이TV나 일부 건조기의 경우 드릴로 벽을 타공하여 설치하는 제품도 있기 때문에 전동드릴 및 함마드릴의 사용한 작업이 일부 있고, 배송 및 설치 완료 후 다시 물류 센터로 복귀하여 퇴근하며, 폐가전 제품이 있을 경우 수거하여 센터로 가져다 준 후 퇴근함. - 신청인이 배송하는 제품은 냉장고(약 170kg 이상), 세탁기(약 100-150kg), TV(약 20-30kg), 건조기(약 80kg), 에어드레서(약 100kg 이상), PC 등이며, 하루 평균 10개 이상의 제품을 배송 및 설치하고 건수가 많을 경우 일 최대 20개의 제품을 설치하기도 함. - 신청인의 배송지는 ○○○○○ 내 전체 구역이며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으로 5개로 나누어 1주일마다 구역을 순환하여 배송함. 2) 작업자세 - 허리를 굽힌 자세, 쪼그려 앉는 자세, 무릎 꿇은 자세, 어깨로 중량물을 운반하는 자세, 등으로 중량물을 운반하는 자세, 의자에 앉은 자세, 팔을 앞으로 뻗은 자세 등 3) 신체부담작업의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작업빈도 : 상시작업, 1일 중 전체 작업시간 차지 비율 100% - 작업시간 : 1일 평균 10.25시간 - 취급중량물 : 냉장고(약 170kg 이상), 세탁기(약 100-150kg), TV(약 20-30kg), 건조기(약 80kg), 에어드레서(약 100kg 이상), PC, 함마드릴, 전동드릴, 이동식 구르마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이력 및 개인적 요인(교통사고, 취미활동 및 운동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관련 의학 영상자료 및 검사기록을 토대로 검토한 바,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은 인지되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극상건염,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슬관절 기타 근통”은 상병상태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개인사업자로 2006년부터 전자제품 물류센터에서 냉장고, 세탁기등의 가전제품 배송 및 설치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팔, 무릎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 조사자료 검토결과, 사업자등록이력상 2011.3.1.부터 재해일까지 ‘소형화물운수업(◇◇◇◇◇)’ 사업주로 가전제품 설치 및 배송업무에 종사하였고, 4대보험 이력상 과거 2007~2011년사이 2년 11개월간 근로자로서 근무경력이 확인되며, 중소기업사업주로 산재보험 특례에 가입일은 2020.10.16.로 재해일까지 약 3개월간 기간이 확인되고, - 신청인이 수행한 가전제품 설치 등 업무특성상 작업과정에서 어깨, 팔꿈치 무릎 부위의 부담 요인들은 일부 확인되나, 과거 진료내역상 2013년부터 보험가입일 이전까지 상병 부위 다수 진료내역 확인되며, 재해일까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이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극상건염,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슬관절 기타 근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