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협착 , 요추부(L3-4)/척추협착 , 요추부(L4-5)/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 탈출증(L2-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 탈출증(L3-4)/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천추간판 탈출증(L5-S1)/척추전방전위증 , 요추부(L3-4)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081
· 판정일: 2021-07-13
주문
신청 상병 ‘척추협착 요추부(L3-4), 척추협착 요추부(L4-5),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 탈출증(L2-3),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 탈출증(L3-4),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천추간판 탈출증(L5-S1),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L3-4)’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 등에서 건물 청소, 물품운반, 세탁 및 장애인돌보미 업무 등을 수행하며 허리에 극심한 부담이 누적되어 2019. 11. 26.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과거 사업장부터 건물 청소, 물품운반, 세탁 업무 등을 장기간 수행해왔고, 장애인돌보미 업무를 수행하며 허리에 극심한 부담이 되었음.
- 불안정한 자세에서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8. 1. - 2013. 8. 1.(1회) ○○, 요통(척추의 여러 부위)
- 2019. 8. 19.- 2019. 8. 23.(2회) ○○, 척추협착(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 본원 내원하여 정밀검사 후 타 의료기관 내원하여 보존적 가료 중 증상 심하여 2020. 9. 19. 본원 외래로 내원, 정밀검사 및 수술적 가료 위해 입원. 2020. 9. 24. 제3-04요추간에 척추신경 감압을 위한 후궁절제술, 추간공확공술, 추간판 제거술 및 CAGE, 척추경 나사못 등을 이용한 척추후방고정술 등 시행하였으며, 상기환자 수년간 무거운 물건을 들고 이동하는 일, 불안정한 자세로 업무 수행하는 과거 직업력과 현재 진단명과 상당 인과 관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 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탈출증(L2-3), 척추협착, 요추부(L3-4), 척추협착 요추부(L4-5)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건물청소업무를 3년 5개월 정도, 간병업무 2개월(기간이 짧음), 장애인 집에 가서 청소, 세탁, 반찬 만들기 업무 3년 6월을 주로 수행함. 상기 업무는 요추 부담 작업이 적으므로 근무기간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0세(신장 145cm/체중 56㎏/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건물 청소, 물품운반, 세탁, 장애인돌보미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 2017. 1. 16.-2017. 8. 1.(약 6개월) 건물청소업무, ○○○○ 2016. 10. 18.-2016. 11. 2.(약 1개월) 간병업무, ○○○○○ 2016. 1. 25.-2016. 7. 1.(약 5개월) 건물청소업무, ○○○ 2015. 1. 2.-2015. 10. 1.(약 9개월) 건물청소업무, ○○○○ 2014. 7. 20.-2014. 8. 1.(약 1개월) 장애인 돌보미 업무, ○○○○○ 2008. 9. 1.-2012. 3. 1.(약 3년 6개월) 장애인 돌보미 업무, ○○ 2002. 6. 12.-2003. 5. 1.(약 10개월) 섬유공장 생산업무, ○○ 2001. 7. 1.-2001. 11. 30.(약 5개월) 섬유공장 생산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 입사이후의 작업내용을 살펴보면, “6층 투석실(29병상) 각 침대에 전날 세탁한 침대시트를 올려 놓고, 투석 후 쓰레기통을 수거함. 전일 발생한 시트 세탁물을 카트로 수거하여 5층 세탁실로 운반. 5층 환자 탈의실 정리 및 청소. 8층 린넨실 물품 정리 및 청소. 6층 투석실의 침대시트 교체 작업, 교체한 시트는 5층 세탁실로 운반. 5,6층 화장실 정리 및 청소. 투석실 2차 침대시트 교체 및 세탁실로 운반 및 쓰레기 수거. 5층 세탁실에서 세탁물 분리 작업하고 1차 애벌빨리 후 젖은 세탁물을 세탁기에 투입하여 2차 세탁 작업. 세탁 완료된 세탁물을 카트로 옮기고 엘리베이터로 8층까지 이동하여 8층에서 9층 옥상까지 바구니로 옮겨 담아 계단으로 직접 들고 운반하여 빨래를 널고 마른 빨래 수거(2-3회 왕복), 퇴직 전 2개월은 건조기 사용으로 빨래 너는 작업은 안함.” 이라고 주장함.
- 작업자세를 살펴보면 허리를 앞으로 굽히는 자세는 있고, 뒤로 젖히기 자세는 없음. 허리의 좌우회전 꺾임의 경우 있으며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는 일일 누적중량이 250KG 이 넘지 않음. 1분 이상 자세 유지하는 경우는 없으며, 분당 2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는 있음.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는 있고 ,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는 있으며, 등을 사용한 운반 작업은 없음.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하는 경우는 있으며,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 시 노면상태 불량한 경우는 없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없음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신청상병부 수술이력 : 1번 있습니다. 2020. 9. 24. 제3-4요추간에 척추신경 감압을 위한 후궁절제술, 추간공확골술, 추간판 제거술 및 CAGE, 척추경 나사못등을 이용한 척추후발고정술
- 과거 신청 상병부 교통사고 등 사고이력 : 버스가 급정거 하는 사고. (2018. 12월) 등을 다쳤다고 주장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척추협착 요추부(L3-4), 척추협착 요추부(L4-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 탈출증(L2-3)’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섬유공장 생산 업무 약 1년 3개월, 장애인 돌보미 업무 약 3년 6개월, 간병 업무 약 2개월, 건물 청소 업무 약 3년 6개월 동안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과정에서 부적절한 자세 및 중량물 취급 등으로 부분적인 요추 부담은 있으나, 부담의 강도, 빈도 및 종사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허리 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 탈출증(L3-4),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천추간판 탈출증(L5-S1),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L3-4)’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나,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요추 부위에 신청 상병을 야기할 정도의 신체부담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이하 여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