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파열/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083 · 판정일: 2021-07-01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고 ‘좌측 견관절부 충돌증후군’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99년 6월 15일 ◇◇◇◇◇ 역사청소 용역업체인 ‘♧♧♧♧♧ ○○지부 ○○○○(♧♧♧♧♧)’에 지하철 역사 청소미화원으로 입사하여 약 19년간 역사청소를 하던 중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2. 22.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밀대 질, 벽과 천장 닦기시 팔을 어깨 위로 드는 경우가 많았고, 모든 작업이 어깨 반복작업이었기 때문에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0. 2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01-28~03-13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2013-09-13~12-09 기타명시된관절염,어깨부분-○○ - 2015-01-21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어깨부분-○○ - 2015-06-18~07-28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6-05-16 근육긴장,어깨부분-○○ - 2017-06-26~07-24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 2018-12-17~2019-02-21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9-03-05~03-26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9-05-03~2020-02-26 어깨의충격중후군-□□□ - 2019-06-21~07-17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상병부 통증을 주소로 퇴원, 단순엑스선 및 MRI 검사 소견상 상기병명 관찰되어 2021.2.1. 상병부에 관절경하 회전근개봉합술, 견봉하 점액낭절제술, 견봉성형술 시행 후 입원 치료 중임 2)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자문의사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 파열”과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의 소견이 확인됨.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1999년 이후 약 18년2개월 동안 지하철 미화원으로 청소작업을 하였고, 작업 중 팔의 반복적인 과도한 굴곡/외전, 진동노출, 어깨 위 손을 올리거나 허리굽혀 팔을 뻗은 자세로 강한 힘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작업을 하루 5시간 이상 수행하는 등,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됨. 다학제 회의 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 파열”과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의 소견이 확인되며, 신청인의 우세 손은 우측이고, 2013년 이후 어깨부위 상병의 진료내역이 있음.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 파열”과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은 장기간 역사내 청소작업을 수행하며 양측 어깨부위에 누적 부담을 유발한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0. 20.) 기준 만 58세(신장 155cm/ 체중 54㎏/ 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1999.6.15. ♧♧♧♧♧○○지부○○○○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1년 4개월간 ◇◇◇◇◇ 역사청소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99.6.~2008.8. 지하철역 미화원 - 2008.9.~2011.11. 노동조합 지회장 전임(역사 청소를 하지 않음) - 2011.11.~2020.10. 지하철역 미화원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지하철역 미화원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청소작업 : 7시간 20분 가) 작업내용 : 바닥밀대, 마포걸레, 고무밀대, 유리밀대, 전기밀대를 이용하여 화장실, 계단, 승합장 등 바닥밀대청소를 하거나 스크린도어 계단 벽면 등 벽면밀대청소를 하거나 손걸레 및 수세미를 이용하여 화장실 및 승합장, 기능실 바닥, 벽면 청소를 하거나, 빗자루를 이용하여 바닥을 쓸거나, 봉을 이용하여 천장거미줄제거 및 거미잡기를 하는 작업. 나) 도구무게 : 벽 밀대(0.4kg), 봉솔(0.9kg), 고무밀대(1kg), 빗자루(0.3~0.4kg) 봉(1kg), 전기밀대(80kg, 국소진동공구), 쓰레받기(1.15kg) 다) 반복동작(양측어깨) : 4회 이상/분 라) 작업 자세 (1) 빗자루청소 - 좌측어깨 : 굴곡(20~45°)⇒40분 - 우측어깨 : 굴곡(20~45°), 외전(20~30°)⇒40분 (2) 거미줄제거청소 - 좌측어깨 : 굴곡(45~90°)⇒15분, 굴곡(90~120°)⇒15분 - 우측어깨 : 굴곡(45~90°)⇒15분, 굴곡(90~150°)⇒15분 (3) 바닥밀대청소(바닥, 계단 등) - 양측어깨 : 굴곡(45~90°), 외전(30~45°)⇒2시간 30분~2시간 45분 (위 시간 중 전기밀대(국소진동) 사용 : 45분~1시간) (4) 벽면밀대청소(벽면, 스크린도어 등) - 양측어깨 : 굴곡(45~60°), 굴곡(90~130°),신전(20~25°), 외전(30~35°) ⇒45분 (5) 손걸레, 수세미청소(화장실, 스크린도어 등) - 좌측어깨 : 굴곡(45~60°)⇒30분 - 우측어깨 : 굴곡(45~90°), 외전(30~45°)⇒1시간~1시간 15분 2) 분리수거작업 : 40분 가) 작업내용 : 플라스틱, 캔, 병 등을 분리하여 자루에 담은 뒤 자루를 분리수거 통에 담아 밀어서 분리수거장으로 이동한 뒤 정리하는 작업. 나) 작업량 : 5자루/일 다) 무게 : 분리수거 1자루(5kg), 분리수거 통(2.05kg) 라) 반복동작(양측어깨) : 4회 이상/분 마) 작업 자세 : 양측어깨굴곡(45~60°)⇒30분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파열’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파열’은 ‘좌측 견관절부 충돌증후군’으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지부○○○○에 입사하여 ◇◇◇◇◇ 역사 청소 업무 약 21년 4개월간 수행한 분으로 청소업무중 어깨 거상자세 및 팔을 뻗은 자세로 반복 작업하여 어깨 부위 부담 작업 확인되며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파열’은 ‘좌측 견관절부 충돌증후군’으로 인지된다는 의학적 의견으로 변경하여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고, 상병 ‘좌측 견관절부 충돌증후군’으로 변경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