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주관절의 외측상과염/우측 주관절의 외측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085
· 판정일: 2021-07-01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의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의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식회사에 2001. 8. 1. 입사하여 쓰레기 수거업무 수행한 자로 팔꿈치 통증으로 2021. 2. 23. 근로복지공단○○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3. 5.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서 문전수거원으로 차량을 운전하면서 생활폐기물과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병, 고철, 스티로폼, 소형가전, 페트병 등) 및 연탄재와 불연성 폐기물을 수거하여 대형차량에 이적하는 일을 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1. 2. 2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2. 28.∼2015. 7. 2. 외측상과염 / ○○○ (5회)
- 2016. 11. 1.∼2016. 12. 27. 외측상과염 / ○○ (6회)
- 2017. 1. 15. 팔꿈치의타박상 / ○○○
- 2019. 12. 3.∼2020. 11. 24. 외측상과염 / ○○○ (17회)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2. 23. 근로복지공단○○ 진료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주호소: 양측 팔꿈치의 동통, 발병시기: 수년전부터
- 현병력: 환경미화원으로 상기 증상 발생 후 지속되어 LMC에서 꾸준히 치료 받았으나 증상 지속되어 내원함.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 신청 소견서)
- 양측 주관절의 외측부의 동통 및 압통 명확하며, 본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에서 양측 주관절의 공통신전건의 부분 파열을 동반한 양측 주관절의 외측상과염 보임..
2) 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 상병 ‘양측, 주관절의 외측상과염’은 확인되며, 2013년 이후 팔꿈치 부위에 외상과염/타박상 등에 대한 진료내역 있음(단, 2017년 2월∼2019년 11월은 관련 상병의 진료내역이 없음).
- 신청인 개인적 소인(사업등록 이력 상 농장운영 관련 신체부담 작업)으로 인한 상병발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업무관련 신체부담을 간접 추정하고자 상병이력을 살펴본 바, 관련 상병의 진료내역이 2013년 이후 최종 사업장으로 변경된 후 2개월까지 있다가 2017년 2월 이후 2019년 11월까지 진료내역이 공백기가 존재하여 최종 사업장의 신체부담 업무의 경감은 추정되며, 그 외에 2020년 요추부 산재신청 당시 신청인의 업무내용에 대한 기술에서는 운전업무 비중 70%, 상하차 업무 30%로 기록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문전수거 상하차 업무의 비중은 신청인이 현재 주장하는 것과 달리, 통상 환경미화 수거원의 업무보다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2001년 이후 2016년 9월까지 양측 팔꿈치의 누적 손상이 있는 상태에서 최종 사업장에서 매우 감소된 문전수거 작업이라도 상병이 반복 발생을 초래할 가능성은 높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소속사업장 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59세 남성(170㎝, 67㎏,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식회사에 2016. 10. 1. 입사하여 약 4년 5개월 환경미화원(운전원) 업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된다.
※ 신청인 과거경력 포함하여 환경미화원(운전원) 업무 총 약 19년 7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2) 과거경력
신청인 4대 사회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 1996. 1. 1.∼1996. 6. 17. ㈜○○ (약 2년 5개월)
- 2001. 8. 1.∼2016. 9. 30. ○○(주) / 환경미화원(운전 및 수거) (약 15년 2개월)
※ 신청인 ○○○(1999. 9. 1.∼2004. 12. 31.), ○○○○○(2017. 6. 1.∼)으로 사업자 등록한 이력이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은 환경미화원으로 운전 및 수거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재활용품(플라스틱 외) 운전 및 수거 작업(월∼화, 약 6시간)
가) 작업내용: 재활용품(플라스틱) 수거하기 위해 1톤 차량을 운전하여 해당 장소 도착 후 상하차를 돕고 최종 수거장으로 재활용품을 옮기는 작업
나) 작업자세
- 운전 작업(약 2시간 이내): 양측 팔꿈치 굴곡 20∼40°
- 수거 작업(약 3시간 이내): 양측 팔꿈치 굴곡 30∼60°, 좌측 회외전 60∼80°, 우측 회내전 60∼80°, 무리한 힘(중량물 취급), 반복성(중량물 취급)
- 정리 작업(약 1시간 이내): 양측 팔꿈치 굴곡 30∼40°, 무리한 힘
다) 소요시간: 운전 작업(약 2시간), 수거 작업(약 3시간), 정리 작업(약 1시간)
라) 작업량(운반횟수): 총 8.5사이클
- 플라스틱(항공마대 약 6마대/사이클), 비닐(항공마대 약 2마대/사이클)
- 총 누적무게(인): 910㎏(플라스틱 약 680㎏, 비닐 230㎏)
마) 작업대 높이: 바닥
바) 물체의 무게: 플라스틱 및 비닐(약 2∼5㎏/마대 내 외)
2) 유리병, 캔, 불연성쓰레기, 소형가전, 캔 등 운전 및 수거 작업(수∼목, 약 4시간)
가) 작업내용: 유리병, 캔, 불연성쓰레기, 소형가전, 캔 등을 수거하기 위해 1톤 차량을 운전하여 해당 장소 도착 후 상하차를 돕고 최종 수거장으로 재활욜품을 옮기는 작업
나) 작업자세
- 운전 작업(약 1시간 이내): 양측 팔꿈치 굴곡 20∼40°
- 수거 작업(약 2시간 이내): 양측 팔꿈치 굴곡 30∼60°, 좌측 회외전 60∼80°, 우측 회내전 60∼80°, 무리한 힘(중량물 취급), 반복성(중량물 취급)
- 정리 작업(약 1시간 이내): 양측 팔꿈치 굴곡 30∼40°, 무리한 힘
다) 소요시간: 운전 작업(약 1시간), 수거 작업(약 2시간), 정리 작업(약 1시간)
라) 작업량(운반횟수): 총 3.5사이클
- 유리병(약 40마대/사이클), 캔(약 40마대/사이클), 불연성 쓰레기(약 5개/사이클), 소형 폐가전(약 1개/사이클), 스티로폼 외
- 총 누적무게(인): 1,040㎏(유리병 약 700㎏, 캔 약 230㎏, 불연성쓰레기 약 90㎏, 소형폐가전 약 20㎏)
마) 작업대 높이: 바닥
바) 물체의 무게: 캔(약 5㎏/마대), 유리병 외(약 10∼15㎏/마대)
3)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불연성쓰레기 등 운전 및 수거 작업(화∼금, 약 4시간)
가) 작업내용: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불연성쓰레기 등을 수거하기 위해 1톤 차량을 운전하여 해당 장소 도착 후 상하차를 돕고 최종 수거장으로 재활용품을 옮기는 작업
나) 작업자세
- 운전 작업(약 1시간 이내): 양측 팔꿈치 굴곡 20∼40°
- 수거 작업(약 2시간 이내): 양측 팔꿈치 굴곡 30∼60°, 좌측 회외전 60∼80°, 우측 회내전 60∼80°, 무리한 힘(중량물 취급), 반복성(중량물 취급)
- 정리 작업(약 1시간 이내): 양측 팔꿈치 굴곡 30∼40°, 무리한 힘
다) 소요시간: 운전 작업(약 1시간), 수거 작업(약 2시간), 정리 작업(약 1시간)
라) 작업량(운반횟수): 총 4.5사이클
- 종량제 봉투(일): 10L(13EA), 20L(25EA), 50L(8EA), 75(2EA), 100L(1EA)
- 음식물 수거통(일): 120L(5통, 1통에서 12회 운반으로 산정)
- 총 누적무게(인): 1,200㎏(종량제 봉투 약 700㎏, 음식물 약 500㎏)
마) 작업대 높이: 바닥
바) 물체의 무게: 종량제 봉투(10L(5.5㎏), 20L(11㎏), 50L(27.5㎏), 75L(41.25㎏), 100L(55㎏), 음식물 수거통 20L(약 10∼15㎏)
※ 음식물쓰레기 20L 통을 들고 다니며 수거하고, 차에 실을 때는 기계로 조작함.
4)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불연성쓰레기 등 운전 및 수거 작업(일∼월, 약 4시간)
가) 작업내용: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불연성쓰레기 등을 수거하기 위해 1톤 차량을 운전하여 해당 장소 도착 후 상하차를 돕고 최종 수거장으로 재활용품을 옮기는 작업
나) 작업자세
- 운전 작업(약 1시간 이내): 양측 팔꿈치 굴곡 20∼40°
- 수거 작업(약 2시간 이내): 양측 팔꿈치 굴곡 30∼60°, 좌측 회외전 60∼80°, 우측 회내전 60∼80°, 무리한 힘(중량물 취급), 반복성(중량물 취급)
- 정리 작업(약 1시간 이내): 양측 팔꿈치 굴곡 30∼40°, 무리한 힘
다) 소요시간: 운전 작업(약 1시간), 수거 작업(약 2시간), 정리 작업(약 1시간)
라) 작업량(운반횟수): 총 3사이클
- 종량제 봉투(일): 10L(8EA), 20L(17EA), 50L(5EA), 75(1EA), 100L(1EA)
- 음식물 수거통(일): 120L(3통, 1통에서 12회 운반으로 산정)
- 총 누적무게(인): 750㎏(종량제 봉투 약 450㎏, 음식물 약 300㎏)
마) 작업대 높이: 바닥
바) 물체의 무게: 종량제 봉투(10L(5.5㎏), 20L(11㎏), 50L(27.5㎏), 75L(41.25㎏), 100L(55㎏), 음식물 수거통 20L(약 10∼15㎏)
※ 음식물쓰레기 20L 통을 들고 다니며 수거하고, 차에 실을 때는 기계로 조작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불인정
- 신청인은 2001년 8월 1일부터 2011년까지 개인차량으로 운전 및 수거, 2011년 11월부터 2012년까지 문전 수거, 2013년 1월부터는 계속 운전 업무에 종사했음.
- 신청인은 ‘2011년 자기차량에서 회사차량으로 바뀌고 문전수거원으로 2015년까지’로 약 5년을 문전수거원으로 종사했다고 진술하나 2011년 1월부터 2012년도까지 약 1년 3개월정도 문전수거원으로 업무에 종사한 기록이 있음,
- 신청인이 운전을 하면서 생긴 문제라 하면 인정이 될 소지가 많지만 문전수거를 하면서 생긴 재해라 하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보다는 신청이의 ○○의 일로 말미암은 재해라고 판단됨.
2)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
가) 2012. 11. 5. 업무상 사고, 승인
- 승인 상병: 우측 가자미근 부분파열
- 요양 기간: 2012. 11. 5.∼2013. 3. 8.(입원 28일, 통원 96일, 총 일수 124일)
나) 2020. 9. 23. 업무상 질병, 일부승인
- 승인 상병: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 요양 기간: 2020. 9. 23.∼2021. 6. 30.(입원 13일, 총원 268일, 총 일수 281일)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약 1,000평 이상 텃밭에서 블루베리 재배 사업을 하고 있음(현재 아들이 관리자로 일을 담당한다고 주장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의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의 외측상과염’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 및 과거직력 포함하여 환경미화원으로서 쓰레기 수거 업무 약 19년 7개월 정도 수행한 자로 쓰레기 차량의 운전과 상하차 작업 수행을 하였으며, 작업 중 팔꿈치 부담 요인 확인되고, 최근 운전 업무의 비중이 많았다고 하더라도 작업 내용 및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상병을 진행시킨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