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5-6번 추간판탈출증(Rt)/경추6-7번 추간판탈출증(양측 신경공 협착)/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우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좌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우측 무릎의 퇴행성관절염/좌측 무릎의 퇴행성관절염/좌측 발목의 종비인대 만성파열/우측 발목의 종비인대 만성파열/우측 발목의 전거비인대 만성파열/좌측 발목의 전거비인대 만성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086
· 판정일: 2021-07-01
주문
신청 상병 ‘경추5-6번 추간판탈출증(Rt), 경추6-7번 추간판탈출증(양측 신경공 협착),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무릎의 퇴행성관절염, 좌측 무릎의 퇴행성관절염, 좌측 발목의 전거비인대, 종비인대 만성파열, 우측 발목의 전거비인대, 종비인대 만성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7. 5. 21. ○○에 입사하여 중제관조립, 중조립, 플랜트사업부, ITER 사업부에서 취부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하여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2020. 12. 28.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1. 2. 26.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5년 2월부터 ○○에서 취부(용접, 사상작업, 히팅 포함)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었고, 주된 작업인 취부 작업 시 깔깔이와 자키를 반복적으로 힘을 주며 당겨서 위치를 맞추는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2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경추 및 요추 부위
- 2019.6.10.~2019.8.30.[○○] 경추부염좌 10회
- 2014.11.29. [□□] 경추부염좌
- 2014.5.26.~2014.7.13. [○○○] 경추통 9회
- 2012.8.17.~2014.10.27.[□□] 경추통 4회
- 2015.6.12.~2016.2.18.[□□□] 경추간판 전위 46회
- 2014.5.2.~2015.4.10.[○○○] 경추부염좌 11회 진료
- 2018.6.8.~2019.9.2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44회
- 2017.7.28.~2018.7.19.[□□□]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47회
- 2017.8.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 2012.12.24.[□□] 요통 요추부
- 2012.12.20.~2012.12.22.[△△] 요추부 염좌 및 긴장 2회
- 2013.6.4.~2013.6.5.[◇◇] 요추부 염좌 및 긴장 2회
- 2015.4.29.~2015.5.6.[○○○] 요추부 염좌 및 긴장 3회
- 2018.12.11.[△△] 요추부 염좌 및 긴장
- 2018.12.12.~2018.12.14.[○○] 요통 요추부 3회
- 2019.11.4.~2019.11.13.[○○] 요천추 염좌 및 긴장 8회
- 2020.12.19.[◇] 요추부 염좌 및 긴장
- 2019.11.3.~2019.11.24.[☆☆] 요추부 염좌 및 긴장 2회
2) 어깨 부위
- 2011.5.25.[△△]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11.5.26.~2011.5.31.[♤♤] 어깨 및 윗팔부위 힘줄 손상 4회
- 2011.6.14.~2012.7.12.[□□]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15회
- 2014.4.22.~2015.4.10.[○○○] 상세불명 관절염 어깨 13회
- 2015.5.11.~2019.3.9.[△△] 기타어깨의 병변 27회
- 2015.6.12.~2016.2.18.[□□□] 근육긴장 어깨부분 46회
- 2019.9.24.~2019.10.13.[☆☆] 근육긴장 어깨부분 2회
- 2019.11.6.[△△]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20.12.22.~2020.12.23. [○○] 근육긴장 어깨부분 2회
- 2020.11.30.~2020.12.21.[○○]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12회
- 2020.12.7.~2020.12.23.[○] 회전근개 증후군 8회
3) 다리 부위
- 2016.10.31.~2016.11.7.[♡♡♡] 관절통 아래다리 5회
- 2018.4.20.~2018.4.5.[○○] 기타근통 아래다리 4회
- 2019.3.4.~2019.3.19.[□□] 양쪽 이차성 무릎관절증 2회
- 2017.5.6.~2020.8.29.[□□□] 원발성무릎관절증 29회
- 2020.8.21.~2020.8.29.[□□□] 발목 윤활막염 4회
- 2017.8.29.~2018.6.20.[△△] 이차성무릎관절증 4회
- 2017.3.17.~2020.4.8.[△△] 무릎의 염좌 및 긴장 6회
- 2012.6.19.~2012.11.5.[◇◇] 무릎의 염좌 및 긴장 3회
- 2020.8.21.[○○○] 발목염좌 및 긴장 1회
- 2019.8.2.~2019.8.3.[□□□] 발목의 염좌 및 긴장 2회
- 2020.3.17.~2020.9.23.[○○] 발목의 염좌 및 긴장 18회
- 2019.8.6.~2020.5.2.[□□□] 발목의 상세불명 관절염 15회
- 2016.11.12.~2019.5.27.[○] 무릎관절증 48회
- 2016.11.11.[△△]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6.12.22.~2019.6.11.[□□□] 양쪽 원발성무릎관절증 14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목, 허리통증, 양측 어깨 통증, 양쪽 무릎 통증 및 양쪽 발목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 검사상 상병명으로 진단하에 2021. 2. 17. 우측 발목의 인대 재건술 시행 후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양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양측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은 인지되지 않으며, 양측 발목의 전거비인대, 종비인대 만성 파열은 인지되나 과거 외상에 기인한 손상으로 사료되며 직업력과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필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취부 업무를 1987년 5월~2020년말까지 수행함. 취부업무는 경추, 어깨 부담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28.) 기준 만 60세 남성(신장 173cm/체중 63㎏/오른손잡이)으로,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1987. 5. 21. 입사하여 산재요양 등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재해일까지 약 33년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87. 5. 21.~2018. 7. 31. (약 30년 7개월) 중제관, 중조립, 플랜트생산 등에서 취부업무
- 2018. 8. 1.~재해일 (약 2년 5개월) ITER생산부 취부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취부 및 용접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가) 준비작업 및 정리
- 용접피더기(10kg), 용접와이어(12.5kg), 절단기호스(40kg), 깔깔이(6.5kg), 레버플러(10.7kg), 에어호스(20kg)을 양쪽 손을 이용하여 들거나 어깨에 메고 계단 또는 일자형 사다리를 올라가거나 블록내부 협소한 장소로 이동 운반하는 작업과 용접피더기+용접와이어를 아래에서 위로 당겨 운반하는 작업임
나) 취부, 용접, 히팅작업
- 지그와 야-피스(1kg)를 이용 철판의 위치를 잡고, 망치(2kg)를 반복해서 두드로 맞댄 철판의 수평과 수직 위치를 잡아주고 론지(블럭의 수직부재)를 취부하기 위하여 벌어지거나 상/하 차이가 나지 않도록 지그와 레버플러(10.7kg), 깔깔이(6.5kg)를 이용하여 철판을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킨 다음 핸드작키를 작동하여 연결부위를 맞추고 변형이 가지 않도록 보강재 및 철판부재들을 용접기를 이용하여 오버헤드(천정보기-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고 앉아서 팔을 어깨 위로 뻗어 용접), 브이티컬(수직보기-조그려 앉아서 팔을 뻗어 위로 올라가며 용접), 호리젠탈(수평보기-서서 팔을 뻗어 옆으로 움직임), 필레트(아래보기-쪼그려 앉아서 팔을 아래와 옆으로 움직임)부분 용접해서 붙여놓는 작업이며, 취부 및 용접작업중 철판이 변형이 생긴 부분은 토치를 이용하여 철판을 펴주는 히팅작업을 판 아래에서 위를 보며 작업을 수행함
다) 사상작업
- 그라인더(1.5kg)를 양손으로 잡고 용접 작업 전과 용접작업 후 불량부위를 매끄럽게 오버헤드(천정보기), 브이티컬(수직보기), 호리젠탈(수평보기), 필레트(아래보기), 사상을 하는 작업임
2) 작업자세 및 신체부담 업무
가) 준비작업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 팔꿈치를 굽히는 자세, 어깨에 올려 운반하는 자세로 용접피더기(10kg), 용접와이어(5~12.5kg), 용접고대(300g), 깔깔이(6.5kg), 절단기호스(40kg), 에어호스(20kg), 보안면(0.4kg), 레버플러(10.7kg)등을 양손을 이용하여, 용접피더기(10kg), 용접와이어(5~12.5kg), 용접고대(300g), 깔깔이(6.5kg), 절단기호스(40kg), 에어호스(20kg), 보안면(0.4kg), 레버플러(10.7kg)등을 양손을 이용하여 작업 장소까지 들고 옮기거나 줄에 달아서 끌어올리는 업무임
나) 취부, 용접, 히팅작업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 팔꿈치를 굽히는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위를 보는 자세로 레버풀러(10.7kg, 단거리용, 옆에서 당김), 망치(2kg), 야-피스(1kg), 지그, 깔깔이(6.5kg)를 이용하여, 지그와 야-피스를 이용 철판의 위치를 잡고, 망치을 반복해서 두드려 맞댄 철판의 수평과 수직 위치를 잡아주고 론지를 취부하기 위하여 벌어지거나 상/하 차이가 나지 않도록 지그와 레버풀러, 깔깔이를 이용하여 철판을 움직이지 않게 고정 시킨 다음 핸드작키를 작동하여 연결부위를 맞추고 변형이 가지 않도록 보강재 및 철판 부재들을 부분 용접[용접피더기(6kg), 용접와이어(12.5kg), 용접고대(300g)를 이용하여, 블록 조인트 부위, 각종 취부된 부재 등에 오버헤드, 브이티컬, 호리젠탈, 필레트 용접을 해서 붙여놓으며, 작업 중 철판의 변형이 있는 부분은 토치를 이용하여 판 아래에서 열을 가하여 판을 펴주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함
다) 사상작업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 팔꿈치를 굽히는 자세로 그라인더(1.5kg)를 양손으로 잡고 용접 작업 전과 용접작업 후 불량부위를 매끄럽게 오버헤드(천정보기), 브이티컬(수직보기), 호리젠탈(수평보기), 필레트(아래보기) 사상작업을 수행함.
라) ITER 취부작업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 팔꿈치를 굽히는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위를 보는 자세로 레버풀러(10.7kg, 단거리용, 옆에서 당김) 망치(2kg), 야-피스(1kg), 지그, 깔깔이(6.5kg)를 이용하여, 지그와 야-피스를 이용 철판의 위치를 잡고, 망치을 반복해서 두드려 맞댄 철판의 수평과 수직 위치를 잡아주고 론지를 취부하기 위하여 벌어지거나 상/하 차이가 나지 않도록 지그와 레버풀러, 깔깔이를 이용하여 철판을 움직이지 않게 고정 시킨 다음 핸드작키를 작동하여 연결부위를 맞추고 변형이 가지 않도록 보강재 및 철판 부재를 고정시키는 작업이며, ITER 취부작업자는 용접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정년퇴직 후 재해발생 신청에 대한 사실 확인은 전문가의 의학적 판단에 의한 보다 정확한 진단과 판명이 요구되며,
- 재직 당시 현장작업 시 목, 어깨, 허리, 무릎, 발목 관절부위에 부담을 줄만한 작업은 없었다는 의견을 제출함.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2017. 2. 16.(업무상 사고)
- 승인상병 : 우측 제2수지 근위지골 분쇄골절
- 요양기간 : 2017. 2. 16.~2017. 5. 27.
나) 재해일자 2017. 9. 21.(업무상 사고)
- 승인상병 : 좌측 비골골두 골절
- 요양기간 : 2017. 9. 21.~2018. 2. 13.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경추5-6번 추간판탈출증(Rt), 경추6-7번 추간판탈출증(양측 신경공 협착),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주) 입사 이후 약 33년간 플랜트 설비 생산 관련 취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 시 중량물 취급, 팔과 어깨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는 작업 및 어깨 거상 자세, 목을 숙이거나 뒤로 젖히는 자세로 인하여 허리, 목,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무릎의 퇴행성관절염, 좌측 무릎의 퇴행성관절염, 좌측 발목의 전거비인대, 종비인대 만성파열, 우측 발목의 전거비인대, 종비인대 만성파열’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작업 시 어깨 거상자세,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 불규칙한 바닥면에서 작업하거나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업무로 인하여 어깨, 무릎, 발목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경추5-6번 추간판탈출증(Rt), 경추6-7번 추간판탈출증(양측 신경공 협착),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그 외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