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좌측 주관절부 외상과염/우측 주관절부 내상과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089
· 판정일: 2021-07-01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부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부 내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4.)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2년부터 약 38년간 ○○ 및 ○○
♧♧주식회사에서 용접 및 신호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어깨, 무릎 및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2. 2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2년부터 약 38년간 소속 사업장에서 용접 및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어깨, 무릎 및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1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어깨 부위
- 2012. 5. 21.~2012. 6. 30. (5회) □□□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
- 2016. 11. 30.~2020. 12. 29. (31회) △ / 어깨의충격증후군, 회전근개증후군,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어깨부분
- 2011. 11. 28.~2011. 11. 29. (2회)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2. 2. 23. (1회) ◇◇◇ / 상세불명의섬유모세포장애-어깨부분
- 2012. 5. 1. (1회) □□ / 근육긴장-어깨부분
2) 무릎 부위
- 2011. 6. 25.~2011. 7. 6. (3회) △△△△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1. 7. 15.~2014. 3. 13. (13회) ○○○○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2. 2. 11.~2012. 2. 14. (3회) ◇◇◇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3. 1. 4.~2013. 4. 11. (19회)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3. 12. 24.~2013. 12. 30. (3회) ☆☆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4. 8. 11.~2014. 8. 14. (3회) ○○○○○ / 무릎의만성불안정-내측곁인대
- 2014. 9. 29.~2015. 10. 20. (23회) ♡♡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5. 1. 26.~2015. 1. 29. (3회) ◇◇◇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5. 11. 19.~2016. 4. 5. (18회) ○○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9. 8. 13.~2020. 8. 26. (27회) ♡♡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20. 12. 18.~2020. 12. 26. (6회) ♧♧ / 무릎의타박상
- 2020. 7. 22.~2020. 7. 30. (4회) ☆☆ / 관절통-아래다리
3) 주관절 부위
- 2012. 10. 16.~2012. 10. 30. (3회) □□□ /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아래팔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양측 팔/어깨/우측 무릎 통증 호소하여 이학적 검사 및 MRI검사 상 신청 상병 진단됨
- 약물가료, 물리치료를 지속적으로 요한 후 증상의 경과에 따라 재평가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망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82년 12월~2012년 4월까지 수동용접을 주로 하고 2013년 3월~2016년 5월까지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샤클 체결함
- 2016. 5. 27.~2018년 3월말까지 뇌혈관 질환으로 산재 요양, 그 이후 2018년 7월~2020년 말까지 크레인 신호를 하였으나 업무 강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됨
- 2016년 5월 이후 어깨 부담 작업은 적었고 2013년부터 무릎 부담 작업은 적었다고 판단되어 종합적으로 병의 시간적 경과 및 업무 부담을 같이 고려하면 어깨 및 무릎 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낮고 팔꿈치 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12.) 기준 만 62세(신장 175cm/체중 73㎏/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신고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서 ○○ 및 ○○
♧♧주식회사에서 1982. 11. 29.~2020. 12. 31.까지 약 38년 1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82. 11. 29.~2012. 5. 8. (약 29년 6개월) ○○ / 용접
- 2012. 5. 9.~2016. 8. 30. (약 4년 4개월) ○○ / 골리앗 및 크레인 신호수
- 2016. 9. 1.~2018. 6. 30. (1년 10개월) ○○
♧♧주식회사 / 골리앗 및 크레인 신호수
- 2018. 7. 1.~2020. 12. 31. (약 2년 6개월) ○○
♧♧주식회사 / 크레인 신호수
※ 휴직 내역
- 2012. 5. 9.~2013. 2. 28. (약 10개월)
- 2016. 5. 27.~2018. 3. 31. (약 1년 10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용접 및 골리앗/크레인 신호수 작업으로 근무기간별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자동/수동용접 및 선체탑재 용접
- 1982. 11. 29.~2012. 5. 8. 약 29년 6개월
2) 크레인 신호수 작업
- 2013. 3. 1.~2016. 5. 26. - 3년 3개월
- 2018. 7. 1.~2020. 12. 31. - 2년 6개월
- 레인에 와이어와 셔클을 체결한 후 샤클을 클램프에 건 후 블록 이동시 와이어를 러그 위치까지 잡아 당겨서 러그에 걸어주는 작업
- 지프크레인(대략 2019년까지)과 타워크레인(2020년)의 신호수 업무를 하였고, 레인에 와이어와 셔클을 체결한 후 샤클을 클램프에 건 후 블록 이동시 와이어를 러그 위치까지 잡아 당겨서 러그에 걸어주는 작업
- 지프크레인, 타워크레인에 비해 샤클(약 50kg)과 와이어가 크고 무거움)
- 사업장 확인결과 와이어와 셔클 체결 등의 작업은 다른 직원들이 도와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실제로는 크레인 조작 및 신호 위주 업무 수행 장애물 있을시 절단/해체/용접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신청인은 하지 않고 타 근로자가 하였다고 진술
- 크레인 사용하여 오르내리는 작업은 하루 5~20번 가량 수행(선박 위에 배치되면 선박 위에 올라가는 행동을 일반적으로는 업무 시작/종료, 점심시간 시 왕복 외에는 오르내릴 일이 없는 것으로 사업주 진술)
3) 지주선행/레일 감시 작업
- 2018. 4. 1.~2018. 6. 30. 3개월
- 크레인 이동 전/이동 중에 레일에 장애물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지켜보며 무전을 하는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가) 2012. 5. 8.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판 파열, 우측 슬관절 비골두 골절, 우측 슬관절 경골 고평부 골좌상, 우측 족관절 원위경골 및 거골 골연골 골절, 우측 족관절부 삼각인대 파열
※ 추가상병 ‘좌측 수관절부 삼각섬유복합체 파열, 좌측 수관절부 요골원위부 골좌상’ 불승인
- 요양기간: 2012. 5. 8.~2013. 2. 28.(입원 86일, 통원 211일 / 총일수 297일)
- 장해등급: 14급
나) 2016. 5. 26.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최초)외상성지주막하출혈, 출혈성뇌좌상, 경추부염좌, (추가상병)복시, 우안 4번 뇌신경 마비
- 요양기간: 2016. 5. 26.~2018. 8. 31.(입원 36일, 통원 639일 / 총일수 675일)
- 장해등급: 13급
다) 2018. 11. 7. 재해(업무상 질병-불승인)
- 불승인상병: 소음성난청(양이)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부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부 내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재해일 직전 약 2년 이상 수행한 조선소 내 신호수 작업과정에서 팔꿈치의 반복적인 움직임 등 불안정한 자세가 확인되어 팔꿈치 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나‘좌측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약 38년간 조선소에서 근무하면서 용접 및 신호수 업무를 수행한 자로 과거 수행한 용접 작업에서 어깨 및 무릎 부위 신체부담은 있었으나 해당 업무를 수행한 시점이 재해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이전으로 확인되고 재해일 직전 근무기간에는 산재 요양 및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여 전체적인 어깨 및 무릎 부위 누적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부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부 내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