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090 · 판정일: 2021-07-08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서 약 34년간 선박용접 및 사상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9. 4월에 우측 어깨 통증 및 좌측 무릎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우측 견관절 극상근 완전파열,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원상연골 파열’에 대해 산재 승인을 받고 2020.3월까지 치료후 2020.4월에 복직하여 업무를 수행중에 좌측 어깨에 통증이 심해져서 2021. 1. 7. ○○○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선업체서 약 34년간 용접 및 사상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4)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01.22.(1회),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 2018.01.30.~2018.02.14.(11회),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9.07.01.□□, (1회)/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손상,열상 - 2018.2.19.부터 재해일까지 △△에서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기타힘줄의자연파열,어깨부분”등의 상병에 대해 다수 진료이력이 확인된다. 2) 의무기록 ① △△ - 2018.02.19. ‘우측 견부통증, 경추통’으로 내원함. - 2021.01.04. ‘좌측 견부통과 압통, 슬부통으로 내원함. ② ○○○ - 2021.01.07. 좌측 어깨 통증으로 내원함.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타원 MRI 검사상 신청 상병진단됨. 경과관찰 및 치료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87.06.~2019.04.까지 수동 및 자동용접을 수행함. 2019.04.11.~2020.03월말까지 우측 어깨 질환으로 산재 요양함. 2020.04.부터 수동용접을 수행함. 좌측 어깨 질환 호소는 2021.01.부터 진료를 받음. 그러나 그 이전에는 좌측 어깨 질환 호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복직 이후 1년 정도 어깨 부담작업을 수행하였으나, 근무기간이 짧으므로, 업무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신청인은 재해일(2021.1.4) 기준 만 59세 남성(신장 164cm/체중 54kg/ 오른손잡이)으로 조선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1987. 6.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2년 7개월(산재요양기간 제외)동안 선체부, 선체조립부등에서 용접 및 사상업무를 수행하였고, 인사카드 내역등에 따르면 1980.4월~1986.3월까지 □□(주)등에서 근무한 내역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은 선체부, 선체조립부등에서 용접 및 사상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입사초기 에는 아크용접을 하다가 1987년부터 2010년까지는 수동용접 및 사상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10년경부터는 자동용접기가 보급되어, 2010년부터, 2019.4월까지는 주로 자동용접 및 사상작업을 수행하였고, 산재요양이후 2020.4월에 복직하여 수동용접 및 사상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용접작업시 작업비중에 대해 실제 용접작업은 60%, 사상 및 가우징 작업은 20%정도, 작업준비 및 정리정돈 작업은 20%정도이고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용접업무 ① 수동 용접작업 (1) 작업자세 : 아래보기, 위보기, 수평보기, 쪼그려 앉기 (2)작업도구 : co2용접기피더기(약 20kg), 에어호스(20~30kg), 코킹, 그라인더(3kg), 공구통(13kg) (3) 작업내용 : 현장에 투입되어 용접기 및 피더기를 설치하고 케이블을 가져와서 피더기에 접속하고, 에어호스를 헤드를 먼저 접속을 하고 다른 헤드를 작업장까지 끌고 올라가 용접작업을 준비함. 나머지 그라인더, 코팅, 공구통을 들고와 옆에 두고 용접을 시작하며, 용접작업은 위로 팔을 뻗은 작업, 협소한 공간으로 들어가 하는 작업, 팔을 고정을 시켜 작업등 불편한 자세로 작업을 수행함 ② 자동용접작업 (1) 작업내용 : 자동용접기를 통하여 용접된 부재가 컨베이어를 타고 나오면 용접불량부위 또는 용접이 되지 않은 부위에 수동 용접 및 사상작업을 실시함. 2) 사상작업 및 가우징작업 ① 작업자세 : 위보기, 아래보기, 정면보기, 쪼그려 앉기, 측면보기 ② 작업도구 : 그라인더 3kg, 에어호스 20~30kg, 코킹, 토치 2kg, co2용접 피더기 10~20kg, 카본 ③ 작업내용 (1) 사상작업 ; 용접 하고 난 부위를 그라인더로 깔끔하게 만드는 작업으로 위보기, 아래보기, 정면보기, 쪼그려 앉기를 반복하면서 그라인더로 사상작업을 수행함 (2) 가우징작업 : 철판에 홈을 만들어 주는 작업으로, 이 작업을 할 때 위보기, 아래보기, 쪼그려 앉기, 측면보기 자세를 취하면서 작업을 수행함. 3) 작업준비 및 정리정돈작업 ① 작업내용 : 블록논지를 넘어 다니고 때로는 논지위에 족장을 설치하고 작업하기 위하여 각종 호스 및 케이블을 설치하고 철수하는 작업을 매일 하였으며, 작업후 이동시에는 수시로 끌어서 작업하며 15kg정도의 개인공구통을 매일매일 메고 이동하고 사용함. ② 작업 도구 : co2용접피더기 약10~20kg, 그라인다7인지 약3kg, 자동용접기 및 레일 약 15~20kg 개인공구통, 면, 깡깡망치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업무내용이 최근 2년내 작업 조건이 변경되어 산재 요양기간도 포함되어 있어 업무상 재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지고, 2019년 3월부로 작업 물성이 변경되어 기존 작업 물량 대비 근골격계 부담이 적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우측 견관절 산업재해로 2019년 4월초부터 2020년 3월말까지 1년 여간 산재 요양하여,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최근 근무기간은 9개월로 짧고, 신청 상병 부위는 아래보기 수동용접 시 주사용되는 우측이 아닌 좌측으로 업무 강도, 근무기간을 감안했을 때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과거 산재 이력 ① 재해일자 : 2019. 4. 4.(업무상 질병) - 승인상병 : 우측 견관절 극상근 완전파열,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원상연골 파열 - 요양기간 : 2019. 4. 4~ 2020.03.31./ 장해 14급 10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한 바,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은 인지되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은 상병상태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30년 이상 근무하면서 선박 용접 및 사상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최근 우측어깨에 대한 산재요양으로 1년 정도 휴직 후 복직하여 약 9개월간 용접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용접 및 사상업무는 업무특성상 어깨 부위 신체 부담이 높은 작업이며 장기간의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은 상병 인지되어 업무관련성이 높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은 상병상태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