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 요추 제1-2번/요추간판의 외상성파열 , 요추 제2-3번/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우측 견관절 상부 관절와순 파열/우측 제1수근중근관절 기타 원발성 관절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091
· 판정일: 2021-07-01
주문
신청 상병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요추 제1-2번, 요추간판의 외상성파열 요추 제2-3번,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상부 관절와순 파열, 우측 제1수근중근관절 기타 원발성 관절증’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1. 8. 13.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특수선 생산부 등에서 39년간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및 중량물 취급 등으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2020. 10. 6.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1981년 8월부터 ○○에서 용접, 사상 작업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의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었음.
- 특수선생산부 소속으로 타 조선부서에 비하여 소형인 전투함 선체 용접 업무를 수행하므로 작업 공간이 상대적으로 협소하여 신체에 대한 부담이 다른 작업자 보다 가중이 되었음.
- 작업을 위해 현장으로 이동 시에는 용접기, 용접피더기, 와이어, 에어호스, 망치 등 개인작업 도구를 들고 계단 및 족장 등을 불안정한 자세로 이동을 하여 신체에 부담이 많이 되었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4.20.~2015.12.1.[○○] 요추 염좌 및 긴장 30회 진료
- 2011.6.11.~2011.9.10.[○○○] 요추 염좌 및 긴장 4회 진료
- 2011.12.3.~2011.12.10.[□□□] 요통 요추부 2회 진료
- 2012.3.27.~2012.7.16.[○○] 어깨의 염좌 및 긴장 3회 진료
- 2017.11.20.~2017.12.5.[○○○] 척추 협착 3회 진료
- 2017.11.21.[○○] 요천추 염좌 및 긴장 1회 진료
- 2017.11.17.~2018.5.24.[○○] 요추부 염좌 3회 진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 2020. 11월부터 요추부통증 및 하지 방사통으로 본원 내원하여 진료하여 정밀검사결과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추부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실시하였으며, 요추부, 수관절 통증 감소 및 하지방사통 감소 위하여 지속적인 치료 요하며, 우측 견관절 통증 지속 시 수술적 가료 요할 수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제출한 자료에서 요추추간판 탈출 소견은 있으나 탈출 부위 부종 등의 소견이 보이지 않아 이번 재해와 인과관계 인정되지 않으며, 요추부 염좌는 재해일 부터 약 1개월간 진료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급성 요추 염좌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1981년부터 2020말까지 수동용접을 수행하였고, 부분적으로 사상 작업도 수행함. 수동용접은 어깨 및 요추 부담 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고, 손도 부담이 갈 수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9세(신장 166cm/체중 65㎏/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81. 8. 13. ○○(주)에 입사하여 약 39년 2개월간 용접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없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일반적인 작업 내용
가) 준비작업 및 정리
- 우선 용접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접피더기(10kg), 용접와이어(12.5kg), 에어호스(20kg)을 양쪽 손을 이용하여 들거나 어깨에 메고 계단 또는 일자형 사다리를 올라가거나 블록내부 협소한 장소로 이동 운반하는 작업과 용접피더기+용접와이어를 아래에서 위로 당겨 운반하는 작업임(가장 최근 작업은 이동용 지그에 부재들을 싣고 이동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에어호스 등 용접기를 별도 설치하는 작업은 없음)
나) 용접작업
- 블록 및 철의장 부재 등의 위치를 잡는 취부작업을 완료되며, 오버헤드(천정보기-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고 앉아서 팔을 어깨 위로 뻗어 용접), 브이티컬(수직보기-쪼그려 앉아서 팔을 뻗어 위로 올라가며 용접), 호리젠탈(수평보기-서서 팔을 뻗어 옆으로 움직임), 필레트(아래보기-쪼그려 앉아서 팔을 아래와 옆으로 움직임) 용접해서 붙여놓는 작업이며, 용접작업이 없는 경우 배관사를 도와 파이프 설치작업을 수행하고, 파이프 설치가 완료되면 용접작업을 실시함.
다) 사상작업
- 그라인더(1.5kg)를 양손으로 잡고 용접 작업 전과 용접작업 후 불량부위를 매끄럽게 오버헤드(천정보기), 브이티컬(수직보기), 호리젠탈(수평보기), 필레트(아래보기), 사상을 하는 작업임.
- 준비 및 정리작업은 전체공정의 10%, 용접/사상은 전체공정의 90% 임.
2) 작업자세 및 어깨 다리부위 부담 작업
가) 준비작업 및 정리작업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 어깨에 올려 운반하는 자세로 용접피더기(10kg), 용접와이어(5~12.5kg), 에어호스(20kg), 공구통 (함마. 망치. 펜치. 드라이버. 몽키. G/R. 줄자 등: 30kg) 등을 양쪽 손을 이용하여 작업장소까지 들고 옮기거나 줄에 달아서 끌어올리는 업무임.
나) 용접 및 사상작업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 무릎을 굽히고 쪼그려 앉은 자세로 용접기, 그라인더, 각종 공구 등을 이용하여 취부 완료된 블록 연결부위를 용접기를 사용하여 오버헤드, 브이티컬, 호리젠탈, 필레트 용접을 실시한 뒤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사상하는 작업을 수행함.
① 어깨부담업무자세
- 어깨를 앞으로 올리는 자세 및 뒤로 올리는 자세 : 앞으로 올리는 각도 45도 이상, 뒤로 올리는 각도 해당 없음
· 준비작업 : 용접피더기 와이어 등 공구를 양손으로 들거나 어깨에 메고 작업 장소로 이동 운반작업 시
· 용접작업 : 취부된 철의장품 및 배관 등 부재들을 용접기를 사용하여 오버헤드, 브이티컬, 호리젠탈, 필레트 용접을 실시함
· 사상작업 : 그라인더(2kg)를 양손으로 잡고 용접 작업 전과 용접 작업 후 용접부위를 매끄럽게 오버헤드(천정보기), 브이티컬(수직보기), 호리젠탈(수평보기), 필레트(아래보기) 사상을 하는 작업 시
- 어깨를 몸통 밖으로 벌리거나 몸통 안으로 모으는 자세 : 외전 45도 이상, 내전 30도 이상
· 용접 빛 사상 작업 시 팔을 들고 지속적으로 옆으로 옮겨 가면서 작업 수행 할 경우
- 어깨를 바깥쪽 또는 안쪽으로 회전하는 자세 : 해당 없음
- 3kg 이상의 중량물
· 준비작업 : 용접피더기(10kg), 용접와이어(5~12.5kg), 에어호스(20kg), 보안면(0.4kg), 공구깡통(함마. 망치. 펜치. 드라이버. 몽키. G/R. 줄자 등: 30kg)
· 용접작업 : 용접피더기(6kg), 용접와이어(12.5kg), 용접고대(300g)
- 1분 이상 정적자세유지 : 사상작업 시 정적인 자세를 유지하여 작업을 수행함(오버헤드 2~3분, 아래보기 10분 작업)
- 분당 4회 이상의 반복 작업 : 용접 후 슬러지 등을 걷어 내기 위한 망치질 등 수행 및 사상작업 수행 시
- 공구의 무게 또는 진동여부: 망치질 또는 사상작업 시 진동 있음
①-1 그 외 어깨 부담 작업
- 어깨의 접촉압박 : 선박 내 좁은 공간 이동할 때와 작업할 경우에 해당됨
-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 선박 내부에서 좁은 공간이 상당히 많고 그 안에서 작업 수행할 경우에 해당
- 어깨의 들림 : 공구를 들고 옮길 때 및 오버헤드 용접, 사상 작업 시
-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 용접, 사상, 준비 작업과 오버헤드 용접 사상작업 등 수행할 경우 해당
- 허리를 굽이고 팔을 뻗는 자세 : 공구를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줄을 이용하여 당길 대 아래보기 용접, 사상 작업 시
- 누운자세/엎드린 자세 : 좁은 공간에 들어가서 작업할 때 엎드리거나 기어 들어가서 작업을 수행하고 바닥이 잘 안보일 시 엎드려서 작업하는 경우가 있음
- 과도한 팔꿈치의 신전 : 공구나 물건을 들고 이동할 때
-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 에어호스 및 용접기 케이블을 어깨에 메고 옮기는 작업
- 손을 이용(들기/내리기, 운반, 밀기/당기기)[일 약10회, 10~20kg]
· 들기/ 내리기 : 용접기 등 공구류 운반 시
· 운반 : 용접기 등 공구류
· 밀기/ 당기기 : 용접호스 등 각종 호스 류를 당길 때
- 어깨의 반복 작업과 동시에 힘을 강하게 작용한 작업 : 용접 작업 시 망치질을 하는데 한두 번 두드리는 게 아니라 일 수백회의 망치질을 수행하였으며(간헐 작업), 사상작업 시 힘을 주어 그라인더를 작동함
- 평소 작업 중 60도 이상의 어깨 거상 작업이 장시간 유지된 업무 : 오버헤더 용접, 사상 작업 시 한번 작업 시작하면 2~3분 가량 작업수행
-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중량물 운반 작업 : 용접기 등 공구류 운반 시
- 어깨의 충격 주는 사건 및 장기간 어깨로 운반작업 : 해당 없음
② 요추부 부담자세
- 허리를 앞으로 숙이는 자세 : 45도 이상
· 용접 및 사상작업 시 작업 공간이 협소하여 항상 허리를 앞으로 구부린 자세로 작업을 수행
- 허리를 뒤로 젖히는 자세 : 해당 없음
- 허리를 좌우로 회전하거나 꺾는 자세의 작업 : 해당 없음
- 허리를 구부리거나 뒤로 젖힌 상태에서 동시에 허리를 좌우로 회전하거나 꺾는 자세의 작업 : 좁은 공간에서의 용접 및 사상 작업 시 몸을 웅크린 채로 허리를 좌우로 움직이면서 작업 수행
- 3kg 이상의 중량물 : 망치(2kg), 용접피더기(6kg), 용접와이어(12.5kg), 에어호스(20kg), 과거 용접와이어의 무게는 20kg 이상이었음을 주장
- 중량물 취급 시 횟수 일 누적 중량 : 조선업 특성상 취급하는 공구 및 부재들이 다 철로 이루어져 있고, 하루에도 수십 수백 회 들고 옮기는 등 위치를 잡고 붙이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일 250kg 이상의 공구 및 부재들을 들고 옮김.
- 1분 이상 정적자세유지 : 용접 및 사상작업 시 정적인 자세 있음
- 분당 4회 이상 반복 작업 : 용접 작업을 할 때 슬러그 등을 제거하기 위한 망치질 수행 및 사상작업 수행 시
②-1 그 외 요추부담작업
- 어깨위로 손을 올린 자세 : 오버헤드 용접, 및 사상 작업 수행 및 에어호스 등을 어깨에 메고 옮길 때
- 무릎을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 좁은 공간에서 용접, 사상 작업 시, 중량의 공구를 작업장 까지 옮기는 작업 수행 시
- 허리를 굽이고 팔을 뻗는 자세 : 좁은 공간에서 몸을 웅크린 상태에서 용접, 사상작업과 장비를 옮기기 위하여 들어 올릴 때
- 등을 사용한 운반자세 : 해당 없읍
-누운 자세 및 엎드린 자세 : 좁은 공간에서의 용접, 사상 작업 시
- 중량물 취급빈도 : 타 부위 중량물 내역 참조
- 중량물 취급 중 일 누적중량 : 용접, 사상, 준비 작업을 할 때는 중량물을 수시로 들고 옮겼기 때문에 250kg 이상 취급을 하였음
- 진동 : 사상작업, 망치질, 함마질
- 작업대 : 없음
- 바닥상태 : 대체로 고른 편이지만 공장이 오래되어 울퉁불퉁한 곳도 있음
③ 손 부담자세
- 손목의 움직임 없이 계속 근무여부 : 해당 없음
- 작업 시 손목이 위 아래로 꺾이는 자세(45도)
· 용접 및 사상 작업 시 작업 하는 부위에 따라서 손목을 위아래 등으로 꺾은 자세에서 작업 수행함.
- 작업내용 중 손목을 옆으로 (엄지손가락 또는 새끼손가락 방향으로) 꺾는 자세(엄지방향 30도, 새끼방향 30도)
· 용접 및 사상 작업 시 작업 하는 부위에 따라서 손목을 위아래 등으로 꺾은 자세에서 작업 수행함.
- 분당 4회 이상 반복 작업 : 어깨 참조
③-1 그 외 손 부담 작업
- 손가락으로 잡고 쥐기 : 체인블럭, 작키, 그라인더, 용접기 등 작업 시 힘을 준 상태로 쥐고 작업을 수행하며, 공구 옮기는 작업 시에도 손으로 쥐고 옮기는 작업 수행함.
- 손가락에 강한 힘을 주는 작업 또는 과도한 손가락 꺾임 자세가 있는 작업 : 무거운 공구 등을 옮길 때 손가락에 힘을 준 상태로 작업을 하며, 사상 작업 시에도 손 또는 손가락에 힘을 준 상태로 작업을 수행함.
- 접촉압박(손바닥의 접촉/ 충격) : 배관을 제 위치로 밀어 넣을 때 손으로 힘껏 밀거나 당겨서 위치를 맞추는 경우
- 미끄러운 장갑 착용 : 해당 없음
- 손을 망치처럼 사용 : 해당 없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지된다는 의견 제출함.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없음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학창시절 운동 특기생 여부)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소위원회 검토,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요추 제1-2번, 요추간판의 외상성파열 요추 제2-3번,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용접업무를 39년 이상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 수행 시 중량물 취급,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는 자세, 상지 거상 자세 및 협소한 공간에서 부적절한 자세 등의 요추 및 견관절 부위 부담 요인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상부 관절와순 파열, 우측 제1수근중근관절 기타 원발성 관절증’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우측 견관절 및 제1수근중관절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요추 제1-2번, 요추간판의 외상성파열 요추 제2-3번,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상부 관절와순 파열, 우측 제1수근중근관절 기타 원발성 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