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낭종/좌측 견관절 극상근 전층파열/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092 · 판정일: 2021-07-08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극상근 전층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낭종,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6. 4.15. ○○에 입사하여 건조1부에서 취부, 철목팀 반목 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2020. 9. 28.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6. 4. 15.부터 약14년간 건조부에서 취부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2011년부터 현재까지 철목작업 중 반목 설치 작업을 수행하여 신체부담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0. 9. 21. ○○○○ 초진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외상력없이 일하면서 망치질 주로 하다가 상기증상 지속되어 내원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는 양 어깨 통증 및 운동제한 주 호소하여 이학적 검사 및 일반 방사선 검사 후 정밀 검사 요하는 상태로 타병원 의뢰하여 MRI 촬영 후 상기병명 인지함, 상기간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를 통해 통증감소 운동능력 회복을 위해 안정가료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증상 호전 없을시 수술적 가료 요할 수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1996년부터 2010년 12월까지 취부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이후 현재까지 반목설치 작업을 수행함. 상기의 두 작업 모두 어깨 부담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고, 근무년수(약 24년)를 같이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46세 남성(171㎝, 68㎏,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에 1996. 4. 15. 입사하여 약 24년 5개월간 취부 및 철목(반목)작업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이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취부작업(1996. 4. 15.~2010. 12. 31. 약14년 9개월) 가) 작업내용: 취부 작업에서 크레인으로 블록을 들어서 지그위에 놓여주면 판과 판사이를 체인블록, 자키, 레버플러 클램프, 야피스, 우마, 함마, 용접기, 그라인더 등의 공구를 이용하여 의장품 부재를 수작업 또는 크레인을 이용하여 위치를 잡아주고 단차(높낮이)를 맞추기 위해 레버풀러나 쟈키, 함마를 가격하여 간격을 좁히거나 넓혀주는 작업을 수행 나) 작업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어깨에 장비를 멘 자세로 판이 휘어진 부분을 철판 아래에서 토치 등을 이용하여 히팅작업을 하여 편다음, 야-피스를 이용 철판의 위치를 잡고, 망치를 반복해서 두드려 맞댄 철판의 수평과 수직 위치를 잡아주고 론지를 취부하기 위하여 벌어지거나 상/하 차이가 나지 않도록 지그와 레버풀러, 깔깔이를 이용하여 철판을 움직이지 않게 고정 시킨 다음 핸드작키를 작동하여 연결부위를 맞추고 변형이 가지 않도록 보강재 및 철판 부재들을 용접기 및 그라인더 등을 사용하여 오버헤드, 브이티컬, 호리젠탈, 필레트 용접 및 사상작업을 실시한다.(작업 중 수시로 휘어진 부분이 있을 경우 토치등을 이용하여 히팅작업을 실시하며, 판 아래에서 수시로 파이프, 러그 등의 부착 작업등을 수행함 다) 작업공구: 용접피더기(10kg), 용접와이어(5~12.5kg), 깔깔이(6.5kg), 절단기호스(40kg), 에어호스(20kg), 보안면(0.4kg), 공구통 (함마. 망치. 펜치. 드라이버. 몽키. G/R. 줄자 등: 30kg), 레버플러(10.7kg) 등 2) 철목(반목)작업(2011. 1. 1.~현재. 약 9년 9개월) 가) 작업내용: 도크 내 선박 블록을 탑재하기 위하여 바닥에 반목을 설치하는 작업이며, 수백개의 반목(목재)을 넣고 빼고 고정 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나) 작업자세: 선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 무릎을 굽히고 쪼그려 앉은 자세로 반목을 동료근로자와 들어 지그위에 올려놓고, 고정시키는 철근 핀 등을 망치 함마 등을 이용하여 가격하여 고정시키는 업무와 반목 해체시는 정, 빠루, 전기톱 함마 등을 이용하여 고정된 핀을 제거하고 반목을 자르거나 함마로 가격하여 해체하는 작업임.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재해사실 불인정 - 신청인은 업무 수행에 있어서 충분한 스트레칭 휴식시간이 주어졌으며 공상휴직 및 직종변경 이후에도 약 10여년을 사내 물리치료실을 이용하여 왔기에 그 만큼의 업무 수행 기간이 짧았다 볼수 있어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였다 볼 수 없음. 2) 산재요양 이력 - 재해일자 2001. 2. 23.(업무상 사고): 요추부 염좌 승인, 장해 14급(요추동통) - 재해일자 2002. 4.16.(업무상 질병): 양측 견갑부건염, 외측상과염, 경추염좌 등으로 승인, 장해14급(양측 견갑부 동통) - 재해일자 2003. 11. 25.: 요추부염좌 불승인(재해경위 불명확)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조선소 내에서 선박 취부 및 반목작업을 약24년가량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은 어깨에 부담이 높은 작업으로 판단된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극상근 전층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신청인의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낭종,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은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극상근 전층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낭종,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