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제5-천추1번/척추분리증 , 요추부 제5-천추1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093 · 판정일: 2021-07-21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제5-천추1번, 척추분리증 요추부 제5-천추1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4.)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0.4.11. ○○에 입사하여 ○○○○에서 37년간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하여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2. 17.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80년4월부터 ○○에서 용접, 사상작업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의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었고, 신청인의 소속은 ○○○○ 소속으로 타 조선부서에 비하여 해양시추설비 플랜트 용접 업무를 수행하므로 작업 공간이 상대적으로 협소하여 신체에 대한 부담이 다른 작업자 보다 가중이 되었고, 작업을 위해 현장으로 이동시에는 용접기, 용접피더기, 와이어, 에어호스, 망치 등 개인작업도구를 들고 계단 족장 등을 불안정한 자세로 이동을 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18. 10. 1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10.13.~2014.10.21.[○○] 상세불명 척추증 요추 2회 진료 - 2014.10.13.[○○○]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 장애 1회 진료 - 2014.12.24.~2015.1.1.[○○] 요추염좌 및 긴장 2회 진료 - 2014.12.30.[□□□]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1회 진료 - 2016.2.2.~2016.2.3.[△△]요추염좌 및 긴장 2회 진료 - 2016.2.5.[○○] 척추증 요추부 1회 진료 - 2016.10.25.~2016.10.29.[□□□] 요통 척추부위 2회 진료 - 2018.9.17.~2018.9.18.[□□□] 요추염좌 및 긴장 2회 진료 - 2018.9.19.~2018.10.1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 장애 6회 진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평소에 허리에 무리가 가는 일을 반복적으로 하여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고, 요추부 통증 및 하지 방사통 호소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상병 인지되나 척추분리증 요추5번-1천추간은 인지되나 발육성 병변으로 직업력과는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인정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며, 추간판 탈출증 요추 5번1천추간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1980.4-2017년 말까지 수동용접을 수행함. 2018년 10월에 요추관련질환을 진단받음. 수동용접 업무는 요추부담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추간판탈출증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척추분리증은 업무부담과 관련이 없는 질환임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8. 10. 16.) 기준 만 61세(신장 154cm/체중 51㎏/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80.4.1.~2017.12.31. ○○(주)에서 해양플랜트 용접 업무 37년 9개월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용접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용접 업무 - 준비작업 및 정리 : 우선 용접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접피더기(10kg), 용접와이어(12.5kg), 에어호스(20kg)을 양쪽 손을 이용하여 들거나 어깨에 메고 계단 또는 일자형 사다리를 올라가거나 블록내부 협소한 장소로 이동 운반하는 작업과 용접피더기+용접와이어를 아래에서 위로 당거 운반하는 작업임(가장 최근 작업은 이동용 지그에 부재들을 싣고 이동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에어호스 등 용접기를 별도 설치하는 작업은 없음) - 용접작업 : 플랜트 설비 및 부재등의 위치를 잡는 취부작업을 완료되면, 오버헤드(천정보기-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고 앉아서 팔을 어깨 위로 뻗어 용접), 브이티컬(수직보기-조그려 앉아서 팔을 뻗어 위로 올라가며 용접), 호리젠탈(수평보기-서서 팔을 뻗어 옆으로 움직임), 필레트(아래보기-쪼그려 앉아서 팔을 아래와 옆으로 움직임) 용접해서 붙여놓는 작업임 - 사상작업 : 그라인더(1.5kg)를 양손으로 잡고 용접 작업 전과 용접작업 후 불량부위를 매끄럽게 오버헤드(천정보기), 브이티컬(수직보기), 호리젠탈(수평보기), 필레트(아래보기), 사상을 하는 작업임 ☞ 준비 및 정리작업 전체공정의 10% 가량, 용접/사상 전체공정의 90% 가량됨. 2) 작업자세 및 신체부담작업 가) 준비작업 및 정리작업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 어깨에 올려 운반하는 자세로 용접피더기(10kg), 용접와이어(5~12.5kg), 에어호스(20kg), 공구통 (함마. 망치. 펜치. 드라이버. 몽키. G/R. 줄자 등: 30kg) 등을 양 쪽손을 이용하여 작업장소까지 들고 옮기거나 줄에 달아서 끌어올리는 업무임 나) 용접 및 사상작업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 무릎을 굽히고 쪼그려 앉은 자세로 용접기, 그라인더, 각종 공구 등을 이용하여 취부 완료된 플랜트 설비 연결부위를 용접기를 사용하여 오버헤드, 브이티컬, 호리젠탈, 필레트 용접을 실시한 뒤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사상하는 작업을 수행함 (1) 허리 부담자세 - 허리를 앞으로 숙이는 자세 : 45도 이상 - 용접 및 사상작업시 작업 공간이 협소하여 항상 허리를 앞으로 구부린 자세로 작업을 수행 - 허리를 구부리거나 뒤로 젖힌 상태에서 동시에 허리를 좌우로 회전하거나 꺾는자세의 작업 : 좁은공간에서의 용접 및 사상 작업시 몸을 웅크린채로 허리를 좌우로 움직이면서 작업 수행 - 3kg 이상의 중량물 : 망치(2kg), 용접피더기(6kg), 용접와이어(12.5kg), 에어호스(20kg), 과거 용접와이어의 무게는 20kg 이상이었음을 주장 - 중량물 취급시 횟수 일 누적 중량 : 조선업 특성상 취급하는 공구 및 부재들이 다 철로 이루어져 있고, 하루에도 수십 수백회 들고 옮기는 등 위치를 잡고 붙이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일 250kg 이상의 공구 및 부재들을 들고 옮김 - 분당 4회이상 반복작업 : 용접 작업을 할 때 슬러그 등을 제거하기 위한 망치질 수행 및 사상작업 수행시 (2) 그 외 허리부담작업 - 어깨위로 손을 올린 자세 : 오버헤드 용접, 및 사상 작업 수행 및 에어호스 등을 어깨에 메고 옮길 때 - 무릎을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 좁은 공간에서 용접, 사상 작업시, 중량의 공구를 작업장 까지 옮기는 작업 수행시 - 허리를 굽이고 팔을 뻗는 자세 : 좁은 공간에서 몸을 웅크린 상태에서 용접, 사상작업과 장비를 옮기기 위하여 들어 올릴 때 - 누운자세 및 엎드린 자세 : 좁은 공간에서의 용접, 사상 작업시 - 중량물 취급빈도 : 준비작업 등을 할 때 중량물을 들고 작업장소까지 이동하며, 작업장소 옮기는 경우에도 용접기 등 공구를 들고 옮기는 작업 수행함 - 중량물 취급 중 일 누적중량 : 용접, 사상, 준비 작업을 할 때는 중량물을 수시로 들고 옮겼기 때문에 250kg 이상 취급을 하였음 - 진동 : 사상작업, 망치질, 함마질 - 바닥상태 : 대체로 고른편이지만 철구조물 등으로 인하여 경사진 곳 울퉁불퉁한 작업 장소도 많이 있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조립용접은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정도의 중량물 이동이 필요하지 않고 작업 중에도 개인 필요에 따라 자세변경 및 스트레칭 가능하며 정해진 휴식/중식 시간이 있으며, 또한 퇴직 후 만 3년 경과 뒤에 신청한 건으로 상병 원인이 근로에 의한 것인지 노화에 의한 것인지 혹은 퇴직 후 개인활동에 의한 것인지 알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함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2013.6.26.(업무상 사고) - 승인상병 : 좌측 제1수지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 요양기간 : 2013.6.26.~2013.12.31.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척추분리증 요추부 제5-천추1번’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제5-천추1번’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용접 업무 약 37년 9개월간 수행한 분으로 장기간의 용접작업중 협소한 공간에서 허리를 굽히는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의 취급으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제5-천추1번’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척추분리증 요추부 제5-천추1번’은 상병 인지되나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개인적 질환이라는 의견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