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094 · 판정일: 2021-06-01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4.)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5. 12. 2. ○○(주)에 입사하여 약 35년간 배관용접 업무를 수행한 자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 등 신체 부담 작업의 장시간 반복으로 인해 어깨 부위 통증 발생하여 2021. 1. 14.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3. 23.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5년부터 2020년 말 퇴직까지 용접 업무 종사자로 근무하면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1. 1. 1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 8. 12.~2014. 10. 16.(3회) ○○○ / 어깨인대장애 - 2015. 8. 28. □□□□ / 어깨염좌 및 긴장 - 2019. 6. 21. ♧♧♧♧♧ / 어깨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안정 및 약물가료 물리치료를 시행중인 상태로서 추후 증상의 경과에 따라 재평가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추정의 원칙 적용 여부 검토 결과 - 상병명 : 확인됨 - 유효기간 : 인정됨 - 노출기간 : 35년 - 종합의견 : 근골격계질병의 추정의 원칙 적용 대상에 해당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담당업무 신청인은 진단일(2021. 1. 14.) 기준 만 60세(신장 175cm/체중 80㎏/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85. 12. 2. ○○(주)에 입사하여 2020. 12. 31. 퇴직까지 약 35년간 배관용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 사업주 조사서에서 작업내용에 대하여 세부 기술한 바와 같이 신청인의 작업이 신체적 부담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며, 정규 휴게시간 외 작업 중 스트레칭 및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작업 형태임.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1986. 12. 8. ~ 1987. 2. 9. ‘우측 제3수지 말단부 연부조직 박탈창’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1985. 12. 2. ○○(주)에 입사하여 2020. 12. 31. 퇴직까지 약 35년간 배관용접 업무를 수행한 이력 확인되어 직종 및 근무기간이 추정의 원칙 적용기준에 해당하고 신청 상병이 유효기간 이내 진단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