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4-5번 추간판탈출증/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경추 6-7번 추간판탈출증(Lt)/요추 2-3번 추간판탈출증(Lt)/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건염/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건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095
· 판정일: 2021-06-29
주문
신청 상병 ‘경추 6-7번 추간판탈출증(Lt), 요추 2-3번 추간판탈출증(Lt),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건염,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경추 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0년 ○○ 내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배관설치, 의장설치 업무를 해오다가 2012년부터 ○○ 선행의장부에서 의장설치 작업을 수행하던 중 허리와 양팔에 무리가 가서 2021. 1. 6. ○○ 경유하고 2021. 1. 13.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3. 15.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협소한 공간에서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옮기는 등의 업무로 인해 목, 허리, 어깨에 무리가 가서 통증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1. 1. 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경추 관련
- 2011. 8. 3.∼2012. 6. 13. 목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관절및인대의염좌및긴장 / ○○ (5회)
- 2016. 10. 31.∼2017. 1. 3.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경추통,상세불명의부위 / ○○
○○ (3회)
- 2016. 11. 5.∼2017. 1. 3.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 (2회)
나) 요추 관련
- 2013. 8. 30.∼2013. 9. 5. 요추의염좌및긴장 / ○○ (5회)
다) 어깨 관련
- 2013. 12. 4.∼2013. 12. 13. 어깨및위팔부위의기타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 쇄골견봉단의골절,폐쇄성 / ○○○○ (3회)
- 2014. 1. 14.∼2014. 1. 21.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2회)
- 2018. 2. 2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 2020. 12. 16.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
- 2020. 12. 16. 관절통,어깨부분 / □□□□□
2) 진료기록
가) 2021. 1. 4. ○○ 의무기록
- C.C. : lumber area pain
- Hx : 금일 오후 3시 10분경 일하러 가던 중 허리를 숙였는데 갑자기 통증이 시작되었다고 하며 이후 ○○으로 갔다고 함, 이후 골절은 없다고 들었다고 하며, 요추 염좌라고 들었으며, 129 타고 본원 ER 내원함.
나) 2021. 1. 13. □□ 의무기록
- C.C. : 허리가 아프다
- P.I. : 1월 4일날, 회사에서 일하다가 허리를 숙이는데 뜨끔했다, 대학병원에서 X-ray 이상은 없다더라 (중략) 처음보다는 좀 나은데 허리가 계속 아프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허리, 왼쪽 엉치 통증, 경추통 및 양쪽 어깨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 상 상병명으로 진단 하에 요추 2-3번 CT유도미세신경자극치료술 시행 후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배관공으로 10년 6개월 정도 업무를 수행함, 배관 업무는 경추, 어깨, 요추 부담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36세 남성(169㎝, 82㎏,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2012. 5. 21. 입사하여 약 8년 7개월간 배관 설치 업무 수행한 것이 확인됨.
2) 과거 근무경력
- 2003. 1. 7.∼2003. 3. 31. ○○
○○○○ / 교육, 인솔, 지도 (약 3개월)
- 2009. 10. 5.∼2010. 2. 6. ○○○○주식회사 / 현금 수송 (약 4개월)
- 2010. 8. 23.∼2012. 5. 14. ㈜○○ / 배관 설치 (약 1년 8개월)
※ 신청인 과거 근무경력 포함하여 배관설치 업무 약 10년 3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은 파이프 서포트, 전장, 그룹 유니트 탑재 작업은 설치하는 블록 내로 옮기기 위해 크레인을 이용하여 파이프 서포트, 전장, 그룹 유니트를 블록에 가까이 운반하여 구역별로 직접 들고 옮기고, 레버풀러, 망치 등을 이용하여 위치를 맞추는 취부작업과 용접, 사상 작업을 수행하며, 파이프 설치도 크레인을 이용하여 블록 위까지만 옮기고 안쪽으로 설치는 대부분 직접 운반 및 레버풀러를 이용하여 취부, 용접 사상 작업 수행하는데, 협소한 공간에 구부정한 자세 또는 숙이는 자세와 파이프를 들거나 미는 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블록 상단에 파이프를 설치하는 경우 파이프(20∼25㎏)를 어깨에 메는 경우도 있고, 패드설치 작업 시 블록 하단에서 오버헤드 자세로 용접 및 사상 작업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요양 이력
- 재해일자: 2021. 1. 4.(업무상 사고)
- 승인 상병: 요추의염좌및긴장
- 불승인 상병: 요추2/3추간판외상성파열, 요추4/5추간판외상성파열
※ 불승인 사유: 퇴행성 병변이라는 의학적 소견
- 요양기간: 2021. 1. 4.∼2021. 2. 14. (입원 14일, 통원 28일, 총 42일)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경추 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6-7번 추간판탈출증(Lt)’과 관련하여
신청 상병 ‘경추 6-7번 추간판탈출증(Lt)’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 배관 설치 업무 약 10년 3개월 수행한 자로 작업 시 경추 부담 요인 확인되며,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나,
신청 상병 ‘경추 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경추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 2-3번 추간판탈출증(Lt),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과 관련하여
신청 상병 ‘요추 2-3번 추간판탈출증(Lt)’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 배관 설치 업무 약 10년 3개월 수행한 자로 작업 시 요추 부담 요인 확인되며,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나,
신청 상병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요추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건염,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건염’과 관련하여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건염,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건염’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 작업과정에서 어깨 부담 요인 확인되며,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나,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경추 6-7번 추간판탈출증(Lt), 요추 2-3번 추간판탈출증(Lt),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건염,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경추 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