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손목터널증후군/좌측 수부 2수지 관절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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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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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340020210001096
· 판정일: 2021-07-08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수부 2수지 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12. 30. 사무실 안쪽에서 어구 자재(슈벨)를 정리하던 중 자재가 무너지면서 손목에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으며, 이후 통증이 지속되어 2021. 1. 20. ○○○○에 내원하여 검사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2. 16.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어망 제작작업 과정에서 수작업으로 줄을 묶고, 조이고 비틀어서 작업하면서 손과 손목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3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 5. 14 / G560 손목터널증후군, M6594 상세불명의윤활막염 및 힘중윤활막염 손 / ○○○○
- 2018. 5. 15.~2018. 11. 1. / M1384 기타명시된관절염 손 / ○○○○
- 2018. 7. 4.~2018. 7. 11. / M1394 상세불명의 관절염 손 / □□□□□
- 2019. 1. 12.~2019. 1. 24. / M1384 기타명시된관절증 손, M7924 상세불명의신경통 및 신경염 손 / □□□□□
- 2019. 2. 15.~2019. 2. 19. / G64 말초신경계통의기타장애, M2554 관절통 손 / △△
- 2019. 2. 15. / G561 정중신경의기타병변 / ○○○○○
- 2019. 2. 23.~2019. 3. 27. / G560 손목터널증후군(우측) / ◇◇◇◇◇
- 2019. 3. 29.~2019. 4. 12. / G560 손목터널증후군(우측) / ○○○
- 2020. 10. 31. / M1984 기타명시된관절증 손, M6534방아쇠손가락 손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일반방사선 및 초음파, MRI, EMG 촬영 후 검사상 상병 확진되어 2021. 1. 25. 정중신경 감압술 시행하였음. 현재 수상부 통증 및 운동제한 나타나는 상태이며, 기 신청기간 창상치료 및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요법 통한 경과관찰 요하며, 추후 경과지연 및 합병증 미발현증 병발시 재평가 요함
2)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의료기관 소견
- 본원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 상병 중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확인됨. 2021. 3. 24. 본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에서 좌측 완관절의 손목터널증후군 확인되고 외상에 의한 일회성 병변보다는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됨.
- 최종사업장 휴업상태로 신청인과 보험가입자 측에서 제공한 영상을 바탕으로 신체부담정도를 평가함. 어망을 만드는 모든 작업이 양손으로 실을 잡고 꿰는 동작, 매듭을 짓는 동작이 반복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해당 작업에서 손목의 굴곡, 신전, 회전 등의 자세부담정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반복주기는 분당 4회 이상으로 파악되었음.
- 8년간 종사했던 자동차부품 포장업무를 대상으로 신체부담정도를 조사한 결과 부품을 꺼내는 동작, 부품을 박스에 쌓은 작업, 부품을 대차에 쌓은 작업에서 손목의 굴곡, 신전, 비틀림 등의 자세부담이 높았던 것으로 파악됨.
- (결론) 의학적 평가결과 신청 상병 중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확인됨. 직업력 조사결과 약 11개월의 어망제조작업, 약 8년간의 자동차 부품 검사포장작업에 종사한 근무경력이 확인됨. 신체부담정도 조사결과 어망을 만드는 모든 작업이 양손으로 실을 잡고 꿰는 동작, 매듭을 짓는 동작이 반복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해당 작업에서 손목의 굴곡, 신전, 회전 등의 자세부담정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반복주기는 분당 4회 이상으로 파악되었음. 과거 8년간의 자동차 부품 포장업무의 손목부담정도를 포괄적으로 간주하였을 때 확인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충족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30.) 기준 만 49세 여성(신장 163cm/체중 58㎏/오른손잡이)으로, 어망 제조업체인 ○○○○에 2020. 3. 1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0개월간 근무하였으며 소속사업장 입사 전 수행한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9. 6. 19 ~2019. 8. 30. ○○○(주방업무)
- 2017. 4. 7.~2019. 1. 11. (주)○○ ○○ (생산업무, 자동차부품 검사 및 포장)
- 2016. 11. 7.~2017. 3. 14. (주)□□□ (생산업무, 자동차부품 검사 및 포장)
- 2016. 5. 19.~2016. 11. 6. □□ (생산업무, 자동차부품 검사 및 포장)
- 2011. 9. 1.~2016. 2. 1. (주)□□□□□ ○○○ (생산업무, 자동차부품 검사 및 포장)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어망 제작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어망제작 작업 : 8시간 (100%)
가) 작업내용 : 어망을 만들기 위해서 실을 양손으로 잡고 꿰거나 매듭을 짓는 등의 작업으로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손을 사용하여 제작하는 작업.
나) 작업자세 : 좌측손목 굴곡, 신전 20~30°, 척측굴곡 15~20° 반복동작 4회이상/분,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접촉압박
다) 작업 소요시간 (1회) : 실꿰기 (1초이내), 매듭 (15초이내), 샷시 (15초이내)
라) 작업량 : 어망 1개/6인, 20일소요
마) 참고사항 : 어망을 제작할 때는 6명이 함께 작업을 하고 20일 가량 걸린다고 주장하며 실꿰기, 매듭, 샷시 작업은 어망 제작 시 꼭 이루어지는 작업이라고 주장함.
2) 자동차부품 검사 및 포장(입사 전 과거 직력)
가) 작업내용 : 자동차 부품이 사출 성형되어 나오면 양손 혹은 한 손으로 부품을 들고 육안 검사한 뒤 박스에 쌓는 작업, 부품의 원자재를 MCT로 가공하여 양손 혹은 한 손으로 부품을 꺼내 육안 검사한 뒤 대차에 쌓는 작업.
나) 작업자세 : 좌측손목 신전 10~15°, 척측굴곡 15~20°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접촉압박
다) 작업 소요시간 (1회) : 작은 부품 (1분 이내), 큰 부품 (3분 이내)
라) 작업량 (1일) : 작은 부품 30개/박스 * 60박스/파레트 * 4파레트/일, 큰 부품 50개/대차 * 8대차/일
마) 사용물체 무게 : 부품 (5㎏ 이내)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좌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약 8년간의 자동차 부품 검사작업 및 진단일 기준 최근 11개월간 어망제조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시 손을 이용하여 실을 꿰고 매듭을 짓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업무로 인한 좌측 손목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좌측 수부 2수지 관절증’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좌측 손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수부 2수지 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