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Lt , 파열성 하방이동)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097 · 판정일: 2021-07-13

주문

신청 상병‘요추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Lt. 파열성 하방이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7. 6. 11. ○○(주)에 입사하여 자동마킹절단(NC절단)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부위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8.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불안정한 작업 자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해 허리에 무리가 되면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수진내역 등)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2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3. 30. (1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3. 4. 3.~2013. 4. 19. (5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5. 11. 17. (1회) ○○ : 요통 요추부 - 2015. 11. 17. (1회) ○○ ○○ : 요통 요추부 - 2015. 12. 24.~2015. 12. 31. (5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허리 및 좌측 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함 - 정밀검사 상 상병명으로 진단 하 2021. 1. 29. 신경감압술 및 수핵제거술 시행 후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됨 -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2004년 3월~2007년 6월까지 자동 및 수동 용접, 2007년 6월~현재까지 자동마킹 절단 작업을 총 13년 8개월 수행함 - 자동마킹 절단 작업에서는 부분적으로 요추 부담 작업이 있으나, 전체적인 업무를 보면 요추 부담 작업은 적다고 판단됨 -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26.) 기준 만 44세(신장 169cm, 체중 82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에 2007. 6. 11. 입사하여 약 13년 8개월간 자동마킹절단(NC절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5. 3. 17.~1995. 7. 11. (약 4개월) ○○ : 서류 정리 작업 - 2001. 7. 1.~2001. 9. 1. (약 2개월) ○○ : 측량 작업 - 2002. 1. 15.~2002. 2. 18. (약 1개월) ○○ : 측량 작업 - 2002. 2. 25.~2003. 1. 1. (약 10개월) □□□ : 측량 작업 - 2004. 3. 19.~2005. 9. 1. (약 1년 5개월) ○○ : 수동 용접 - 2005. 9. 1.~ 2007. 6. 10. (약 1년 9개월) ㈜□□ : 수동 용접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수동 용접 작업(2004. 3. 19.~2007. 6. 10.) 가) 수동용접 - 두 손으로 CO2용접 토치를 들고 내부재를 수동 용접함 - 용접 후, 슬러글 제거하기 위해 전용 망치를 활용하여 비드를 두드리고, 재용접함 나) 사상 - 용접 비드를 매끄럽게 하기 위해 양손으로 그라인더를 잡고 하는 작업 - 작업 구역에 따라 서 있는 자세, 앉은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엎드린 자세 등이 반복됨(블록 형태에 따라 자세는 변경될 수 있음) 2) 자동마킹절단(2007. 6. 11.~2021. 1. 26.) 가) NC자동절단 작업 - 자동절단을 위해 장비에 절단 프로그램 입력함 - 자동절단이 끝나면 부재에 마킹을 하고 마킹한 부분을 수동토치로 절단(절단 부위가 상대적으로 짧고 많기 때문에 자주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함 - 마킹과 함께 부재 번호를 수기로 적어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함 - 절단한 부재는 겐트리 크레인으로 운전하여 파레트에 담음(크레인을 직접 운전하는데 크레인 운전 시 아래를 봐야하는 경우도 있어서 허리를 숙이기에 부담이 가는 경우가 있다고 진술함) - 크레인으로 옮길 수 없는 절단한 소부재는 직접 손으로 파렛트에 옮김 - 옮긴 후에도 정리를 위해 소부재를 들거나 미는 작업도 수행함 - 절단 후 남은 잔재는 고철통에 버림 - 아래에 붙은 지렛대를 이용하여(지렛대로 안되는 경우 망치질) 슬러그 제거(전체 업무의 10~15%정도 비율차지) 및 다음 절단할 철판을 지렛대를 이용하여 기준점에 맞추는 작업 수행함 - 1판을 자동 절단하는데 드는 시간은 각각의 철판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약 1시간이며, 자동절단이 되는 시간과 그 외에 작업하는 시간은 비슷하며, 자동절단이 되는 동안 다른 작업을 수행한다고 함 나) 소부재개선작업 - 소부재를 정반 위에 올린 후 손으로 미는 등의 작업으로 맞춘 뒤 반자동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함 - 결함이 있는 경우 그라인더로 사상 작업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2)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요추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Lt, 파열성 하방이동)’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약 16년 8개월간 용접 및 자동마킹절단(NC절단)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