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윤활막염/우측 외측 상과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완전 파열(극상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하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 파열(극상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완전 파열(견갑하근)/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추간판탈출증 경추 6-7번/추간판탈출증 경추 제 5-6번/추간판탈출증 요추 제 5-천추 제1번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098 · 판정일: 2021-07-02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상병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완전 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하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 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완전 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추간판탈출증 경추 6-7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 5-6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 5-천추 제1번’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11.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7개월간 공구 수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 목과 허리, 어깨, 팔꿈치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었고, 2020. 6. 2.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 24년간 사다리 제작, 공구 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을 취급하고, 부적절한 자세로 장기간 작업하다보니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6. 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목, 허리, 어깨 팔꿈치 부위 진료 내역 - 없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지속적으로 목,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2020.06.02. 경추부 동통 및 요추부 동통, 양측 상지방사통, 양측 하지 방사통으로 본원 내원하였으며, 내원 당일 시행한 이학적 검진, 단순 방사선 검사, 경추부 자기공명 영상촬영, 요추부 자기공명 영상촬영 상 상병 명 확인되었으며, 환자 통증 및 일상생활 불편함 호소하여, 통증 조절위해 내원당일 입원하였으며, 2020.06.04.까지 입원가료하였고, 퇴원 이후 통원으로 경추부, 요추부 동통 감소 및 운동범위 회복, 양측 상지방사통, 양측 하지 방사통 감소 및 근력 강화 위해 지속적인 물리치료, 약물치료, 경과 관찰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기기간 경과 관찰 후 재평가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 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 샵 내에서 사다리 제작 및 조립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샵 내에서 이뤄지므로 어깨, 경추, 요추 부담 작업은 적다고 판단됨. 팔꿈치 부담작업은 인정됨. 근무년수 24년 5월(가구 선박 설치 업무는 7년 반 추가)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팔꿈치 질환은 업무 관련성이 높고, 나머지 질환은 업무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6. 2.) 기준 만 58세(신장 168cm, 체중 76㎏,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주식회사 ○○○○○에는 2019. 11. 1. 입사하여 2020. 6. 2.까지 약 7개월간 공구 수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94. 2. 1.~2018. 6. 30. (약 24년 5개월) ○○(주) / 사다리 제작 - 2019. 11. 1.~2020. 6. 2. (약 7개월) 주식회사 ○○○○○ / 공구수리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사다리 제작 (1994. 2. 1.~2018. 6. 30.) - 사다리 및 악세서리가 넘어오면 도면에 맞게 절단 및 펀칭 작업을 수행하고, 마킹 후 본체에 앵글, 플레이트바 등을 고정한 뒤 연결부위에 테크 용접을 함 - 작업공정 : 재입고→마킹→절단→성형→용접→분류→불출 - 작업량 : 약 5~6톤/일 * 앵글, 플레이트바는 밴딩기계를 조작하여 형상에 맞게 성형 작업을 수행 2) 공구 수리 (2019. 11. 1.~2020. 5. 31.) - 고장난 공구를 작업대에서 그라인더, 임팩트 드라이버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수리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압궤손상 제 1,2,3수지 우측, 불완전절단 원위지관절 2수지 우측 (승인) - 재해일자 : 1991. 4. 1. - 요양기간 : 1991. 4. 1. ~ 1991. 4. 28. (28일) - 장해등급 : 13급 7호 나) 추간판 팽윤,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승인) - 재해일자 : 1995. 4. 17. - 요양기간 : 1995. 4. 25. ~ 1996. 1. 20. (271일) - 장해등급 : 14급 14호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완전 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하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 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완전 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되고, 상병 ‘추간판탈출증 경추 6-7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 5-6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 5-천추 제1번’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식회사 ○○○○○ 등 소속으로 약 25년간 사다리 제작, 공구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주로 샵 내에서 작업하여 신체 부담 작업의 발생 빈도가 적고, 그 부담 작업의 강도 또한 높지 않아 목과 허리, 어깨 부위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외측 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업무 시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팔꿈치 부위 부담은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우측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상병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완전 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하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 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완전 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추간판탈출증 경추 6-7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 5-6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 5-천추 제1번’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