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수핵탈출증(제4-5간 탈출형)/요추간판수핵탈출증(3-4간 돌출형)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099
· 판정일: 2021-07-23
주문
신청 상병 ‘요추간판수핵탈출증(제4-5간 탈출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요추간판수핵탈출증(3-4간 돌출형)’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3. 1. ○○○○○에 입사하여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자로, 유아용 세면대에서 아이를 씻기는 등 보육과정에서 허리를 숙이는 자세와 같은 불안정한 자세가 반복되면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었으며 2020. 12. 15. 유아용 세면대에서 영아의 배변을 씻기던 중 허리에 무리가 오면서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로 교실 바닥 생활을 하는 영아를 보육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굽히는 자세와 같은 불안정한 자세를 반복하였으며 특히 영아의 배변을 처리과정에서 한 손에 아이를 들고 유아용 세면대에서 아이의 엉덩이를 씻기는 과정에서 허리를 숙이게 되면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1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3. 9. ○○○○○ / 요추의명좌및긴장
- 2019. 4. 13. △△ / 요통-요천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
- 요통, 좌하지 통증 저린감 과 우측 허벅지 저린감을 주소로 내원
- 신경학적 검사 상 좌측 발목, 엄지발가락 배굴력 Gr4/족굴력Gr4++ 소견보이고 하지직거상 검사 상 우측 70도 좌측 69도 소견 보임
2) 근로복지공단◇◇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회의결과 영상의학적으로‘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의 소견은 확인되나 ‘요추3-4번의 추간판 탈출증’의 소견은 뚜렷하지 않음
- 직업력 조사결과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12년 10월 이후 약 6년 동안 보육교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됨
- 신체부담조사결과, 돌봄 및 위생보조 작업 중 영아를 등으로 업거나 안거나 들기 10~20kg×25~34회(누적 중량 하루 250kg 이상), 돌봄/위생보조/식사보조 및 청소 작업 시 무릎 꿇거나 쪼그리기, 허리 굽혀 팔 뻗기, 허리 굴곡 및 쪼그리기 하루 2시간 이상 등 허리 부담 작업이 확인됨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지난 6년 이상 영아돌봄 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에 누적된 부담 작업과 관련이 높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15.) 기준 만 40세(신장 161cm, 몸무게 48kg,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신고이력 및 산재 요양 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2012년부터 재해일까지 기간 동안 약 6년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 1998. 12. 1.~2003. 1. 18. 기간 중약 3년 10개월간 다수 사업장에서 사무직 업무 수행한 이력 있으나 해당 근무경력에서 허리 부담은 없었던 것으로 신청인 진술에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어린이집 운영 관련 보육교사(만 1세반/보육교사 2명) 업무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돌봄 작업
가) 작업내용
- 원아들이 자유놀이를 하는 동안 원아들을 지켜보다가 칭얼거리는 아이를 안거나 업어서 달래줌
- 낮잠시간에 잠들지 못하는 원아를 안거나 업어서 재워줌
- 실외 활동을 나갈 때 쪼그려 앉아서 신발 신는 것을 도와줌
- 실외활동에서 걷기 힘들어 하는 원아를 안거나 업고 걷는 작업
- 등원이나 하원을 할 때 아이를 들어서 의자에 앉히고 허리를 굽혀서 안전벨트를 착용해주는 차량지도 작업(차량지도는 보육교사들이 당번제로 돌아가면서 1일 1회 수행)
나) 담당 원아수
- 5~7명
다) 작업시간 및 비중
- 1일 5시간 / 55.56%
라) 원아 무게(만 1세)
- 약 10~12㎏(영아 표준 몸무게 기준)
마) 1일 작업횟수
- 안기/업기 약 15~20회(차량지도 시 아이를 안아서 의자에 앉히는 것 포함)
- 차량지도 시 안전벨트 착용 약 16~30회(20인승 16~20명 탑승/ 30인승 30명 탑승)
바) 1일 누적 무게
- 150~240㎏(=약 10~12㎏/회×15~20회)
사) 작업지속시간 (1회)
- 안기/업기 작업 시 자유놀이 5분 이내, 낮잠 30분 내외
- 차량지도 작업 시 안기 및 안전벨트 착용 10초 이내
아)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자유놀이 작업 시 허리 굴곡 20~40도, 신전 10도 미만, 정적자세 1분 이상/회, 무릎 끓은 자세/쪼그린 자세 1~2시간 및 등을 사용한 운반 작업
- 차량지도 작업 시 허리 굴곡 70~80도, 비틀림 20~30도, 반복동작 2회 이상/분 및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2) 위생보조 작업 : 1시간 (11.11%)
가) 작업내용
- 등원 후, 식사 전/후, 배변 후 등 위생보조가 필요한 상황에 원아의 키높이에 맞춘 세면대에서 허리를 숙인 자세로 세면, 손 씻기, 양치질 등을 보조하는 작업
- 배변 후 원아를 한손으로 들고 허리를 숙인 자세로 원아의 엉덩이를 씻겨주거나 기저귀를 갈아주는 작업
나) 담당 원아수
- 5~7명
다) 작업시간 및 비중
- 1일 1시간 / 11.11%
라) 원아 무게(만 1세)
- 약 10~12㎏(영아 표준 몸무게 기준)
마) 1일 작업횟수
- 배변 후 엉덩이 씻기 5~7회
- 눕혀서 기저귀 교체 5~7회/일
- 손씻기, 양치, 세면 → 5회/인 * 5~7인/일 = 25~35회/일
바) 1일 누적 무게
- 100~168㎏(=약 10~12㎏/회×10~14회)
사) 작업지속시간 (1회)
- 배변 후 엉덩이 씻기 1분 내외, 기저귀갈기 3분 이내
아)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허리 굴곡 60~70도, 반복동작 2회 이상/분,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3) 식사보조 작업
가) 작업내용
- 원아를 책상 앞에 앉히거나 앉게 한 후 식탁 중앙에 앉아서 양쪽에 있는 원아가 밥/간식 등을 먹는 것을 도와주는 작업
나) 담당 원아수
- 5~7명
다) 작업시간 및 비중
- 1일 2시간 30분 / 27.78%
라) 작업 소요시간
- 오전간식 20분, 점심 70분, 오후간식 60분
- 식사 1회 약 30분
마)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허리 굴곡 10~20도, 비틀림 10~20도, 반복동작 2회 이상/분
4) 청소 작업
가) 작업내용
- 담당하는 교실의 바닥, 테이블 등을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기, 무릎 꿇은 자세로 손걸레, 밀대로 닦거나 청소기를 돌리는 작업
- 청소기 30%, 밀대 30%, 손걸레 40%
- 화장실 청소는 2주에 1번 당번제로 수행
나) 작업시간 및 비중
- 1일 30분 / 5.56%
다) 작업도구(무게)
- 청소기 (3㎏)
라)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허리 굴곡 20~40도, 비틀림 10~20도, 반복동작 2회 이상/분
-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10~15분
-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다. 기타 참고사항
신청인의 산재 이력은 없으며, 그 외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에서도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간판 수핵탈출증(제4-5간 탈출형)’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약 8년 2개월간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영유아를 안거나 드는 업무 및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린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되어 허리 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간판수핵탈출증(3-4간 돌출형)’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작업자세로 인해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상병 ‘요추간판 수핵탈출증(제4-5간 탈출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간판수핵탈출증(3-4간 돌출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