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좌측 슬관절염/좌측 슬부 유리체/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우측 슬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100
· 판정일: 2021-07-01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좌측 슬관절염, 좌측 슬부 유리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우측 슬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서 30년간 취부작업을 수행하였고, 작업내용으로 체인 작업, 사상, 용접, 망치질, 절단 작업등 주로 무릎을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작업하면서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 발생하였으며, 2021. 1. 11. ○○○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약 30년 이상 취부 작업을 수행하였고, 작업특성상 협소한 공간에서 무릎을 쪼그린 자세, 무릎 비틀림, 불안정한 자세의 지속, 계단 오르내리기, 중량물 취급 작업 등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7.15.~2011.09.14.(24회),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2.01.06.~2013.02.26.(30회), △△/무릎뼈힘줄염, 반달연골장애, 내측반달연골
- 2013.03.13.~2013.07.20.(162회), △△/전십자인대의 파열, 무릎뼈의 골절,폐쇄성
- 2013.08.28.~2013.12.03.(7회),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4. 4. 2 △△/기타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6.4.12.~2016.5.10.(4회),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7.9.26.~2017.12.12.(6회),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9.2.26.~2019.12.30.(10회),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20.2.14.~2020.11.20.(8회),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2) 의무기록
① ○○○ 진료기록지
- 2016.04.12. 양측 무릎 통증으로 내원함.
- 2019.03.04. Rt. Knee MRI 판독
· Mucoid degeneration (or grade 1 sprain) on ACL
· Non visualization of body of medial meniscus ? suggestive finding of partial menisectomy state
2) △△ 진료기록지
- 2013.03.13. 입원간호 기록지상, ‘오늘 부딪혀 발생한 우측 슬부통과 압통 부종으로 내원, MRI상 십자인대파열 슬개골 골절’ 기록 내용 확인됨.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이학적 검사 및 MRI검사상 상기 상병이 진단되어 수술을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취부업무를 1982.03~2014년 말까지 취부업무 수행하였고, 그 이후 퇴직 후 업무를 하지 않음. 2013.04.25. 무릎뼈 골절 이후는 무릎 부담이 되는 작업을 거의 수행하지 않음. 최근 수진내역은 2016.04.부터 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과거의 작업부담의 영향으로 보기 어려움. 병의 시간적 경과 및 신체 부담을 같이 고려하면 업무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신청인은 재해일(2019.3. 4) 기준 만 64세 남성(신장 162cm/체중 65kg/ 오른손잡이)으로 조선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1982. 3.16. 입사하여 2014.12.31.까지 약 32년 10개월간 조립 취부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퇴사이후 재해일까지 타 사업장 근무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 신청인은 기계부, 해양대형조립부등에서 취부사로 근무하였으며, 업무비중으로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업무내용
1) 취부업무(1982.03.16.~2014.12.31. 약 32년 10개월)
- 망치(2~3kg)를 이용해 반복해서 두드려 맞댄 철판의 수평과 수직 위치를 잡아주고 론지(블럭의 수직부재)를 취부하기 위하여 벌어지거나 상/하 차이가 나지 않도록 지그와 레버풀러(10.7kg)를 이용하여 철판을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킨 다음 핸드작키를 작동하여 연결부위를 맞추고 변형이 가지 않도록 보강재 및 철판부재들 을 용접기를 이용하여 가용접해서 붙여놓는 작업임.
- 취부 업무의 주 작업내용은 체인작업(레퍼풀러를 이용하여 자재를 옆으로 또는 위로 옮겨서 설치위치에 자리잡는 작업), 절단작업(산소절단기를 사용해 철판을 설계에 맞게 잘래는 작업), 사상(금속 표면의 흠집이나 돌출부위, 이물질 제거, 용접부위의 표면처리를 하는 작업), 망치질, 용접작업등이라는 신청인 진술내용 확인됨
- 작업도구 : 레퍼풀러, 클럼프, 유압자기, 산소절단기 에어호스, 그라인더, 해머, 용접기, 용접건, 용접망치등
2) 작업자세 및 신체부담 업무
- 신청인은 취부작업을 수행시 블록 내부의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에 70%이상 쪼그리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로 작업하였고, 작업장 간 이동시 사다리, 계단을 이용하여 하루에 보통 15~20층 높이의 사다리나 계단을 30회 이상 오르내렸으며, 무릎을 꿇는 자세의 경우 한쪽 무릎은 바닥에 접촉한 상태로 작업하면서 무릎에 하중이 가면서 부담이 되었다는 진술내용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2013.04.25. ‘우측 무릎뼈 골절’ 이후 퇴직까지는 무릎을 구부리는 업무가 없는 곡직 업무만 수행하였고, 무릎에 문제가 있을 때부터는 무릎을 구부리는 작업은 하지 않았으며, 실제 취부 작업시 무리가 갈만한 작업은 드물며 30년간 주로 쪼그리고 앉아 작업하였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며, 퇴직한지 7년이 지나서야 산재 신청을 하였기에 그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과거 산재 이력 등 기타 사고내역
: 신청인의 과거 산재이력은 확인되지 않고, 인사카드 내역상 휴직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근무기간내 휴직이력
- 1983.02.15.~1983.03.23.(36일)/ ‘발,발목,발가락 부위’ 사고로 휴직
- 2012.02.07.~2012.03.19.(41일)/‘요추 4-5번 추간판 수핵탈출증’으로 휴직
- 2013.03.18.~2013.04.25.(38일)/‘우측 무릎뼈 골절,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휴직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좌측 슬관절염, 좌측 슬부 유리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우측 슬관절염”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약 30년이상 취부업무룰 수행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 조사자료 검토결과, 조선소에서 취부업무를 1982.03~2014년 말까지 약 32년간 조립 취부 업무를 수행하였고, 취부업무의 작업특성상 무릎 부담 작업으로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신청 상병의 진단시기는 퇴직이후 약 6년이 경과한 시점이고, 퇴직이후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는 점, 상병의 시간적 경과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상병상태가 신체 부담 업무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관련성이 낮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이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