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사인)쯔쯔가무시병 (선행사인)심근병(의증)

심의결과 불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340020210001101 · 판정일: 2021-06-17

주문

신청 상병‘(직접사인)쯔쯔가무시병, (선행사인)심근병(의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4.)

신청 내용

재해자는 2020. 2. 1. ♡♡에 입사하여 약 9개월간 주방 업무 등을 수행한 자로, 1∼2주 정도 몸살이 있었고 이후 열이 나서 2020. 10. 30. 코로나19 검사(음성 판정) 후 건강상태가 나쁘지만 계속 근무하였으나 2020. 11 .4. 출근 하자마자 몸이 안 좋아 ○○○에서 진료를 받고 귀가하였으며, 2020. 11. 5. 출근하지 못하고 ♧♧♧♧♧에 입원 후 2020. 11. 6. “쯔쯔가무시병” 진단 받았으며, 2020. 11. 7. 새벽에 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으로 응급 이송해서 치료를 하였으나 중환자실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2020. 11. 14. 12:10분에 사망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이라는 식당에서 주방업무 및 부식수확(깻잎, 파, 무화과열매 등)을 위한 밭일, 가게운영에 필요한 직책을 맡았음. - 업무수행 과정에 2020. 10. 15. 전·후 사업장에서 무화과열매 등 식자재를 따시다가 야생 진드기에 물렸던 것으로 생각되며, 이후 이를 알지 못하고 긴 잠복기가 끝날 때쯤인 2020. 11. 5. ♧♧♧♧♧ 입원하여 다음날 “쯔쯔가무시” 상병 진단 받았음. - 2020. 11. 7. 새벽에 ○○으로 응급이송 되었으나 중환자실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2020.11. 14. 12:10분에 사망했는데, 이는 사업장 업무적 환경 때문에 발병한 것이라는 주장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10.24. ○○○ ; ①상세불명의 급성기관염 ②상세불명의 앨러지비염 - 2020.10.27. □□□ ; ①급성비인두염[감기] ②상세불명의 만성위염 - 2020.10.30. □□□ ; ①상세불명의 열 ②기타 근통(여러 부위) - 2020.10.30. ○○ ; ①상세불명의 열 ②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 2020.11.05. ♧♧♧♧♧ ; ①불안정협심증 ②기타 급성심근염 - 2020.11.07. ○○ ; ①기타 심근병증 ②패혈성 쇼크 나. 증상발현이후 내원한 의료기관 내원기록 확인 1) ○○○ 2020.10.24. 내원기록 발췌 - 내원일시 : 2020.10.24. 08:39분 - 주호소 : URI Sx, C/R/R(+/-/+), G.weakness(+) - 진단상병 :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2) □□□ 내원기록 발췌 가) 2020.10.27. 내과 내원기록 - 내원일시 : 2020.10.27. 13:55분 - 주호소 : 체온 36/ 식후 175, 몸살, 근육통 - 진단상병 : 급성 비인두염(감기), 상세불명의 만성 위염, 기타 근통(여러부위) 나) 2020.10.28. 내과 내원기록 - 내원일시 : 2020.10.28. 09:03분 - 주호소 : 체온 37.8 발열/ 코로나 감별위해 선별진료소 권유 드렸으나 외부 외출 및 타지역 방문하신 적 없으시다며 주사제 처방 강력히 원하심. 발열 오를시 발열 원인 감별위해 반드시 선별진료소 및 □□□□ 방문하실 것 설명드림. - 진단상병 : 급성 비인두염(감기), 기타 근통(여러부위) 다) 2020.10.30. 내과 내원기록 - 내원일시 : 2020.10.30. 11:05분 - 주호소 : 체온 37.9 발열/ 발열원인 감별위해 선별진료소 의뢰함 - 진단상병 : 발열 NOS, 기타 근통(여러 부위), 상세불명의 위염 ※ 위 진료 외에도 □□□ “신경과” 쪽으로 2020.10.15., 2020.10.22., 2020.11.03. 내원하여 진료 받은 기록 확인되는데, 2020.05.03. 교통사고와 관련된 경추통과 팔 방사통 관련 진료기록 확인됨 3) ○○ 내원기록 발췌 가) 발병일시 : 3DA 나) 내원일시 : 2020.10.30. 다) 주호소 : fever 라) 현병력 : 3일 전부터 열 몸살 증상 있어 내원 당일, LC 진료 받고 COVID 19 검사 권유받고 내원. 4) ○○○ 2020.11.04. 내원기록 발췌 - 내원일시 : 2020.11.04. 13:58분 - 주호소 : G.weakness(+) - 진단상병 : 재발성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세불명의 급성 부비동염 5) ♧♧♧♧♧ 내원기록 발췌 - 발병일시 : - - 내원일시 : 온몸이 근육통처럼 저리면서 보행장애, 스스로 보행 곤란, 휄체어 타고 옴. - 주 증 상 : neck pain, 우측 팔 저림 P.I(5/3 뒷좌석 - 과거병력 : 2년 전 당뇨, 고지혈증(□□□ po med) - 간호경과기록지에 기록된 내원경위 : 2020.05.03. 봉고차 뒷좌석 in car TA로 택시와 후방추돌 하여 C.C 발생하였고 local Tx하다 호전 없어 본원 2020.09.10.외래 방문하여 검사 후 경과관찰하다 외래 통해 adm. - 2020.11.06. 13:00 간호경과기록지에 기록된 내용 : 쯔쯔가무시 항체 양성 반응 나와서 NS, CI 보고함, 전신 홍반 남아 있음. 좌측 발목 부위 가피 관찰됨. - ○○으로 전원 진료의뢰서 내용 일부 발췌 : DM, HT, DL로 타병원에 다니는 분으로 약 1∼2주 정도 전부터 몸살끼가 있어서, Local hospital Tx 받다가 증상의 호전이 없어서 본원에 전원 되어 온 분임 6) ○○ 내원기록 발췌 - 발병일시 : - - 내원일시 : 2020.11.07. - 주 증 상 : Cardiac arrest - 내원경위 : 2020.11.07. 상환 2주전쯤부터 myalgia 있었고 점차 악화되어 ♧♧♧♧♧ 내원, Neck pain 으로, r/o HNP로 NS입원, Tni elevation으로 CAG, Echo 시행상 pLCX 50% stenosis외 특이소견 없고, EF 40%, moderate pericardial dffusion(1.5∼2cm) Tsutsugamushi Ab(+), escar(Lt. ankle) 확인되었고 SBP 70으로 drop, cardiac arrest 발생하여 CPCR, ROSC 반복(총 Anoxic time 30여분 되었다고 함). - r/o Myocarditis c Cardiac tamponade & MOF d/t Tsutsugamushi infection으로 f/e 위해 본원 ER 전원, ECMO insertion 후 ICU adm. 다. 시체검안서 (○○) (1) 발병일시 : - (2) 사망일시 : 2020.11.14. 12:10분 (3) 사망장소 : (이하 주소 생략) ○○ (4) 사망원인 : (가)직접사인: 쯔쯔가무시병 (나)(가)의 원인: 심근병(의증) (다)(나)의 원인: - (라)(다)의 원인: - (5) 사망의 종류 : 병사 라. ♧♧♧♧♧ 주치의사 의학적 소견조회 1) 내?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4세(신장 163cm/체중 50㎏/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20. 2. 1. ♡♡에 입사하여 약 9개월간 바다장어 손질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장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 근로자수 : 4명 - 사업장개요 : “♡♡” 라는 간판을 걸고 장어구이 및 오리구이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 나. 업무내용 - 담당업무 : 바다장어 껍질을 벗기는 등 장어손질 하는 업무수행 ※ 장어 메뉴 주문이 없고 오리구이 주문만 있으면 고인이 별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주방보조 일로 “설거지, 석쇠 씻기, 양파 까기, 숯불 피우기”등의 주방보조 일을 한다함 다. 재해발생일 3개월(2020.08.13.∼2020.11.04.)이내 근무시간 확인 1) 발병 전 4주(2020.10.08.∼2020.11.04.) - 발병 전 1주 총 업무시간 36시간05분, 휴무일 2일 - 발병 전 1주∼4주 동안 총 업무시간은 179시간 05분으로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4시간 46분이며, 휴무일은 총 7일로 확인됨. - 발병 전 1주를 제외한 12주 동안 총 업무시간은 548시간00분으로 확인되고, 1주 평균 49시간49분으로 산정됨. ※ 발병 전 1주 총 업무시간이 36시간 05분이고, 발병 전 1주를 제외한 12주간 49시간 49분으로 30%이상 증가 “단기과로”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됨. 2) 발병 전 12주(2020.06.26.∼2020.09.17.) - 발병 전 12주(2020.08.13.∼2020.11.04.) 동안 총 업무시간은 584시간 05분으로 이 기간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8시간 40분이며, 휴무일은 총 18일로 월 평균 4.5일 휴무한 것으로 확인됨 라. 확인 내용 1) 고인 동료근로자 진술 내용 발췌 - ♡♡ 식당에서 사용되는 “깻잎, 파, 무화과열매 등” 식자재는 거래처를 통하여 구매하였기 때문에 고인 등 직원이 식당주변 밭에서 (경작)기르거나 작물수환을 한 사실은 없음. - 고인과 함께 출퇴근 통근차량을 기다리면서 고인한테 들은 바로는 아침에 아침운동을 부인과 함께 자주 산에 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음. 2) 고인 근무환경을 확인을 위한 현장출장 - (이하 주소 생략) 소재 ♧♧♧ 강변에 위치한 바다장어구이 및 오리구이를 전문으로 운영되는 강변 조망의 식당으로 - 식당에서 사용되는 “깻잎, 파 등” 식자재는 거래처를 통해서 구매를 해서 사용하고 후식으로 제공 했었던 “무화과”열매는 □□에서 지인(♤♤♤)이 재배한 한 것을 몇 차례에 걸쳐(9월말부터 11월초까지) 구매해서 손님들한테 후식으로 제공한 바는 있으며, ♡♡식당 직원이 근처 밭에서 경작하거나 작물을 수확하는 일을 없었으며, 식당 주변 밭들은 모두 주인이 있는 밭들로 경작을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단 답변임. - 고인은 장어손질을 하는 작업자로 야외 작업도 없어서 업무적으로 진드기에 물렸다고 할 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음. 3) 감염원에 노출경위 - 유족측에서는 업무적으로 또는 업무환경적으로 야생진드기에 노출되어 발병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감염경로 확인이 불가한 상태임. 4) 원인물질 취급 시점과 병변의 발생 시기 - 2020. 11. 7. ♧♧♧♧♧에서 ○○으로 전원당시 작성된 전원 진료의뢰서 내용상에 "DM, HT, DL로 타병원에 다니는 분으로 약 1∼2주 정도 전부터 몸살 끼가 있어서, Local hospital Tx 받다가 증상의 호전이 없어서 본원에 전원 되어 온 분임" 이라는 내용 확인됨. 5) 작업환경상 특이사항 - 식당 주변이 파밭 등 농사를 짓는 공간이고 한쪽 면은 조만강 낮은 강둑이 있음. 마.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1) 재해자 평소 하루일과 - 10:30∼11:00 ; 숯 관리 - 11:00∼11:30 ; 아침식사 및 휴게시간 - 11:30∼15:00 ; 장어손질 - 15:00∼17:00 ; 휴게시간(브레이크타임, 점심식사 등 휴식) - 17:00∼22:00 ; 장어손질, 설거지 석쇠청소 등 ※ 장어요리 식당으로 손님이 없는 시간 때 및 업무시간 중간 중간에 자유롭게 특별한 제재 없이 휴식을 취함. 2) 주장 내용 - 유족측에서 저희 식당주변에서 식당에서 사용할 “깻잎, 파, 무화과열매 등” 식자재를 식당주변 밭에서 작물을 길러서 식당에 사용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저희 식당에서 (경작)기르거나 작물수확을 하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고인이 저희 식당 주변에 타인 소유의 깻잎 등 채소와 야채를 고인이 드시고 싶다고 조금씩 작물 주인 허락 없이 무단으로 따와서 드신 적은 있었기는 하지만 그것도 아주 몇 번이었고 저희 식당에서 사용하는 깻잎 등 채소와 야채 식자재는 모두 ☆☆☆☆☆ 시장에서 그리고 손님한테 후식으로 나가는 “무화과열매”는 2020년 9월말부터 11월초까지 (이하 주소 생략)에 무화과나무농장에서 돈을 주고 구입을 해서 사용했음. - 식당에서 사용되는 그 많은 양의 식자재를 사서 써야지 식당 주변 텃밭에서 경작을 해서 공급을 한다는 것은 정말 말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다만, 식당주변 밭에서 고인이 소량의 깻잎 등 야채를 따온 것을 보면 벌래가 먹어서 구멍도 나고 병들어 있는 야채들로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을 고인 자신이 먹기에 괜찮다고 소량을 채취해서 몇 번 따서 드셨던 것으로 그런 야채와 채소를 손님한테 제공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됨. - 고인은 저희 식당에서 장어손질을 하는 분이고, 고인이 무단으로 타인 소유 무화과 열매를 따서 드시는 것 같아서 타인 소유의 무화과 열과를 주인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따서 드시면 안 된다고 몇 번 고인한테 경고성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고인은 그 뒤로도 괜찮다며 간간히 따 먹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고인이 식당 휴식시간에 타인 소유 무화과나무가 있는 곳에 가서 간간히 무단으로 무화과 열매를 따서 고인 자신이 먹기도 하고 집에 와이프한테 가져다준다고 무화과 열매를 따서 가져간다는 얘기를 고인한테 들은 바 있음. - 저희 식당일과 관련 없이 쉬는 시간에 고인이 무단으로 타인의 무화과 열매를 따려고 식당 주변에 남의 무화과 밭에 깊숙이 들어가서 무화과 열매를 따다가 벌레한테 물려서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알지 못하는 이유로 그렇게 된 것인지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고인이 저희 식당 업무와 관련해서 발병하였다고 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음. 바. 기타 조사내용 1)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없음 2) 흡연 및 음주 - (배우자 진술) 담배는 예전에 피우다 담배 값 인상 될 때 완전히 끊으셨다가 ♡♡ 식당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다시 담배를 조금씩 피웠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어느 정도 량을 피우셨는지는 아는 바 없고, 술은 1주 3∼4회 정도, 1회 캔맥주 1캔 정도 마심 - (사업주) 담배는 하루 1/3갑 정도 흡연, 술은 1주 5회 백세주 1병 마심 - (건강검진 고인이 작성한 문진기록) 금 흡연 중, 하루 20개비 총45년 흡연력 있고, 1주 평균 4일 10잔 마심 3) 평소 출퇴근 과정 - (출근) 자택 ⇒ (이하 주소 생략) △△ ⇒ (이하 주소 생략) ⇒ (출퇴근)봉고차량 탑승 - 집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까운 (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에 가서 △△에 있는 야외운동시설을 이용한 아침운동을 한 뒤 다시 자전거를 타고 (이하 주소 생략)까지 가서 1호선 자전거를 놓고 지하철을 타고 지하철(이하 주소 생략)에서 내려서 ♡♡식당 사장이 제공한 출퇴근차량인 봉고차량을 타고 ♡♡식당까지 출근 4) 기타사항 - 2020.05.03. 봉고차를 타고 출근길에 택시와 교통사고 발생하여 사망시점 최근까지 이와 관련한 상병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됨. - 고인 사망이후 유족이 택시공제조합측과 2020.12.04.교통사고 합의를 1,190,000원에 한 것으로 자료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청구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직접사인)쯔쯔가무시병, (선행사인)심근병(의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청구인은 재해자가 식당에서 경작하는 곳에서 무화과 열매를 따다가 쯔쯔가무시에 감염되었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조사내용에서는 무화과 등 식자재는 농수산물시장 등에서 구매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며, 재해자는 음식점에서 장어손질 업무 및 주방보조업무(설거지, 석쇠 씻기 등)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일상의 작업과정에서 “쯔쯔가무시병”의 매개체(야생쥐, 진등기 등)에 노출 될 만한 작업환경 또는 업무 여건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발병 전 근무시간도 단기/만성과로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서의 재해근로자 사망원인 “(직접사인)쯔쯔가무시병, (선행사인)심근병(의증)”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