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완전파열(극상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완전파열(극상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우측 견관절 윤활막염/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102 · 판정일: 2021-07-01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04. 6. 21. 입사하여 2020. 8. 31. 퇴직일까지 주방보조 및 홀 서빙 업무 수행한 자로 어깨 통증으로 2020. 10. 6.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2. 23.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이후 약 8∼9년간 주방보조로서 불판 닦기와 설거지 등 조리를 제외한 주방의 모든 잡일을 담당하였고, 이후 최근까지 약 6∼8년간은 홀 서빙 업무를 하면서 총 16년 이상 어깨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0. 10. 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0. 10. 6. ○○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양측 견부통, 압통, 운동통으로 내원하였고, 초음파 검사 상 양측 힘줄파열 있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MRI 검사 상 신청 상병 진단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MRI 검사 상 신청 상병 진단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 2004. 6.∼2013년까지 약 9년간 설거지 및 불판 닦기 업무, 2013∼2020. 8.까지 홀 서빙업무 수행하였음. - 상기 작업은 어깨 부담작업이 적은 편이므로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1)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58세 여성(159㎝, 64㎏,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04. 6. 21. 입사하여 약 16년 2개월간 근무하면서 주방 보조 업무 약 9년, 홀 서빙 업무 약 7년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근무형태 신청인의 근무형태는 주 7일, 고정 야간근무, 근무시간 23:00∼익일 06:00, 별도 정해진 휴게시간이나 식사시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약 9년간 주방 보조 업무 수행하였고, 최근 약 7년간은 ‘실장’이라는 직함으로 홀 서빙, 테이블 치우기, 음료수 및 주류 채우기를 주로 하였으며, 2000년 중순 2∼3년간은 하루 70~80테이블 정도 손님이 왔었고, 그 이후엔 40∼50테이블 가량 손님을 받았으며, 2020년 이후에는 하루 10 테이블 정도의 손님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1) 2004. 6.∼2013. - 설거지: 홀 서빙하는 사람이 쟁반에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 과 그릇, 술잔, 수저 등을 주방에 가져다 놓으면, 쟁반을 개수대로 들어 올려 설거지를 하고 설거지를 끝낸 그릇, 술잔, 수저를 주방 한 켠에 쌓음. - 불판닦기: 주방 바닥에서 힘을 주어 닦음. 2) 2013.∼2020. 8. - 홀서빙: 큰 쟁반에 불판, 반찬, 앞접시, 음식, 술잔 등을 한꺼번에 담아 테이블로 들고 간 후 테이블에 배치하는 업무 - 테이블 치우기: 홀 서빙한 접시와 남은 음식, 불판, 술병 등을 주방으로 옮기고, 행주로 테이블을 닦는 작업 - 술 냉장고에 술 채우기: 건물 밖에 있는 술 창고에서 홀 냉장고까지 옮기는 작업 - 음료와 물병 등을 냉장고에 채우기: 물병에 물을 채우고 냉장고에 넣기, 건물 밖 창고에서 음료수 꺼내와서 냉장고에 채우는 업무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인 식당에서 주방보조(설거지 및 불판닦기) 및 홀서빙업무를 16년가량 수행하였고, 어깨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내용을 확인한 바, 입사이후 약9년간 수행하였던 설거지 및 불판 닦는 업무는 어깨에 대한 부담이 다소 있으나 간헐적으로 수행하였고, 2013년부터 약8년가량 수행한 홀서빙 업무는 어깨 부담작업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약8년전에 수행한 어깨부담 작업이 현재 상병을 유발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다수 위원들 의견이며 - 소수 위원은 신청인이 16년간 식당에서 주방보조로 근무하면서 설거지, 불판닦기와 홀서빙을 하였는 바, 어깨부담이 있는 업무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편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있다. ○ 또한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은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참석위원들의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