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무릎 관절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103
· 판정일: 2021-07-01
주문
신청 상병 ‘좌측 무릎 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3.2.13.~2020.06.01.까지 조선소, 철골제작 업체에서 약 18년 6개월간 용접, 사상 및 철골제작 업무를 해왔습니다. 업무 수행 간 쪼그려 앉거나 반복적인 동작등으로 인한 통증이 있었으나 경제적 요인으로 참고 일하던 중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11. 17.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작업 중 무릎의 통증이 심하였지만 생계유지를 위해 통증을 참으며 작업을 했으며, 2013. 7. 2.부터 물리치료 등 꾸준히 치료했으며, 무릎시술을 받은 후에도 통증을 참으며 작업을 했습니다. 18년 6개월 동안 무릎 부담업무를 지속해왔고 장시간 무릎의 부담과 불안정 자세를 취하며 작업하고, 중량물 운반이 잦아 무릎의 부담이 많았다는 점이 발병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1. 1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5-13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등-○○○
- 2012-05-15~2012-07-27 현존무릎관절연골의찢김-○○○
- 2012-07-06~2014-10-29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등-○
- 2013-03-14~06-03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3-04-12~04-24 내측반달연골의찢김-□□□□
- 2013-07-02~2020-11-13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등-○○○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인 좌측 슬관절부 통증으로 본원 내원한자로 시행한 방사선 검사 및 MRI검사 결과상 상병명 진단하여 2020.11.19 수술적 가료(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 시행 후 가료 중임.
2)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자문의사 소견
-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상병 확인됨.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의학적 평가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되었고, 객관적 직업력조사결과 약 14년 1개월의 용접. 절단, 사상작업 경력이 확인됨. 신체부담조사결과 하루 일과중 최소 4시간정도 쪼그리고 앉은 자세가 요구되거나 1.5시간 정도 무릎을 꿇는 자세가 요구되는 등 자세부담이 높았던 것으로 판단됨. 신청인의 해당 신체부담 작업경력을 감안할 때 신청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일정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업무관련성 평가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1. 17.) 기준 만 61세(신장 175cm/체중 88㎏/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일용직으로 철구조물 용접 업무 약 14년 1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83~1984. ○○○○○(주)/ 의장 용접 (약 1개월)
- 1986 ○○(주)/ 철구조물 용접 (약 2개월)
- 1987.~1993. ○○외/ 철구조물 용접 (약 2년)
- 1992.1.1.~1995.3.1. ○○/ 철구조물 용접(약 3년 2개월)
- 1999. ○○(주)/ 철구조물 용접(약 2개월)
- 2006.~2017. ○○○○(주)외/ 철구조물 용접(약 7년)
- 2017.4.5.~2017.8.21. ○○/ 철구조물 용접 (약 5개월)
- 2016.7.1.~2019.3.31. ○○/ 철구조물 용접 (약 9개월)
- 2020.1.2.~2020.11.16. ○○/ 철구조물 용접 (약 4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철구조물 용접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용접작업 : 4시간(50%)
- 오른손 또는 양손으로 용접고대를 잡고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고 앉거나 서서 용접하는 작업.
가) 소요시간(1일) : 서서(1H), 쪼그리기(2H), 무릎꿇기(1H), 의자 등에 앉아서(1H)
나) 정적 자세 : 1분이상
다) 공구의 무게 : 용접고대(0.3kg)
라) 걷기 : 300m 내외
마) 오르내리기 : 100걸음 내외
바) 무릎꿇기 : 1시간
사) 쪼그리기 : 2시간
2) 절단 작업 : 2시간(25%)
- 서거나 쪼그려 앉아서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규격에 맞게 제품을 절단하는 작업.
가) 소요시간(1회) : 30초~2분
나) 절단량(1일) : 앵글(30개), 파이프(20개), 철재류(20개)
다) 정적 자세 : 1분이상
라) 물체의 무게 : 앵글(2~3kg), 파이프(5~15kg), 철재류(5~18kg)
마) 공구의 무게 : 산소절단기(1.1kg)
바) 걷기 : 30m 내외
사) 오르내리기 : 없음
아) 무릎꿇기 : 없음
자) 쪼그리기 : 1.5시간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1999.4.29. (업무상 사고 승인, 장해 6급)
- 승인상병 : 요추추간판탈출증(제4-5번간)
- 추가상병 : 추간판탈출증 제5-1천추간, 성기능장애, 신경인성방광
- 요양기간 : 1999.4.29.~2005.4.30. (입원:1882, 통원:312일)
나) 재해일자 : 2009.6.18. (업무상 사고 승인)
- 승인상병 : 제3 수지 지관절 외측 인대 파열
- 요양기간 : 2009.6.19.~2009.11.30.(입원:31일, 통원:134일)
다) 재해일자 : 2010.10.22. (업무상 사고 승인)
- 승인상병 : 우측 하퇴근 부분 파열, 우측 하지 압궤 손상
- 요양기간 : 2010.10.22.~2011.2.26. (입원:8일, 통원:120일)
라) 재해일자 : 2012.10.6. (업무상 사고 승인)
- 승인상병 : 요추 제1번 압박골절, 전흉부 좌상
- 요양기간 : 2012.10.6.~2013.4.30.(입원:38일, 통원:169일)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취미 및 운동: 낚시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무릎 관절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일용직으로 철구조물 용접 업무 약 14년간 수행한 분으로 작업중 쪼그려 앉거나 꿇어 앉아 작업하는 등의 작업자세로 무릎 부위 부담 작업 확인되며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