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4-C5경추 추간판탈출증/C5-C6 경추 추간판 탈출증/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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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1104
· 판정일: 2021-07-13
주문
신청 상병 ‘C4-C5 경추 추간판탈출증, C5-C6 경추 추간판 탈출증, 좌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5.)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9. 23.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컨테이너 수리기사로 근무하던 중 2020. 7. 13. 오전 작업 시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목, 어깨, 손목까지 저리기 시작하여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2020. 9. 16.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1. 4.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6년 7월부터 약 14년간 컨테이너 수리업무 종사자로 근무하면서 지속적인 신체부위(허리, 목, 손목) 부담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가) 2020. 8. 27. ○
- NCS: Left median neuropathy 소견
- 좌상지 많이 쓰시지 않도록 설명, 약물침에 반응이 적을 경우 EMG통해 수술이 필요함을 설명
나) 2020. 9. 16. ○○○
- 주호소: Lt hand tingling sensation
- 신체검진: phalen test(+)
X : N-S
타병원 근전도 검사 수근관 증후군 진단
- 수술 여부: 2020. 9. 29. 경추부 경막외 신경성형술 및 수핵성형술
좌측 손목터널 해리술 및 신경박리술 시행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9. 1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 1. 18. 外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16. 1. 28. 外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20. 7. 13. △△/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20. 7. 14. 外 □/ 경추통, 경부
- 2020. 9. 2. 外 △△/ 정중신경의 기타병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 타병원에서 가료 후 증상호전 없어 본원에 내원하여 2020. 9. 29. 경추부 경막외 신경성형술 및 수핵성형술, 좌측 손목 터널 해리술 및 신경박리술 시행 후 가료 중인 분으로, 현재 지속적인 통증 및 운동제한 소견 보이고 있어 증상 호전 위해 재활치료 및 약물치료가 시행되어야 하며 계속적인 경과관찰 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가) 신경외과 : 경추부 MRI/CT 등에서 신청 상병 인지됨. 질병판정위원회 상정하여 심의 요함.
가) 정형외과 : 진료기록과 근전도기록 검토상 신청 상병 인지되며, 업무력과의 연관성 판정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인은 총 9년 6개월 정도 컨테이너 수리 업무를 수행함. 업무 중 상당시간 경추의 굴곡, 비틀림 자세가 지속되어 경추부 부담 상당하였던 것으로 여겨짐. 그 외 업무 중 쇠망치 등의 공구를 쥔 상태에서 철판을 내려치는 작업, 반복적인 손목의 편위 동작 등 업무 중 손목 부담도 확인됨. 따라서 경추 및 손목 부위 상병 모두 업무와의 인과성이 높은 것으로 판담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9. 16.) 기준 만 48세(신장 182cm/체중 80㎏/왼손잡이)의 남성으로, 2019. 9. 23. (주)○○○○○에 입사하여 컨테이너 수리 업무를 약 1년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4대보험 취득이력): 총 15년 10개월 중 컨테이너 수리 약 8년 9개월
- 2019.01.09.∼2019.09.21. (8개월 12일) (주)□□/컨테이너수리
- 2018.12.03.∼2019.01.06. (1개월 3일) ○○/컨테이너수리
- 2018.10.01.∼2018.12.01. (2개월) □□/컨테이너수리
- 2015.09.07.∼2018.10.01. (3년 24일) ○○(주)/컨테이너수리
- 2014.01.27.∼2015.09.04. (1년 7개월 8일) (주)△△△△△/컨테이너수리
- 2010.02.01.∼2010.05.01. (3개월) (주)○○/컨테이너수리
- 2008.08.11.∼2010.02.01. (1년 5개월 21일) ○○/컨테이너수리
- 2007.08.10.∼2008.04.13. (8개월 3일) (주)◇◇/컨테이너수리
- 2007.03.05.∼2007.04.01. (27일) (주)☆☆/컨테이너수리
- 2006.07.19.∼2007.03.01. (7개월 10일) ○○/컨테이너수리
- 1995.07.01.~ 2002.08.27. (7년 1개월 26일) (주)♤♤♤/밀가루 제조 및 공무
※ 2010.05.01.~2014.01.26.까지 4대보험 미취득기간은 지인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주방 및 홀서빙 행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컨테이너 수리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산소절단작업
- 컨테이너 외부 벽면을 이동형 산소절단기로 절단하여 교체 용접하는 작업
- 작업자세: 철판교체 위치에 따라 서거나 쪼그려 앉아서 고개를 숙이는 자세
2) 마감작업
- 핸드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연마 후 연마부위 도장작업
- 작업자세: 서거나 앉아서 작업, 컨테이너 수리 위치에 따라 자세 변경
3) 바닥판 교체 작업
- 전기톱으로 컨테이너 바닥 합판을 잘라낸 후 새 합판으로 교체
- 작업자세: 허리를 숙이고 목을 구부린 자세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불인정
- 근무경력이 1년임.
- 무거운 업무(20kg 이상)를 하지 않도록 함.
- 계속 반복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음(반복적인 업무는 10분 이내로 종료)
- 치료시 개인의 병가로 진행하였음.
- 장기 병가로 복직 요구한 후 산재 신청함.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2009. 8. 11.~ 2010. 4. 10.(업무상 질병) ‘수핵탈출증 요추부 제4-5번간, 요추부 염좌’ 승인(장해 13급 판정)
3) 개인요인(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C4-C5 경추 추간판탈출증, C5-C6 경추 추간판 탈출증, 좌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에서 2006년 이후 약 9년 9개월간 컨테이너 수리 업무를 수행한 이력 확인되고, 작업 중 목의 굴곡과 신전 및 비틀림 자세, 쇠망치 등의 공구를 쥔 상태에서 철판을 내려치는 작업 등 상병 부위 신체 부담이 높은 작업을 장기간 반복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C4-C5 경추 추간판탈출증, C5-C6 경추 추간판 탈출증, 좌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